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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익 3.5조원…보험사 절반 수준

은행 순익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 저금리 지속·기업 부실여신 증가 여파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보험권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2015년 중 영업실적(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6조원) 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든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의 순이익(6조3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카드사태'로 은행들이 대거 적자를 냈던 2003년(1조7000억원)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금감원은 "저금리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가운데 부실 대기업과 관련해 일부 은행이 거액을 대손비용으로 처리하면서 4분기 순익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충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손실이 커졌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 등 시중은행 6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농협·수협·기업·산업 등 특수은행 4곳은 2014년 1조1000억원의 순이익에서 지난해 9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돌아서 은행권 수익 악화를 주도했다.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의 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각종 수익성 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당기순이익 비중)은 2013년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0.16%를 기록했다. 이는 총자산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도 같은 기간 4.05%에서 2.14%로 떨어졌다. 두 지표 모두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여파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자이익은 저금리 여파로 2014년(34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한 3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2014년 대비 0.21%포인트 하락한 1.58%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비이자이익은 각종 수수료 수입 증가로 2014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2조5000억원으로 희망퇴직이 늘면서 2014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포스코플랜텍, 동아원 등이 새로 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던 STX조선과 관련해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6-02-18 14:10:5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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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오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실무해석을 내놨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해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기존계좌를 활용해야 하고, 휴대폰 인증 등 이중 확인을 의무로 한다. 이달 중으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3월 초에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계좌 개설 등 은행에 위탁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에 비해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13:31:0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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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3차 계좌이동제 대비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 출시

신한은행은 18일 계좌이동 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 특화 상품인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의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는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은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 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고,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을 1회 무료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에게 금융의 웃음꽃을 드릴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및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들께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10:03: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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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외국환거래은행 지정하면 기프티콘 드려요"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본행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송금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고객 사은 행사를 지난 17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오는 4월 29일까지 외국환거래은행을 부산은행으로 지정 후 송금한 고객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외국환거래은행을 부산은행으로 지정하고 외화송금액이 건당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인 고객 34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4 64GB(1명), 20만원 BC 기프트 카드(3명), 1만원 스타벅스 기프티콘(30명)을 증정한다.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김청호 부장은 "해외송금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이벤트 기간 내 부산은행에서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고 경품 및 환율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환거래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해외 유학생 및 체재자의 경우 거래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면 최초 송금시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다음 송금부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미국 달러화(USD) 일본 엔화(JPY) 송금 시 최고 50%, 그외 기타통화 송금 시 최고 30% 환율우대도 계속 받을 수 있다.

2016-02-18 09:21:57 채신화 기자
'주담대 강화' 이후…부동산 시장 꽁꽁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도 늘어나는 추세다. 새학기 시작 전 통상적인 이사철이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썰렁하다.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서다.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면서 대출 문의도 사라졌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올해 부동산은 공급과잉, 미분양 증가, 가격상승 피로감, 미국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있다. 지나친 대출 규제가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급반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 급감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고, 매매는 물론 주택 수요가 줄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 붙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7주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경기도 평택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2360가구에 달한다. 11월에 비해 1300여가구 늘었다. 화성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성일대 미분양은 3617가구로 전월(2746가구)보다 1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2013년 대출 한도를 늘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던 정부가 이제와서 대출받기 어렵도록 해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 문의가 줄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재산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의 주택 정책을 당장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 것을 1%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는 7월 종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연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도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심사 강화 이후 대출 증가세 둔화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주담대 심사 강화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잔액이 1200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가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됐고,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담대 심사가 강화된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창구는 한산한 모습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출을 비거치·분할상환으로 유도해 왔다"며 "가이드라인이 당초 1월 시행예정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난해 주택 구입을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349조495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349조493억원)보다 446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라며 "이달 대출 규모의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볼멘소리…"시장 침체우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주담대 심사에 대한 은행권의 엄격한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은행들이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중도금 집단대출에까지 잣대를 높이면서 그림자 규제를 양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지난해 말 이후 주택금융 관련 규제가 가시화돼 불안심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담대는 지난해 9월 기준 가계신용(1166조원)의 41.2%인 480조1000억원 규모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27%를 기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잘 되고 있는데도 2015년 2·2분기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부문 대출태도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며 "주택마련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자금지원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태도 강화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이 금융기관의 그림자규제를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뤄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지만 정부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대출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선 현재 정책을 유지해 대출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공급물량 조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대출 처럼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 대상에는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2016-02-17 18:20:53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