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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차마진에 민감한 生保社, 금리 역공에 빠졌다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금리의 역공에 맥 빠진 모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원차마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구조(금리부자산의 규모가 금리연동형 부채 대비 1.5~2.3배)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실적과 주가가 살아나려면 금리가 올라야 한다. 보험주의 주가 회복 메커니즘은 '시장금리 상승→운용자산이익률 개선과 공시이율 인상→보험상품 판매와 신규계약 유입→자산과 이익 성장→실적 및 밸류에이션 회복'이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생명보험주의 12개월 예상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6배에 머물고 있다. 최근 2년 평균 (PBR 0.61배) 대비 23.4% 낮은 수준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이원차마진(보험사가 보유한 금리부자산에서 보유금리와 부채 평균 부담이율의 차이) 개선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금리부자산은 금리연동형 부채 대비 1.5~2.3배 가량 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원차마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시장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이원차마진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개선 여력이 제한적인 구조다. 금리부자산 중 잔존만기 10년 이상 장기자산의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 장기금리의 하락이 생명보험사의 보유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상 산출되는 부채의 듀레이션(채권 가격변화 민감도) 잔존 만기 구간이 30년(현행 25년)으로 확대된다. 또 2021년 도입 예정인 국제 보험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서는 부채의 잔존 만기에 제한이 없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자산의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부채 부담이율의 하락세는 더디다. 생명보험사의 평균 이원차마진은 -78bp(상반기 기준, 1bp=0.01%포인트), 손해보험사 평균은 43bp로 추정된다. 또 금리연동형 부채에 대한 평균부담이율은 3.1%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확정형 부채에 대한 평균 부담이율은 5.7%로 보유금리 (3.4%)보다 높다. 시장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보험사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원차마진의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다. KB증권 이남석 연구원은 "보험주의 구조적인 회복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원차마진의 개선이 지연될 전망이다"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별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의 비중 확대 과정에서 금리부자산에서의 보유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인하로 부채 부담이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으나 고금리확정형 계약에 대한 부담을 단기간 내 덜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 상품의 경쟁력 약화로 신규계약 유입세도 둔화됐다.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는 3조원 (전년 대비 -49.2%),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6877억원 (-21.9%), 저축성 초회보험료 2조 3576억원 (-53.9%) 등이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생보사들의 저축성 신계약이 감소해 예정사업비 확보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장성 신계약 판매 확대로 인해 신계약비 지출이 늘어나 비차손익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위험손해율 하락세가 멈춰 사차이익도 답보 상태이다"면서 "생보사의 경우 주가에서 차지하는 금리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8-11-07 11:35:5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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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7일 '지급결제 규제와 혁신' 컨퍼런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국지급결제학회와 공동으로 '지급결제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핀테크 확산에 대응해 지급결제 관련 국내 주요 규제이슈를 점검하고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전자금융사업자, 연구기관, 금융IT기업 등의 지급결제 관련 전문가, 지급결제제도에 관심 있는 학계 관계자·일반인 등이 참가대상이다. 제1세션 제1발표는 '결제사업자로서의 은행권 추진현황 및 혁신과제'를 주제로 모바일 직불결제, 제로페이 등 은행권의 지급서비스 혁신 대응 사례가 소개된다. 김형진 NH농협은행 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제2발표에서는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 '비금융기관의 핀테크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모바일 결제 등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의 핀테크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법규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핀테크 규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핀테크와 지급결제 혁신 관련 국내 주요 법제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운용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3세션 제1발표에서는 소에지마 유타카 일본은행 핀테크 센터장이 '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를 주제로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제2발표에서는 민좌홍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을 주제로 한은이 규제·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혁신의 촉진자, 감시자로서 핀테크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1-06 17:18: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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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개발 추진

한국은행이 차세대 회계·결제 시스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은은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달 24일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과 통합구축(SI)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업무를 처리하는 한은금융망(BOK-Wire)과 한은의 내부 회계시스템을 재구축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한은금융망과 회계시스템을 분리하고 이에 맞춰 당좌예금계좌 구조, 일중당좌대출 공급 방식 등 한은금융망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회계시스템을 구축해 한은의 고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거래, 회계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기관과의 연계 확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6개월로 설계·코딩·테스트·이행 단계를 거쳐 2020년 10월 가동이 목표다. 컨소시엄은 LG CNS와 대신정보통신, 한국정보사업협동조합이 참여했다. 계약금액은 749억9000만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해 한은 금융망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운영방식 개선, 결제주기 단축 등을 통해 결제리스크는 낮아지고 금융기관 간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8-11-06 15:54:3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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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DB생명…치매보험 덕에 창립 이래 '최고실적'

DB생명이 지난달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9월 출시한 치매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틈새시장으로 치매보험이 뜨고 있어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10월 보장성 신계약 MS(Market Share·시장점유율) 기준 6.5%를 기록했다. 평균 MS가 4.6~4.8%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이다. DB생명 관계자는 "10월 실적에서 회사 창립 이래 사상 최고 실적 신기록을 세웠다"며 "이는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생보업계 자산규모 16위인 DB생명으로서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낸 셈이다. DB생명은 보장성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다. 보장성 상품 판매 비율이 전체의 96%에 달할 만큼 저축성 상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10월 들어 실적이 급증한 배경은 9월 말 출시한 치매보험이 인기를 끌면서다. 지난달 신계약 월납 초회보험료는 37억원으로 이중 16억원은 치매보험 판매였다. DB생명은 지난 9월 17일 각 치매단계별 진단금 지급과 간병자금을 평생 지급하는 '(무)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나이를 30~75세로 확대해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기간도 85세, 90세, 95세 만기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중증치매에 따른 간병자금을 최대 종신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최근 치매보험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DB생명의 하반기 실적 전망은 밝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76만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유병률은 10.32%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B생명의 상반기 성적도 좋았다. DB생명은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줄었으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75억원) 대비 54.5% 늘어난 42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0억원에서 317억원으로 58.5% 늘었다. 이태운 대표가 지난해 말 한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표 취임 이후 2014년 2.2%였던 보장성 신계약 MS는 2015년 3.1%, 2016년 3.9%, 2017년 4.6%로 증가 추세다. DB생명 관계자는 "업계 MS는 소수점 0.1%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는 5.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1-06 15:45:3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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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모바일 학습 플랫폼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와 업무제휴

삼성카드가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의 일환으로 모바일 학습 플랫폼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매스프레소는 기술을 통해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해소를 목표로 2015년 6월 설립됐다. 특히 2016년 1월 국내 최초로 문제 풀이 및 해설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서비스를 함께 갖춘 모바일 학습 플랫폼 '콴다'를 출시해 교육소외지역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콴다 앱에 모르는 문제를 사진을 업로드 하면 9000여 명의 서울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의 검증된 튜터들이 작성한 DB에서 해설을 무료로 5초 안에 제공받을 수 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튜터들과 이해가 될 때까지 1대1 질문과 답변도 진행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이번 업무제휴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콴다 1개월 유료이용권을 삼성카드로 결제 시 1개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향후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위한 스타트업 협업 허브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삼성카드와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동반성장 및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06 15:23: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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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 개최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50대 우수고객 30명을 초청해 'KB골든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골든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는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퇴 직후의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자산 및 건강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맞춤교육 제공을 통해 인생 재설계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오찬행사 및 전일제 과정을 통해 참여자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KB골든라이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곽재혁 전문가의 '은퇴 이후 행복한 자산관리'를 시작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원명 교수의 '중년층을 위한 정신건강관리', KB WM스타자문단 차지휘 회계사의 '상속 및 증여 절세전략'등 특강이 진행됐다. 오는 13일에는 KB금융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외부강사를 초청해 금융상품의 이해와 현명한 부동산 관리전략, 여행의 기술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행사와 더불어 '부부힐링캠프', '60+금융세미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은퇴 이후에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06 15:22:57 안상미 기자
관리·감독 받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 확대

오는 13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져 규제의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또 노령·청년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대출 범위를 줄인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만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높인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막기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 때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 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개정 후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는 현행 5%에서 4%로, 50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18-11-06 15:22:43 유재희 기자
금융위, 매장 내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필름 부착해야

QR코드(Quick Response·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 이용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는 앞으로 매장 내 결제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맹점 탈퇴 또는 폐업시에는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함에 따라 당국은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보안기능으로는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또 고정형 QR(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하여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처리하는 방식)은 별도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은 3분)토록 할 방침이다. QR 이용 시에도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11-06 15:22:18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