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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급여 별도 지급"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과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4-09-25 10:30:59 윤다혜 기자
대포통장 1만여개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단 검거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1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고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통장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서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9-25 08:55:5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