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2015년 7월18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합병안 통과 삼성물산 '산 넘어 산'

[7월18일 뉴스브리핑] 1. 외국인 등돌린 삼성물산, 합병안 통과 불구 주식매수청구권 등 복병 남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10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할 산은 남았습니다. 삼성은 주식청구권 매입대금이 1조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상황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이사진들은 회사의 리스크를 알고도 강행배임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20일 0시 부분폐쇄 해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02 - '메르스' 사태로 부분 폐쇄됐던 삼성서울병원이 오는 20일 0시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 시점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 사항이 없으면 20일 0시 기준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해제되면 총 15곳이었던 집중관리병원의 해제가 모두 완료됩니다. 3. "공무원연금 다음은 노동개혁"…표 생각 안하겠다는 김무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51 - 김무성 대표는 17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노동개혁 부문을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명제를 철학으로 삼아서 국민 중심의 민생우선 경제도약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참여연대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35 - 17일 참여연대는 "특별사면은 자칫 3권 분립과 국가의 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사면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결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란 핵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 정유업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22 - 이란 핵협상 타결로 아시아 정유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유시장이 매수자에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원유 가격에 대한 아시아 정유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기술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면 기존의 원유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6. 중국 알리바바 확장일로…영화, 음악, 레저까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19 -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이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유럽 입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행사업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유럽 비자를 신청하려면 재직증명서 등 개인의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증빙서류가 필요했고 발급에도 2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7. MBC, 중국의 '무한도전' 표절 "복사 수준" 공식 입장 밝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126 - MBC '무한도전'측은 중국 동방위성TV가 6월 14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극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제목부터 '무한도전'과 유사하고 포맷을 그대로 베낀 '중국판 짝퉁 무한도전'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제작 과정에 일부 한국에서 건너간 인력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류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짝퉁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8. 김응용, 올스타전서 시구자 선정…선동열이 받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700031 - KBO는 18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2015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김 전 감독을 시구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김 전 감독이 한국야구에 보낸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의미로 올스타전 시구자로 선정했으며, 10개 구단 감독들도 공로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선동열 전 감독이 시포자로 나와 스승의 공을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2015-07-18 03:41:09 전석준 기자
기사사진
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서 ‘금호석화’ 손 들어줘

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 금호석화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은 일단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며 "2007년 4월경 법률자문 내역 이메일을 살펴보면 전략경영본부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에 대한 공동권리자라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형제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과 4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2015-07-17 15:58: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원심이 혐의를 적용하며 사용한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불인정한 증거능력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다. 이 파일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2015-07-17 14:28:3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제2모뉴엘 사건' 참고인 40대女 자살…"강압 수사 해 vs 그런 사실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참고인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17일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자살한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은 제 2의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를 지난 2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가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갑을 채운 채 조씨를 조사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조씨가 검사실에 입실한 후 수갑을 풀었고, 김씨에게 추징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해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5-07-17 13:27:2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지난 3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후 전직 에너지공기업 임원으로서 첫 구속 기소 대상이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해당 계열사에 대한 내부 검토와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통해 거둔 수익이 없는 데다, 채무상환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날은 2013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지난해 8월 9700억 달러(1000억여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7-17 13:26:54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법원, '재벌 동영상 협박' 30대 여성 집유…공범은 실형

법원, '재벌 동영상 협박' 30대 여성 집유…공범은 실형 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을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39)씨에게는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재벌가 사장 A씨로부터 2400만원을 가로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인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오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와 오씨는 2008년 10월 재벌가 사장 A씨가 김씨의 친구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7-17 11:24:4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소금 치매 예방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안돼” 판매업자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소금이 치매와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소금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해외 도서를 인용해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소금이라는 식품이 갖는 효능으로서 부수된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이 아니며,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의 내용이 외국 의학박사의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일반적인 소금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라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07-17 10:23:1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