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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위조 즉시 확인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위조 즉시 확인 가능해진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각종 민원서류 위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민원서류 진위를 확인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해 증명서 상단의 문서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거나, 별도의 스캐너·보안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용 스캐너나 인터넷 접속 없이도 간편하게 민원서류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민원24'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진위확인' 메뉴를 실행하고 민원증명서 하단의 3단바코드를 차례로 촬영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이 바코드 내부에 저장된 위변조 방지용 전자관인을 인식하면 화면에 원본 민원증명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를 민원서류와 비교하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서비스 기능도 민원24 앱에 보강됐다. 민원24 앱을 실행시키고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의 음성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민원서류 내용 전체가 음성으로 재생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원24 포털을 통한 민원서류 진위확인 이용 실적은 월평균 2만4000건, 연간 28만9000건(지난해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다.

2015-07-30 22:15:1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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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교과서·학생들이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인 국정도서의 현장검토본에 대한 내용 오류와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와 심의를 강화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 하기로 했다. ◇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심사 체제 강화 검정도서(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도서의 활용 제고·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확대 인정도서(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는 비교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가격 안정화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수정·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오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7-30 16:45: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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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생활법률] 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학원 방침에 따라 최근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강의료와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는데다 오프라인 강의에 카메라만 한 대 추가되는 터라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직후 학원 측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지급을 거부했다. 학원 사이트에는 여전히 A씨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 있다. A씨는 강의물 확보와 임금 지급 요청 중 무엇을 우선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동영상 촬영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적 시비도 덩달아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지급금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작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방점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저작물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확보를 의미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과 관련 없는 소유권, 지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강의 영상 송출은 문제가 없으므로 가처분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학원 측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277조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이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압박용일뿐 채무자가 이행에 옮기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미리 신청한 가압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5-07-30 15:22: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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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검찰,'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 진술에 대한 '고의성'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10시 권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소환해 증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의 증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고의성'의 성격으로도 적용 위증죄의 종류가 달라진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일반 위증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모해 위증죄'가 적용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형사상 일반 위증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나 오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해 7월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2015-07-30 15:08:0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