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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5-01-05 16:29:5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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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미행설, 박관천 경정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지난주 구속기소됐다.

2015-01-05 14:27: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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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 결과 오늘 오후 발표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달 넘게 진행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련 동향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을 제3자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와대 유출 문건의 핵심 내용인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정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2015-01-05 09:53:4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