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134조 빚더미 LH, 비위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총부채 134조원으로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부터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김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정모 부장도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었으나 총 8900만원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함진규 의원(시흥갑·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4-09-01 13:55:13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34년만에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 시키기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5%인 주거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손질해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특히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된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해 LH 분양 물량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9-01 13:04:50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8개 시·도 월세가격 0.1% 하락…17개월 연속↓

월세 공급 증가로 8개 시·도의 평균 월세가격이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8월 8개 시·도의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1%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이 -0.2%로 평균보다 내림폭이 컸고,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서울(-0.2%), 경기(-0.2%), 인천(-0.1%) 모두 전달보다 하락했다.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시즌에 따른 계절적 비수기에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공급 증가, 임차인의 월세 기피 현상 등이 겹치면서 월세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지방광역시는 부산(-0.1%), 광주(-0.1%), 대전(-0.01%)에서 소형아파트의 월세 전환 및 신축 원룸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향조정됐다. 다만 울산은 현대중공업 및 하청업체의 고용으로 인구가 늘면서 0.1% 올랐고, 대구는 변동이 없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0.2%), 오피스텔(-0.2%), 연립·다세대(-0.1%), 아파트(-0.1%),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0.2%)가, 지방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0.3%)이 특히 약세를 나타냈다. 월세이율은 8개 시·도가 0.78%(연 9.4%)로,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0.76%와 0.73%로 파악됐다. 울산이 0.88%로 가장 높고 서울 강남지역 11개 구가 0.71%로 가장 낮았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9-01 11:27:00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대림산업, 성남 금광1구역 단독 수주

대림산업이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을 7688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금광1구역은 5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29층, 총 5081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며, 오는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18년 본공사 착공 및 일반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민·관 합동재개발방식으로서 진행된다. 성남시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 주민참여, 대림산업의 디벨로퍼 역량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외환경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에 사업 재개를 위해 성남시의회, 성남시, 지역주민과 LH는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성남시는 주민참여형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되 시와 LH가 미분양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시공사의 적정공사비 및 상품수준을 도출케 하는 제안으로 사업 실마리를 풀었다. 더불어 일반분양 분의 25% 이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인수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용적률 상향과 분양성이 높은 소형면적으로의 설계변경, 기금융자를 확대해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시행자인 LH도 조속한 사업 재개와 책임 있는 시행을 하기로 성남시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순환재개발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단지 확보를 완료하고 공공·민간 합동 재개발 방식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림산업 역시 지난 3년간 연구한 '원가혁신'과 주민정서 파악 및 차별화된 상품 개발 등 '디벨로퍼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섰다. 대림산업은 혁신적인 원가절감 방안을 연구해 저원가 고품질의 상품을 구현했다. 급격한 레벨차로 인해 지형여건을 고려한 설계, 최적의 분양성을 고려한 평형구성, 입주 후 주민들간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1km 스트리트형 커뮤니티 가로, 성남시에서 랜드마크가 될 최상층 30평형대 펜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승재 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팀장은 "금광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 6개 사업지, 1만2778가구, 1조9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며 "대림산업이 가지고 있는 원가혁신과 디벨로퍼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담보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올해 2조원의 수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0:00:34 박선옥 기자
국토부, 아파트 '부실 감리'·'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2014-09-01 09:39:45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이슈진단]건설사 워크아웃, 실효성 있나

재무구조 개선한다며 채권 회수 급급 자산 다 잃고 법정관리·파산行 늘어 시공순위 25위의 동부그룹 계열 동부건설이 최근 워크아웃 추진설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건설업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은 커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으로 치닫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주도 워크아웃, 경영정상화에 도움 안 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실패 후 법정관리로 넘어간 건설사는 남광토건·벽산건설·우림건설·중앙건설·쌍용건설·신일건업·한일건설 등 7곳에 달한다. 특히 벽산건설은 법정관리까지 거쳤지만, 끝내 파산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들에게 기업개선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2009년 워크아웃이 시작된지 6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모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워크아웃을 졸업한 곳은 이수건설이 유일하다. 오히려 금광기업·대우산업개발·삼부토건·삼환기업·임광토건·풍림산업 등 6곳은 워크아웃을 포기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정상화가 완료됐다. 이들 기업에게도 워크아웃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인 채권은행과 채무자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협약(MOU)를 통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이 주도하다보니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황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채권단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자산을 팔아 빚부터 갚게 하고 있다"며 "빈껍데기 상태로 워크아웃을 졸업하다보니 다시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A건설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는 단순자산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임에도 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앞세워 매각하곤 한다"며 "땅이 없다보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해 새로 땅을 사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비 지원·보증 '소극적'…신사업 어려워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지 못하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자산처분에는 적극적인 채권단이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는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며 신규수주 및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워크아웃 상태의 B건설사 퇴사 직원은 "회사 내부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도 채권단 심의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곤 한다"며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도 자금지원은 녹록치 않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일반 기업이 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법정관리를 졸업한 C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비싼 이자와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럴 거면 업무협약을 맺는 이유가 없지 않냐"며 "빚이 많아 문제가 생긴 기업에 빚만 더 늘이는 처방만 내려지고 있다"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국내 공공·민간사업 및 해외사업 수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크아웃 건설사라는 낙인 때문에 수주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급보증도 쉽지가 않다. 지난해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D건설사는 채권단에서 지급보증을 거부한 탓에 싱가포르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확실시됐던 2500억원 규모의 지하철공사와 7588억원 규모의 공항공사의 최종 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 ◆부실 초래한 경영자는 그대로, 낙하산 인사도 빈번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워크아웃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정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던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는 웅진·동양 사태를 겪으며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동아건설은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재판부가 "재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협약이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기존 경영진 교체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워크아웃을 거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 노조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일 잘하는 직원들이나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신입직원들은 비전이 없어 회사를 떠나는데, 정작 회사를 망하게 한 오너와 오너라인의 경영진만 남아 있으니 회사가 정상화가 되겠냐"고 일갈했다. 채권단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거나 사외이사·감사 등으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 초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퇴직을 앞둔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파견했고, 업무수행에 미흡한 자금관리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이 아닌 금융권의 부실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제조업과는 다른 수주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회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8-31 16:00:23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