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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 가능?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적용 가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박 위원에게만 적용돼 '본보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박 위원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최소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앞서 검찰은 박 위원이 지난해부터 주최해온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포함한 총 네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18일 박 위원이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게 검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박 위원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힐 것에 대해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죄는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하면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공모공동정범이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위대가 경찰에 상해를 입힌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경찰의 폭행을 사전 공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용이 광범위해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지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포럼 아시아, 국제인권연맹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박 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집회 관련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15-08-03 16:30:2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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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지난해 12월 상가 임차인 A씨는 권리금 3천500만원을 주겠다는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두 달 남은 시점에 A씨는 또다시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다. 이번에도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은 A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천500만원을 받고 임대인과 합의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시가 나서 중재하고 조정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1213, 5546), 팩스(☎ 02-2133-0714), 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해 1∼4월간 권리금 관련 문의가 220건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법 개정 이후 2개월간 620건의 권리금 관련 문의가 있었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인상 횟수도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시의 특성상 분쟁조정 제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분쟁 조정으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2015-08-03 15:37:05 이홍원 기자
공립고 교사와 교장이 여교사·여학생 130여명 성추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드러나 축소 의혹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명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 A씨가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또 다른 교사 B씨가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교육청은 학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이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여학생과 후배 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을 포함해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김형남 조사관은 피해학생과 피해교사를 면담했다. 교육청에 전화한 결과 대변인은 김 조사관은 추가 조사차 해당학교로 출장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성추문에 연루된 이 학교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에서는 관련 내용의 고의축소·은폐 여부 등과 지금까지 알려진 5명 외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피해 여선생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변인은 "피해 교사들의 민원에 따르면 가해 교사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로 지금 교장 선생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남자 교사들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 여교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회식 자리에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한 것과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피해 여교사 중 한 명은 겉에 입고 있던 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강제적으로 몸을 만진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 여교사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교사들은 50대들로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피해 숫자도 기존 성추행이 몇 명에 그쳤던 반면 이번에는 무려 130명을 넘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추행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도 여학생에게 수업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특히 원조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다. 대변인은 김형남 조사관의 말을 인용하며 해당교사가 원조교제 발언을 수업시간에 한 것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1년 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성추행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교장이 직접 성추행을 저지른 당사자이다 보니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해 왔다는 혐의가 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1년이 넘도록 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다. 피해 여교사들이 교장선생을 여러 차례 면담 하면서 피해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 했지만 교장은 요청을 묵살했다. 오히려 "학교 내에서 해결하자. 학교 밖으로 이 문제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대변인은 "원래 성범죄 사건을 학교장이 알게 되면 반드시 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장선생이 직접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사고발도 없었고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성희롱 교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3개월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드나들고, 5월에는 동호회가 학교 주차장에서 마련한 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특히, 학교를 드나들며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위해제가 끝나자 복직하고서 곧바로 병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 피해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중등교육부 최영규 팀장은 "이런 대규모의 성추행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직위해제 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관련 법에 따라 파면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해당 교사들이 수시로 학교를 출입한 것은 해당학교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또 "피해학생들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화를 키운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8-03 15:37:0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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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고 싶다면?

[생활법률]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고 싶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증여(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해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들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아 괘씸하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위 경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사례다. 이와 같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정한 망은(은혜를 저버리는 행위)행위가 있을 때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만 망은행위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부모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 또 자식이 부모의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되레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가 계약상 부동산의 일부를 이행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식의 망은행위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와는 별도로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5-08-03 14:49:3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