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퇴근’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후회 없다”
2024년 8월 29일 오후 12시29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나서며 지난 10여년간 지켜온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시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진행된 직원 송별인사 및 기자회견에서 "당시 (퇴직교사 복귀)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겸허히 받아들였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해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이후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그 날을 두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라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교사들의 복직은 지난해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 교육감은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며 "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송별 인사말에 이어 시교육청 본관부터 정문까지 300m가량 이어진 길을 따라 모여든 서울 관내 교사 및 학부모,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 퇴근길을 한 걸음씩 뗐다. 이날 조 교육감의 '마지막 퇴근길'에는 본청 직원뿐 아니라 관내 교사, 학부모, 취재진 등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박은경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조 교육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곽상언(종로구), 김남근 (성북구을),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남인순 (송파구병), 박주민(은평구갑), 박홍근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시교육청을 찾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조희연은 우리다","조희연은 무죄다"라며 조 교육감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4년부터 지켜온 서울시교육감직을 마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