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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5: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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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63일째…"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정몽구 회장의 법원 판결 이행 ▲정 회장의 구속 등을 주장하며 13일 현재 64일째 시위 중이다. 두 노동자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0일부터 현재까지 4일 동안 음식과 식수조차 반입이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1일 최정명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식수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에는 옥외광고탑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 회사가 신고를 해 올라가는 계단을 경찰이 차단했다. 여기에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이 가지고 간 음식을 내 팽개치기도 했다.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에게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가족이라도 아무도 들일 수 없고 손해배상금을 주던지 범칙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기아차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5월 열린 특별교섭에서 기아차 지부와 소하분회는 465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조합원 중 85%가 넘는 화성·광주분회는 이 안에 반대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못했다. 기아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해 1사1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분회로 편재돼 기아차지부(정규직)가 나서지 않으면 교섭조차 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기아차 화성분회는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과 제7조 3항'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최종원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분회노안부장은 "광고회사 사장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에게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며 광고회사는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하루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현재 도합 2000만원이 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0일 아침 갑자기 광고회사와 경찰 10여명이 옥상에 올라가 지형지물을 검사했다. 진압 작전을 위한 조치 인 것 같아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음식은 물론이고 식수, 휴대폰 배터리 조차도 반입이 되지 않아 통신도 두절된 상태라 아래에서 소리를 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던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성을 하는 두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사내하청분회가 국가인권위에 2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 당하고 있어 또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정 회장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그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며 "회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노동자 2명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시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2015-08-12 17:50:0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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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로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로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포스코 비리의 단서를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연결고리인 포스코 수뇌부가 구속영장이 두번 연속 기각돼 검찰의 구속수사를 피하면서 배 전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배 전 회장은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배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산 정리 과정에서 동양종건 등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10건 안팎의 대규모 해외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건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배 전 회장의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유착관계 정황이 포착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과 지난달 두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5-08-12 17:44: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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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폐지 대안으로 제기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됐다.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지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그 이후 6차례는 종신형에 가까운 대안이 뒤따랐다. 하지만 잇단 흉악범죄와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국제사회가 점차 사형제 폐지 추세를 걷고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존폐 논의가 폐지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허일태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2000년)'에서 "사형의 대체형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고 보지만 사형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적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대안이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석판사로 사형 선고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는 12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이며 영구 격리는 또 다른 인격권 침해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둔 외국도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사형제 폐지 국가들이 뒤늦게 상대적 종신형을 택한 이유다. 애초 독일은 1949년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뒀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 중이다.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은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1973년 사형제 부활을 놓고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흉악범죄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대책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흉악 범죄 발생은 제도적 문제, 사회 빈곤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하나의 대책으로 일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교정 여부에 따라 수감을 추가하는 예방적 구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2 16:16: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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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금과 대출금 등 목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2층 세입자의 학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으로 신고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상황. 졸지에 A씨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의 주인이 됐다.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A씨와 이미 건물을 처분한 전주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허가 없는 용도 변경이 적발될 확률은 큰 편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건물주는 건축법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10%까지 부과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어진다. A씨의 경우 불법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책임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다만 A씨는 전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전 주인은 용도 변경을 속인 채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355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 시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5-08-12 16:0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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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죽은 모근 살려내는 샴푸' 거짓광고 업체 검찰 송치

허위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업체 5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했다. 식약처는 업체 대표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해 싯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 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구입시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2015-08-12 15:05:06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