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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그 메뉴는 안되세요"… 알바생이 자주 쓰는 '엉터리 존댓말'은?

"손님, 그 메뉴는 안되세요"… 알바생이 자주 쓰는 '엉터리 존댓말'은? 알바몬, 알바생 1243명 설문조사 알바생 5명 중 4명은 커피, 메뉴 등의 사물에 존칭을 사용하는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올해 한글날을 맞아 최근 알바생 1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8.6%가 '사물을 높이는 방식의 이상한 존댓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 다수는 이 같은 이상한 존댓말이 잘못된 표현인 줄 알면서도 사용했다. 이 같은 존댓말을 사용한 이유를 물었더니 '다들 쓰니까 무의식적으로 썼다'(30.3%), '그렇게 쓰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고객 때문에'(25.1%), '극존칭에 익숙한 손님들을 위해 알아서 사용한다'(18.3%) 순으로 응답했다. 알바생들이 공감하는 엉터리 존댓말(복수응답)로는 '그 메뉴는 안되세요'(39.4%),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36.4%), '주문되셨어요'(28.3%), '좋은 하루 되세요'(26.8%), '이쪽에서 기다리실게요'(24.8%), '주문하신 식사 나오셨어요'(19.1%), '그건 저한테 여쭤보세요'(11.1%), '주문하신 음료 가져가실게요'(8.7%), '이번에 나오신 신상품이신데요'(7.2%) 등이 꼽혔다.

2019-10-09 10:10:32 한용수 기자
중앙이아이피, '꽃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교육과정 개설

'교육은 노년으로 가는 여행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 (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old age).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다. 퇴직·전직 지원교육 전문기관인 중앙이아이피(주)는 최근 '도전하는 제 2의 인생을 위한 사회공헌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개교육·위탁교육·강사파견 등의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시 모집으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비젼센타,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타등에 강사파견이나 위탁의 형태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공헌형 과정'은 퇴직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유투버·스토리텔러·강사·갈등관리·창직전문가·노후설계전문가·커리어컨설턴트·재무주치의·이미지인테리어·목가구공예가·목조주택빌더·생태환경지킴이 등 13개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경험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관심분야를 찾아 강사·컨설턴트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사회공헌형 과정'은 강사진이 독특하다. 전·현직 기자와 아나운서 등 전문직 출신과 최신 추세를 반영한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고령사회고용진흥원·한국교육협회·다가치포럼협동조합·한국자격교육개발원·한국치매교육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창훈 중앙이아이피 대표는 "고령사회에 새로운 삶을 열정적으로 모색하는 '꽃중년'이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즐겁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려면 최근 추세와 자신의 관심이 잘 어울리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7 16:44: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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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정당할까?

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정당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일명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를 막고 가맹점주의 올바른 권리 보호를 실천하기 위함이다.실제로 최근 들어 부당해지, 갱신거절 등에 따른 프랜차이즈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배당청구 및 가압류신청 사례가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권력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자영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입법예고 내용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맹계약 즉시 해지 관련 프랜차이즈 본부 차원의 자의적 해석 사유 축소'다. 즉, 가맹본부 주관에 따라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법적 수단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사례는 이미 곳곳에 만연해 있다. 가맹본부 경영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각 해지해버리는 독단적 행태가 바로 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 가맹 계약 해지'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소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 본사에서 가맹점주와 어떠한 협의 없이 기존 사업 내용과 전혀 다른 영업 방침을 결정한 다음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 런칭한 다음 결제와 정산 체계를 귀속시켜 가맹점의 독립적 영업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S사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앱 개발 후 오직 이를 통해 결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고객 결제 대금 중 본사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통보도 이뤄졌다. 이에 S사 가맹점은 즉각적인 반발 주장을 펼쳤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 기간 중 이를 강제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S사 본부와 별개로 산모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이 가맹점 원칙이라고 밝혔다. 산모가 결제하는 금원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 가맹점 측 주장이다. S사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이를 강제하려 하자 가맹점들이 서로 합심해 'S사 가맹점협의회'를 신설했다. S사 가맹점협의회는 앱 런칭에 의한 정산 귀속 및 수수료 공제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부의 독단적 경영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S사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산모관리사 이용 서비스는 산모가 보건소로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한 뒤 산모관리사가 소지하고 다니는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산모와 개별 가맹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사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앱을 통해 수수료 공제 및 정산을 강제하는 등 부당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사 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하는 본사의 또 다른 횡포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월 회비 부당 인상 △경영에 불필요한 상품·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 △가맹 계약 종료 후 동종 업종 창업 및 취업 금지 △신규 브랜드 런칭을 이유로 고액의 가맹비 수수 △갱신 시 과도한 바우처 수수료 인상 등을 꼽았다. 더욱 큰 문제는 S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통 경영 자세다. S사 본부는 가맹점협의회의 공정위 신고 사실을 듣고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강남·서초지사, 강북·도봉지사, 노원·중랑지사, 강서·양천지사, 구리·남양주지사 등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그렇다면 S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계약 시 본사와 점주는 서로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가맹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 상의 사유로 가맹사업자가 경영을 하지 못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 명성, 신용을 훼손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가맹본부 운영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사실 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를 하더라도 가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존속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해결센터 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맹계약 유지 여부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가맹 계약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가맹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법무법인과의 상담 및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연한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2019-10-07 15:57: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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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향설생활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받아

순천향대 향설생활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받아 순천향대학교 향설생활관 1관이 7일 아산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아산경찰서 한정택 신창파출소장과 담당부서 관계자, 이상욱 향설나눔대학장, 이상훈 총학생회장, 한상민 SRC센터장, 이복호 생활지원팀장, 김현정 사생멘토(경찰행정학과 2)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향설생활관(1관)은 최근 아산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정밀 현장진단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과 기준 총점에서 91%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해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됐다. 이번 인증에서는 관리실 운영체계의 차량, 보행자 등의 출입, CCTV, 비상벨, 인터콤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완비와 함께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건물 공용출입구 및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사각지대 최소화 장비의 고해상도 관리 우수 ▲안전시설 완비 및 우편함 등 청결 유지 ▲휴식공간 완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접근 통제성과 영상감시 시스템이 탁월했으며, 특히 화재 발생시 자동 개방 시스템 완비, 비상시 대피안내도, 범죄예방 게시물 게재 등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욱 향설나눔대학장은 "이번 우수시설 선정으로 생활관 출입 보안의 안전성이 검증돼 더욱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학 생활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보안시설 외에도 학생생활 안전사항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총학생회장은 "지난 1학기에는 신창파출소가 앞장서 학우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교외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방범 활동에 기여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한 생활관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는 민간시설이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 치안불안 요소 제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9-10-07 14:30:21 손현경 기자
교육부 '2019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응모 14일까지

교육부 '2019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응모 14일까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매스-톡(MATH-TALK)' 예선 대회 응모를 14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학생 수학 소통가'를 발굴하는 대회다. 참가 학생들은 난해한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와 적절한 예시를 사용해 3분 스피치를 선보이게 된다. 예선 참가를 원할 경우 1명 또는 같은 학년끼리 2명이 팀을 이뤄서 대회 홈페이지(http://math-talk.kr)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지원 영상도 올려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17∼2018년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스피치 영상을 볼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하는 중·고교 각 8팀은 12월 21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전문가 심사위원회 및 일반인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받는다. 중·고교별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장려상 10팀이 수상한다. 현장 반응이 가장 좋은 팀에게는 특별상(인기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07 12:4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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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절반,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하지 않아

성인남녀 절반,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하지 않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 77.4%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의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입제도의 개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7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라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84.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4%였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특히 40대(92.5%)와 19~29세(91.0%)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52.6%), '다소 심각하다'(37.2%) 등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9.4%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편(정시 확대나 학종 개선 등)만으로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51.8%)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충분하다'(28.7%)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를 위해 대입 제도 개편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찬반을 물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이 77.4%였고, '반대'응답은 18.3%였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에 대해서는 70.0%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했다. 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찬성'(68.0%), '반대'(27.7%)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 공정성과 고교 서열 체계 검토' 등 교육개혁을 지시한데 대해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해 11월까지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입 개편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 구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 층 적극 배려 정책 등을 종합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심각하다고 답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7 12:4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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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업중단 학생 60%, 학업 지속… '선입견, 편견, 무시'가 가장 큰 어려움

서울 학업중단 학생 60%, 학업 지속… '선입견, 편견, 무시'가 가장 큰 어려움 학교 그만 둔 청소년 753명 실태조사… 고1,2 때 학업중단 82% 학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의 60%는 학교 다니기를 그만 둔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2015년~2019년까지 5년 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753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 중단 시기는 고1,2 때가 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학업 중단 사유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46%), '심리정서적인 문제로'(3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2%) 순이었다.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활동으로는 '검정고시'·'대학준비'(각 25%), '집에서 공부'(5%) 등 학업을 지속한다는 학생이 60%로 가장 많았고, '취업 및 직업훈련'(25%)도 적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논다'는 답변은 15%였고, 그 이유로는 '만사가 귀찮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40%)가 가장 많았다. 학업 중단 학생의 절반(50%)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패스트푸드점, 카페, 음식점 서빙, 카운터 등의 아르바이트가 많았다.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8400원 수준, 월평균 수입은 9만5000원이었다. 직업훈련 참여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0% 수준이었고, 학업 중단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무시'가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8일 오후 2시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3층 한양 1~2홀에서 서울시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서울 자치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실태 조사'와 '서울 학교밖 지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전문가 5명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관련 긱관이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10-07 11:3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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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대상 '초등 5~6학년 수준 어휘 테스트'했더니 평균 65점

중학생 대상 '초등 5~6학년 수준 어휘 테스트'했더니 평균 65점 중학생 대상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어휘력 테스트를 한 결과 평균 6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은 전국 중학생 남녀 5990명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 어휘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테스트에서는 NE능률의 초등 어휘 학습서 '세 마리 토끼 잡는 초등 어휘'를 기반으로 초등 고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어휘를 추려 학생들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응시생의 절반 가량인 46.4%가 60점 이하를 받았고, 만점자는 4.3%에 그쳤다. 전체 평균 점수는 65점으로 집계됐고, 남학생(71점)이 여학생(63점)보다 평균 8점 높았다. 학년별로 중3(70점), 중2(64점), 중1(63점) 순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부동산'과 '파출소', '지점', '구립' 중 낱말의 뜻을 잘못 설명한 것을 찾는 문항으로 응시 학생의 60.3%가 틀렸다. 대중교통과 연관된 '편도', '정차', '환승', '개찰구' 등의 낱말의 뜻을 묻는 문항의 오답률도 48%로 많았다. NE능률 김진홍 연구개발2본부장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두 문제 모두 중학생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초등 5, 6학년 수준의 어휘"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어본 단어라도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어휘력 빈곤 현상'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어휘력이 낮으면 문제를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워 학습 흥미를 잃게 되고 기초학력 부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학습의 기본인 어휘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10:39: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