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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시민 2786명, '불법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뿔난 시민 2786명, '불법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참여연대·민변 등 2차 고발단 모집 '8월 추가 고발'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뿔난 시민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섰다. 정당이나 단체 등에서 고발은 있었지만 일반시민들이 단체로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1개 단체는 국민 고발단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고발단을 모집, 시민 2786명을 모았다.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함께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대행 업체인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 등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 국정원장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원장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반드시 해명돼야 할 것이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하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훔쳐봤다는 것이 최근 의혹들의 핵심인 이상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2일까지 2차 고발단을 모집한 뒤 추가 고발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세계 각국에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이탈리아 업체의 내부 비밀자료를 공개했다. 그 중 '5163부대'(5163 Army Division)'이 국정원의 대외 명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감청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5-07-30 14:51: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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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서 전문대학 엑스포·수시박람회…'체험 부스' 인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승우 회장, 군장대학교 총장)가 7월 30일~8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수시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과 교육부·각 시,도 교육청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의 우수성 소개·선호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학은 ▲뷰티계열-경복대학교·인덕대학교·오산대학교 등 12개 학교 ▲공학기술계열-대림대학교·동양미래대학교·부천대학교 등 17개 학교 ▲관광레저계열-강원관광대학교·한국관광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 등 18개 학교 ▲문화예술계열-경인여자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동서울대학교 등 21개 학교 ▲식품계열-인천재능대학교·김포대학교·유한대학교 등 20개 학교 ▲의료보건계열-동남보건대학교·신성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 등 14개 학교 ▲기타계열-숭의여자대학교·용인송담대학교 등 14개 학교 총 63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들 대학은 각 계열별 특성화 학과들이 참여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부스를 설치, 수험생들이 해당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또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입시 정보와 각 대학별 입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개막식에서 "취업난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진로관 형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능력중심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수시정보박람회는 삼성동 코엑스 C2,3,4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2015-07-30 13:28:0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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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서울대졸·교사 출신 엘리트…'도박·빚 때문에'

'도박·빚 때문에'…새마을금고 강도 서울대졸·교사 출신 엘리트였던 것으로 드러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명문대를 졸업한 교사 출신의 엘리트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당초 피의자는 자신의 최종학력을 은평구 소재 모 고교라고만 진술해 경찰조차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벽과 빚이 엘리트 출신 피의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최모(53)씨는 서울대 사범대학 81학번으로, 1988년 2월 졸업 후 2년 2개월 동안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1990년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등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최씨는 아들이 진 빚 30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생활비 등 때문에 지인에게서 빌린 총 5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카지노와 경마장을 월 2∼3차례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고보다는 도박벽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사업 부도 이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셋을 뒀는데 전 부인이 아들 한 명과 살고 있고 최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직후 강탈한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인에게 송금해 갚았고,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범행 사흘 전 범행 현장 답사를 해 청원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바로 경마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일 낮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 2400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강남구 수서동 지인 집에서 체포됐다.

2015-07-30 10:40: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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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서울 남부학습센터, 새 보금자리로 이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서울 남부권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서울 남부학습센터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새 보금자리로 내년 3월 이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새 단장을 마치고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열 서울 남부학습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연면적 13,154㎡로 기존 남부학습센터(4,738㎡)보다 3배정도 큰 규모로 조성된다. 강의실의 경우 기존 면적의 2배인 약2,100㎡로 확대되며, 학생 1인당 시설 면적도 기존 0.262㎡에서 0.727㎡로 늘어나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형 학습공간과 편의공간을 대폭 확충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층별 공간구성 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층은 참고열람실과 서고, 1층은 행정실과 유아방, 생활협동조합 카페, 로비 등 편의 공간, 2~5층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6층은 자기주도 학습공간인 개방형 학습실과 그룹 학습실로 구성돼 있으며, 각 층별로 휴게공간이 있다. 특히, 위치인식 카메라로 강의와 녹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녹화강의실과 전산실습, 영상강의 수강, 학술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러닝센터를 신설해 스마트한 강의·실습 공간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대학 당국은 리모델링 설계용역(8~10월)을 통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해 내년 3월 중 이전과 입주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안병국 기획처장은 "현재 서울 남부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1만8천여 명이 내년부터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이전할 서울 남부학습센터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에서 350m거리(도보 5분)에 위치해 있다

2015-07-30 09:52:1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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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30일 결정

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30일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선거법 8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30일 나온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8월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선거기간에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실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는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30 08:53:0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