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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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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2014-09-25 15:37:22 황재용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경찰 재출석…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오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의 대질 조사에 참여하는 신고자와 목격자 3명은 "진술한 내용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현 의원이 반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도 이날 오후 경찰에 나와 대질 조사에 참여한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 조사 결과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9-25 15:12:4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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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2014-09-25 13:33:5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