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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보험가입 없이 대출한도 확대

내년부터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포함) 등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은행권에서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한다. 적용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고,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 수의 절반, 빌라는 방 수의 3분의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가령 시세 4억원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집 주인이 주택담보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한도 2억4000만원(대출비율 60% 가정)에서 3750만원(방 1.5개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뺀 22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00만원(방 1개만 적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13-12-17 17:55: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