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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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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맞으며 떠나는 여행…관광공사 추천 3월 여행지

한국관광공사가 '장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3월 새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했다. 먼저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문화원 한옥체험마을 김치테마파크에서는 국내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명인의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김치를 만들 수 있으며 맛깔손 전통음식체험관에서도 우리 먹거리 만드는 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한옥체험마을과 가까운 한국만화박물관은 국내 만화의 메카로 한국 만화의 역사와 발자취가 담긴 수많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철의 생산지로 유명한 충주시에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쇠를 녹여 철제 기구들을 제작해온 삼화대장간을 만날 수 있다. 충주시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위치한 대장간은 올해 75세인 도 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철로 제작된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 택견을 체험할 수 있는 충주시 택견전수관과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이 있는 충주세계무술공원도 빠뜨릴 수 곳이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정관채(56) 선생과 함께 쪽 염색을 체험할 수 있다. 무명천을 짜고 쪽물을 들이는 체험으로 한국전쟁 이후 끊어진 쪽 염색의 맥을 나주와 정관채 선생이 이어온 것이다. 또 나주읍성을 돌아보고 100년 전통의 곰탕을 맛볼 수 있으며 영산포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의 참맛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 파주시에는 우리 전통 활과 화살을 비롯한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영집 궁시박물관이 있으며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 장인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황재용기자

2014-03-05 14:41:0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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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삼척 정월대보름제 외

◆삼척 정월대보름제 -날짜: 3월 7일~9일 -장소: 강원 삼척시 엑스포광장 축제는 삼척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줄다리기, 살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망월놀이 등 9종의 민속놀이 행사와 줄연 시연, 법고 치기, 강원 우리술 선발제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선 1300년 전통의 오금잠제 별신굿이 재현되고 팔씨름 대회와 윷놀이, 술비놀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진안 운장산 고로쇠축제 -날짜: 3월 15일~16일 -장소: 전북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일원 말끔한 고로쇠 수액 한 잔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는 고로쇠 증산 기원제로 시작된다. 또 한국 무용, 풍물 공연, 각설이 공연 등의 볼거리와 고로쇠 체험 건강 걷기대회,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고로쇠 시음회 등 고로쇠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지역 장인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삼칠민속줄다리기 -날짜: 3월 14일~15일 -장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사무소 앞 축제에서는 축제 기원제를 시작으로 전통무, 풍물농악 공연, 불꽃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청룡과 백호로 나뉘어 진행되는 줄다리기와 경품권 추첨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2014-03-05 14:33:0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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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7일까지 접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1.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은 2014. 3. 31.(월)까지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Q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17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3.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보수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면 신고나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 보수총액 신고 기한 내 토탈서비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Q4.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상용·일용 및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 연도 중 퇴사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보수 총액 신고서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안내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중 근로자 고용 정보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신고(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는 보수 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Q5.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자(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 실직한 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기존에는 64세가 되는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 징수 -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납부 Q6. 보수총액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면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이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IMG::20140305000107.jpg::C::480::}!]

2014-03-05 13:34:3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