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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중국산 불량소금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 14명 적발(상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를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의 80% 이상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훌쩍 넘는 12% 정도인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500t을 수입해 서울·수원·의정부시 등에 납품했다.

2014-02-06 15:02:11 김두탁 기자
법원 "바람피운 아내 상대 男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와 함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인과 상대 남자에게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자신 때문이 아닌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02-06 14:51:3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