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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졸자 51.1%가 캥거루족”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용순 원장)은 15일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졸자 청년의 51%가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0년 8월과 2011년 2월에 졸업한 2년제·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을 졸업한지 18개월 뒤인 2012년 9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캥거루족은 부모의 의존적인 성인 자녀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로 구분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대졸자 청년 중 51.1%가 캥거루족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는 않지만 부모에게 의존해 주거를 해결하는 주거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학교별로는 의약계열(전문대졸 46.3%, 4년제 대졸 31.5%)과 공학계열(전문대졸 49.7%, 4년제 대졸 43.0%)이 캥거루족 비율이 낮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54.2%·4년제 대졸 49.6%가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4% 이상이 졸업후에 캥거루족이 된다고 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캥거루족 현상의 원인은 양질의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데에서 있다"며 "졸업전 취업을 고려해 진로를 준비하고 분명한 취업목표를 갖는 것이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8-16 18:46:1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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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前 성공회대 교수 타계 이후…마르크스경제학 명맥 단절 되나?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내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과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번역자인 김수행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타계한 이후 수도권 대학들은 주류경제학을 비판할 교원이 부족해 마르크스경제학(정치경제학) 명맥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전·현직 교원중 김 교수와 같은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한 교원은 없는 상황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일체의 경제행위는 언제나 사회적 관련 밑에서 이루어져 인간은 그 경제와 행위에 의해 사회화되고 행동이나 의욕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변증법적 유물론 ▲자본축적론 ▲노동가치설 ▲궁핍화이론 ▲농업의 이론 ▲자본주의 붕괴론 등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앞서 지난 1989년 김 교수가 서울대 부임시 교수사회 반대에 부딪혀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학생들이 진보 경제학을 배우고 싶다는 강력한 요구로 가까스로 임용된 바 있다. 이어 2008년 서울대에서 퇴임시 학생사회에서는 학문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를 후임으로 뽑아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전·현직 교원 중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경우 정교수와 부교수를 합친 전임 교원 33명의 전공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노동경제학 등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호주 울런공대·서울대 각각 한 명씩을 제외하면 전부 시카고대·예일대·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성공회대·경상대·한신대 정도가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을 간혹 배출하고 있다. 이에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마르크스경제학은 현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고찰하는데 서울대가 김 교수 이후 전공자를 충당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학자를 주류경제학 전공자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면 안되고 다른 기준을 제시해 전공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6 18:45:5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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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대마도의 진실' 지리학적 관점서 고찰한 대마도 본격 이해서

[신간] '대마도의 진실' 지리학적 관점서 고찰한 대마도 본격 이해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부산에서 배로 1시간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외국 땅이 있다. 바로 일본 땅, 대마도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마도에는 실제 일본인보다 한국인 방문객이 훨씬 많다.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대마도를 많이 찾는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대마도에 고스란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고 시대부터 대마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또한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파되는 문물의 중간 기착지였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징검다리 역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삼국 시대 이래로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속한 우리의 영토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일본은 대마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 그리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전해 오던 일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신간 '대마도의 진실 : 쓰시마인가 대마도인가'는 대마도를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의 장소 인식을 되짚어 봄으로써 대마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탄생했다. 두 저자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 책을 기획했다. 그런 만큼 책의 가장 앞부분에서는 대마도를 지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대마도가 지니는 장소적 특징을 비롯해 지명 유래, 풍토, 사람들의 생활, 지리적 여건 등을 정리했다. 또한 대마도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단위인 6개의 마치(町)를 각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남쪽의 이즈하라마치부터 대마도의 북쪽 끝에 자리한 가미쓰시마마치까지 각 마치가 지니는 자연적·인문적 특징과 함께 각 마치 내에서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주요 마을을 소개해 우리 역사 속의 대마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고지도를 제시해 과거 대마도의 모습을 살펴본 부분이다.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고유의 방법인 지도를 통해 대마도에 대한 장소 인식의 변화를 파악했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물론 외국에서 제작된 고지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지도 상에 대마도가 어떻게 묘사됐으며, 어느 나라에 속한 땅으로 표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백두산은 머리, 대관령은 척추, 대마도와 제주도는 양발이다."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대동총도(大東摠圖)」에 포함된 설명문에는 "백두산은 머리이고 대관령은 척추이며 영남 지방의 대마도와 호남 지방의 탐라(제주도)를 양발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간주해, 한반도를 인체에 비유한 우리 선조들의 유기체적 국토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발 구실을 했던 섬이다. 이에 저자들은 "일본이 자기들 멋대로 잘라가 버린 우리 영토의 한쪽 발인 대마도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조선 조정은 대마도를 일본에 어떠한 형태로도 넘겨주거나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자국 영토와 고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의로 남의 땅이 되어 버린 영토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잃어버린 땅 대마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대한민국 영토 수호 와 고토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미래한국영토포럼의 첫 번째 결과물인 '대마도의 진실 : 쓰시마인가 대마도인가'가 독자들에게 대마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2015-08-16 18:31: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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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한국관광 100선'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이벤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을 통한 愛도장, 랭킹왕 등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愛도장 이벤트는 '2015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 방문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페이지에서 愛도장을 모아 응모하는 이벤트다. 모바일 위치서비스를 통해 100선 관광지 방문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愛도장을 클릭하고, 愛도장을 3회 찍을 때마다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경품으로는 호텔 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망고빙수, 미니케이크 등이 제공되며, 당첨 여부는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愛도장을 모아 빙고 줄을 완성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愛빙고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愛도장을 찍을 때마다 지역의 빙고판이 순서대로 채워지며, 빙고의 가로 또는 세로 1줄을 완성할 때마다 선착순 4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프리팩 100㎖이 증정된다. 또한 愛도장, 愛빙고 등 모바일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 참여를 랭킹으로 매긴 뒤 선발된 인원에게는 추가 경품을 지급하는 랭킹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또는 visitkorea.or.kr 모바일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여행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직접 관광지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바로 그것. 100선 관광지 중 75개 관광지에서 리플렛을 받아 해당 관광지 스탬프를 찍은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이벤트 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면 된다. 스탬프를 많이 찍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경품으로는 호텔 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커피음료 키프트카드 등이 제공된다. 관광공사 국민관광기획팀 김용재 팀장은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여행 붐을 조성하는 데에 한국관광 100선 방문 이벤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페이지(www.mustgo100.or.kr)를 통해 더욱 알리고 싶은 관광지를 추천하는 추천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공사 사이트에서는 각 관광지별 상세 소개와 유용한 할인 정보와 지역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08-16 18:24: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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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중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16 17:31: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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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2015-08-16 17:13: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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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5-08-16 17:02:0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