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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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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말까지 연장

건강이 좋지않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당초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달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2014-02-28 14:55: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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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39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꼭대기층으로 치솟아 '아찔사고' 발생

경남 창원의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지난 18일 갑자기 꼭대기층까지 치솟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39층 아파트의 한 엘리베이터가 상행중 15층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주민 2명이 타고 있었다. 주민은 비상호벨을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10여 분 뒤 문을 직접 손으로 열고 탈출했다. 2분 뒤, 15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꼭대기층인 39층까지 올라가 천장과 부딪힌 다음 그대로 멈춰섰다. 15층에서 39층까지 24층 높이를 올라간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초가량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난달 13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 승강기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안전점검 당시 승·하강 제어 장치인 권상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개월 안에 수리나 교체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사고 당일 오후 7시께 권상기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부품을 교환한 지 2시간가량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업체 측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 교체 날짜를 정해 작업을 했다"며 "부품을 회수해서 공장으로 보내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현장에 직원을 보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꼭대기층으로 치솟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4-02-28 13:26:57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