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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감사관까지 뇌물받아 집사고 도박…'철피아' 수사 확대

철도시설 및 부품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일체결장치, 교량방수, 도면관리, 철거공사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철도 관련 감사 현장에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AVT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AVT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600만~80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차명계좌에는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AVT를 포함한 이들 업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연계돼 있는 만큼 공단 관계자들에게도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07-13 10:51: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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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 논란 이후 교육부, 표절 등 연구지침 구체화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된다. 또 2012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윤리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다. 예컨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표절의 경우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2014-07-13 10:45:13 김민준 기자
'주식쪽박' 대기업 회장 사모님 수십억 손실 소송했지만…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 A씨가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모 증권사 브로커 B씨에게 2010~2012년 약 100억원을 운용하도록 맡겼다. 한 때 30% 넘는 수익이 나서 성공한 듯했던 주식 투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엉망진창이 됐다. B씨는 바이오 테마주를 단타로 사고팔아 수익을 회복하려 했으나 설상가상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만 더 커졌다. 한 달 만에 잔고가 10억원이나 증발하기도 했다. '큰 손'을 유치한 B씨는 2년 동안 성과급만 6억원을 받았으나 정작 B씨가 쥐고 있던 A씨 계좌는 폐허가 됐다. 수수료로 20억원, 거래비용으로 1억원을 각각 냈는데 2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6월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자신의 인센티브 수입을 위해 무리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사전 승낙도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07-13 10:43: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