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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일정 조율(종합)

검찰, '成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일정 조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으로 언론에 공개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이 있다고 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과정에서 실세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검찰의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06-22 17:2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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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대전 ‘메르스’ 확진·사망 1명씩 늘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충청남도 대전에서 일주일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나왔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54번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A(60·여)씨가 지난 21일 172번 환자로 확진됐다. 대전 지역 확진자 발생은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172번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지난 1일 54번 환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54번 환자는 16번 환자의 간병인이었다. 대청병원에서 메르스가 발병하자 사표(지난 3일)를 낸 172번 환자는 자가 격리 상태였다. 잠복기였던 지난 15일 발현된 미열 증상이 악화한 그는 지난 18일 대청병원에 입원해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 1·2차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3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돼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해봐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병원 내 감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172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그의 아들도 격리 조치했다. 또 16번 환자와 대청병원 동일 병실을 쓰다 감염된 128번(87) 환자는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숨졌다. 그에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고혈압 증상도 있었다. 대전지역 메르스 확진자는 27명(금산·부여·논산·계룡·옥천 주민 포함)이다. 이 중 10명이 숨졌다. 격리자는 414명이다. 추가 발병이 없으면 을지대병원에 대한 코호트(감염환자 발생 시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 격리는 23일 해제된다.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에서도 오는 25~26일에 각각 해제된다. 16번 환자가 치료를 받던 병동에서 환자를 간병해 메르스에 걸렸던 107번(64·여), 130번(65·여) 환자는 지난 20일 퇴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열흘간 능동 감시에 들어간다.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확진자 수는 12명(대전·경기 지역 발생 확진자 포함)이다. 지난 2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주소지 기준 통계 재분류에 따라 1번 환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도 메르스 대책본부 측은 "(1번 환자의) 주소지는 사업장이 있는 아산시"라며 "그간 실거주지이자 현재 입원 치료지인 서울시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아산충무병원에는 코호트 격리중인 아산충무병원 의료진의 공백을 메우고자 군 의료지원단이 투입됐다. 이 병원에는 의사를 포함해 모두 63명이 코호트 격리돼 있다.

2015-06-22 17:22: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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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금 사건’ 당사자 국정원 여직원 비공개 신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발단인 '감금 사건' 김모(31·여)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정모(47)씨 등 5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4차 공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은 김씨가 연루된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는 법적으로 분류되고 쟁점도 다르다"며 "김씨에 대한 신상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 안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과 김씨의 의견을 들은 후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비밀이 나올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2012년 12월 11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35시간 동안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 의원 등 의원들을 모두 2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정식재판 회부는 모두 지난해 6월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참여재판 회부를 두고 공방을 빚는 등 논의를 지속하다 기소 9개월여 만인 지난 3월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2015-06-22 16:41: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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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최대잠복기 9일’ 넘긴 확진자 발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최대 잠복기(14일)를 넘기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또 확인됐다. 이에 현재 14일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격리기간·병원 폐쇄 기간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71번 환자(60·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은 지난달 27∼29일로 추정된다. 이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35)에게서 바이러스를 옮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대로라면 이 환자는 바이러스 노출에서 확진까지 23일이나 걸렸다. 최대 잠복기보다 9일이 더 걸린 것이다.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해도 의구심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지난 9∼11일쯤 미열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다시 발열 증세가 나타난 지난 17일 채취한 검체에서 확진 판정이 지난 21일 나왔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최대 잠복기보다 닷새나 늦다. 대청병원 간병인인 172번 환자(61·여) 역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 확진까지 최대 잠복기 이상 소요됐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지만 지난 21일이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환자는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 노출 시점을 오판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또 메르스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을 벗어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71번 환자는 최초 미열이 발생했던 지난 9∼11일을 발병 시기로 보면 잠복기 14일 내가 들어맞는다는 주장이다. 당시 검사가 음성이 나온 것은 지병 탓에 객담 채취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172번 환자도 확진 판정은 21일이었지만 발병 시점은 15일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증상이 발현하고 확진까지 시간이 소요된 탓에 메르스가 잠복기보다 늦게 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 격리 기간이나 병원 집중관리 기간을 조정하는 안도 당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그러나 격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작 한국CRO(임상시험대행기관)협회 회장은 "질병 잠복기간은 대체적으로 수학적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메르스가 최대 잠복기 14일을 지나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균 잠복기간이 4.7일이라면 14일 후 발병할 확률이 5% 정도"라며 "5일을 평균 잠복기라고 가정하고, 발병 확률이 1% 미만이 되는 시점을 최대 잠복기간이라고 한다면 최대 잠복기를 23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2 15:55:3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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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김형태 변호사에게는 네 번째 출석 요청을 보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년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번에 걸쳐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오는 24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2015-06-22 15:49: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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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 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미대 교수 자리에 탈락한 이후 신규 채용된 교수들에게 음해성 이메일을 보낸 중견 공계작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울대 당국과 교수, 동문 등에게 '허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최모(50)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표절을 했다'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음해성 이메일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미대 동문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허 교수는 지난해 4월 이메일 발신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 허 교수의 서울대 미대 후배 최씨가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보다 어린 학과 선배가 서울대 미대 교수로 채용되자 같은 학과를 나온 동문들과 함께 허 교수의 논문을 분석해 서울대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동문 등에게 수차례 보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논문을 분석한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43) 교수, 함께 논문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이모(38)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6-22 15:48:1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