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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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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허용·…비상장투자전문회사도 도입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49인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며, 30∼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사모펀드 발행 범위는 확대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한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발행이라면 광고나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방안은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 비상장 혁신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늘린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준다.

2018-11-01 14:38: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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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분기 부보예금 ↑…저축은행 9.6조 예금보호한도 초과

전체 금융권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 잔액이 올해 6월말 기준 20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억을 육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부보예금잔액은 205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6000억원(0.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부보금융회사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6월말 전체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1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투자와 보험,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증가 추세다. 6월말 보험업권 부보예금잔액은 75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2000억원(1.4%)증가했다. IFRS17 대비 등 영향으로 저축성보험이 감소하였으나 보장성보험의 매출 신장이 다소 유지되어 증가율도 소폭 상승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한데다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경영상황과 건전선 개선으로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분기째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6월말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이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예금보호 한도를 넘어선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도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9월 2조8000억원에서 2015년말 4조4000억원, 2016년말 6조9000억원, 2017년말 8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올해 6월 부보예금잔액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부보예금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해 5000만원 초과예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1 13:2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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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반려견 위한 '아이러브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은 반려견의 질병·상해로 인한 통원, 입원, 수술 비용을 실손 보상과 장례지원비,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아이(I)러브(LOVE)펫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그동안 보장하지 않는 면책 질병이었던 질환들에 대해 확장보장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가입 시 '슬관절 확장보장', '피부질환 확장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슬관절과 피부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3년 갱신형 상품으로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반려견의 연령이 20세일 때까지 계약이 자동 갱신돼 소비자가 기대하는 충분한 보험기간을 제공한다. 기존 펫보험의 경우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고 가입 후 반려견이 아프거나 또는 연령이 많아지면 재가입이 어렵다는 단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려견 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실손 보상한다. 보상비율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70% 또는 50%로 선택 가능하다. 70% 보상비율 선택 기준 수술은 1회당 150만원(연간 2회한), 입·통원은 각각 15만원(연간 20일한) 한도로 보상한다. 의료비 외에 장례지원비와 배상책임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장례지원비의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장례지원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는 반려견에 의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소유의 반려동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해 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보상을 제공한다.

2018-11-01 11:04:0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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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스마트대출마당' 출시 3개월 67억 돌파...연말까지 200억 공급 예상!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월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중금리 신용대출 플랫폼인 '스마트대출마당' 이용 건수가 출시 3개월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대출마당'은 '그룹사 대출 조합 기능'과 '그룹 통합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신한은행의 저금리 우량 신용대출부터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까지 신한금융그룹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고객별 최적화된 상품 패키지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대출마당 출시 후 당초 플랫폼 개발 취지에 맞게 KCB기준 4~8 등급의 중위험 고객들에게 금리 절감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 고객의 83%가 중위험 신용등급 고객이었으며 이들 고객의 51%가 저리의 은행(평균 4.3%) 신용대출이나 저축은행의 햇살론(7.8%)을 추천 받았다. 이는 일반 저축은행의 자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약 8% 의 금리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스마트대출마당은 그룹사 대출 조합 기능을 통해 평균 1.6개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개별 그룹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약 27% 높은 60%에 가까운 대출 승인율을 보였다. 한편, 서민금융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스마트대출마당'은 신한은행의 SOL, 신한카드의 페이판, 신한생명의 스마트창구 등 주요 그룹의 모든 App에서 동일하게 제공하는 '신한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2018-11-01 11:00:58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