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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대표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영화 '반창꼬'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와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이 영화사의 설립자인 한모(48)씨와 대표이사 정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려 하는데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영화제작비로만 사용 하겠다"고 속여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쯤 제작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12억원 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씨와 정씨 또한 각각 3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억2000여만원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이 갚지 않은 원리금 16억24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역보험공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15-06-23 14:05: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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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기소 기록 공개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31·여)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8·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기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김씨에게 "상명하복 관계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정원 관련 사건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보호돼 왔다"며 "불기소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서검증도 함께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먼저 이뤄진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대선 기간에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이뤄지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친오빠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2015-06-23 13:30:22 이홍원 기자
서울시, 강원도 가뭄지역에 식수'아리수'긴급 지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가뭄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가뭄으로 수돗물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와 동해시 등 7개 시군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병물 아리수 10만 5천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게 된 지역은 속초·동해·삼척시와 평창·화천·양구·인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원 물량은 350㎖ 9만병, 2ℓ 1만 5천병 등 총 10만 5천병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에서 먼저 아리수 지원 의사를 강원도 각 시군에 타진하고, 해당 시군에서 수돗물 아리수 공급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강원도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물 아리수의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페트병에 담긴 병물 아리수는 단수나 재해지역의 비상급수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도 가뭄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었던 경남, 전남, 강원 지역에 병물 아리수 35만여 병을 지원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격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는 일이,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3 11:55:5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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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직 교수, 국가연구사업비 빼돌리다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국가연구사업비를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전모(63) 서울대 수학과 교수와 P업체 대표 구모(44)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16일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연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480만원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5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753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고 고용하지도 않은 소위 '유령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개발연구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지난 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해당 사업비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5-06-23 11:55: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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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BK21+사업단(단장 박기수)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안산 ERICA캠퍼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애니메이션학회와 공등으로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웹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프랑스·일본·중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웹툰 시장을 조망한다. ▲프랑스는 에두아르 마이어(Edouard Meier) 코믹스타터 대표가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하고 있는 프랑스 만화시장의 현황 ▲일본에서는 마츠모토 아츠시(松本淳) 문화평론가와 니시오 다이조(西尾泰三) 일본 IT미디어의 이북 유저(E-book user) 편집장이 출판만화와 웹툰의 상생 가능성 ▲중국은 정룽원(曾?文) 만화출판 에이전시인 중국 쾌락공장(Happy Industry) 대표 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웹툰시장의 현황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웹툰 비지니스 모델과 생태계 활성화 ▲웹툰의 특성과 발전 전략 등 두 개의 섹션이 더 진행된다. 이들 섹션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장르에서 점점 비중이 커져가는 한국 웹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http://contents.hanyang.ac.kr)·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031-400-5819)로 하면 된다.

2015-06-23 11:54:4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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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증선인가 ‘뇌물’ 무죄…“검찰 압박에 허위진술 가능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일부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박 전 과장), 1000만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허위 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에 대한 긴 시간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10면에 불과하거나 오후 1시 50분 소환됐다가 오후 7시 20분에 조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충격, 인신 구속, 반복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23 11:42:36 이홍원 기자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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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1:03:2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