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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사고…법원 "'주의의무 위반' 강사에 책임"

패러글라이딩 사고…법원 "'주의의무 위반' 강사에 책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패러글라이딩 도중 흉추(등뼈) 골절상을 입은 외국인이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캐나다인 A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38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착륙 지점으로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면책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영어로 번역된 동일한 서약서를 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A씨가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또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서 박씨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도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충돌한 상대방 측 디도 강사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착륙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착륙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임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 경기 양평군의 한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마치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장에 먼저 진입 중이던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균형을 잃고 추락해 흉추 파열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지도하던 강사 박씨와 B씨를 지도하던 강가 임씨, 패러글라이딩 협회 측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1억81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31 13:37: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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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2차 조사…결과 자료 증거능력 없어

'농약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2차 조사…결과 자료 증거능력 없어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박모(82)씨가 31일 거짓말탐지기 2차 조사를 받는다. 앞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검찰은 박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진술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심리·행동분석 조사를 재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심리·행동분석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내달 3일쯤 종합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쯤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 조사관(심리분석관)의 주도 아래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박 할머니가 조사를 받는 녹화실에는 윤주민 변호사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할머니는 그간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에 보고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탐지기 정확도는 90% 수준이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박씨의 가족은 "피해 할머니들의 거품과 토사물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 주장하며 농약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할머니의 위액, 토사물 등 타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발언의 진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아울러 사건 당시가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등에 구급대원들이 오자 눈을 피하거나 피해 할머니를 실은 구급차가 떠날 때 박씨가 반대편 산을 바라보는 등 수상한 모습이 포착돼 의문을 더하고 있다.

2015-07-31 13:13: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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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계획 반대…국토부 "문제없다"

서울시,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계획 반대…"편법 수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수단'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역세권 개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31일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고,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강남권 사무실 공실률이 늘고 있고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앞으로 사무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중심지가 될 지역임에도 종합적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 추진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서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7-31 11:23:2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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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구속 기소

검찰, 박래군씨 구속 기소…'세월호 집회 주도·해산명령 불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세월호 집회를 주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래군(54)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지난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1만여명이 참가한 지난 4월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지휘차와 기동버스 등 차량 71대가 파손됐다고 집계했다. 경찰의 '피탈·파손 공용물품 현황'에는 기동복·방패·경찰봉·무전기·소화기 등 진압 장비뿐만 아니라 라면 1박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한 지난 4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연일 발생하자 지난달 19일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배후세력 수사에 나섰다. 4·16연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와 618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연대조직이다. 박씨와 김씨는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2015-07-31 10:45:17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