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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스마트폰 '도청 앱'으로 불법 도청 일당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 등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도청을 시도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한 것도 드러났다. 일당은 경찰에서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도청으로 약점을 잡힌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청애플리케이션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7-10 22:58:2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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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관여 의혹 임종훈 전 靑비서관에 '무혐의'

수원지검은 10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임종훈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마 신청자 면담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면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경선 전 단계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앞선 면담을 경선 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비서관을 고발한 선관위 측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주관적인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커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며 "상당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2014-07-10 20:53:10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