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윤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기다려지는 이유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공식적으로 회견을 하는 것이 무려 21개월 만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번 한 뒤 지금까지 630여일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볍게 말을 주고받았던 도어스테핑도 2022년 11월에 끝이 났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했다. 지난해에는 조선일보와, 올해엔 KBS와 신년대담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며, 야당이나 언론에서 '불통'이라고 지적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9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윤 대통령이 2년 만에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에 대한 반성치고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통령실 주위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한다. 약 한 시간 가량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이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질문도 가리지 않고 받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원활한 소통'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그 동안 등한시했던 국민, 언론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길게 하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질의응답이 오갈 경우 중구난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보다 자유로운 회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논란, 거야와 협치,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 아직도 안갯속인 연금개혁, 민생 등 각종 현안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 주로 듣기만 했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거나 반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대충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적당한 선에서 질문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경우, 이런 기자회견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이슈가 얼마나 다뤄질지도 궁금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하게 답변할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 이번 기자회견의 '진솔함'이 남은 윤 대통령의 임기에 힘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2024-05-06 16:07:47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불법공매도방지시스템과 불편한 진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6일부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해당 기간 불법공매도 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5개월 동안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TF 결과를 공개했다. 이의 주요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주식 잔고 관리를 전산화해 보유 잔량보다 많은 초과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외국인(해외 IB)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주문을 위한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매도가 잔량보다 많은 주문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2단계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잔고보다 많은 초과매도분을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적 조치를 주장해왔던 필자로서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발표를 일단 환영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금융당국의 불법공매도 방지 발표 내용이 필자에게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기는 건 무엇일까? 이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문은 개인투자자와 달리 거래증권사의 계좌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래증권사의 예탁계좌에는 분명 기관투자자의 계좌가 개인 계좌와 함께 있다. 그런데도 불구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주문만 주문확인을 하고 기관투자자의 주문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만일 거래증권사가 기관투자자의 주문에 대해 주문확인절차를 수행한다면, 기관투자자의 불법공매도는 사전에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발표는 증권사가 거래하는 기관투자자의 주문확인을 하는 대신에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문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가 필자에겐 옥상가옥(屋上架屋) 조치처럼 느껴진다. 필자는 거래증권사가 개인투자자 주문확인과 같이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주문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걸 권한다. 이는 금감원이 발표한 '기관투자자 잔고시스템'구축보다 비용 측면이나 주문거래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거래소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이 설치되려면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는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절차로 인해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법안처리는 이익단체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국회에 대해 NSDS의 설치 및 운영이 국제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로비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건 아닌지 모른다. 한편, 증권사의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불법공매도와 그 성격이 다르지만, 개인투자자에게는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형태로 지적이 되어 왔다. 증권사는 2015년부터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 제공자 역할이 부여되어 현재와 같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딜러쉽 시장(dealership system)에서 증권사는 유동성 제공자로서의 공매도가 필요하다. 왜냐면 유동성 제공자는 매수자에 대해서 매도자 역할을 행하고, 매도자에 대해서 매수자 역할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거래를 위한 재고(inventory)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개경쟁매매방식(call auction market system)으로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증권사는 매도-매수주문의 전달역할만을 한다.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 차이가 큰 유동성이 매우 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필자가 한발 양보해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제공자 지위를 인정한다. 이와 달리 거래가 매우 빈번한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제공자의 공매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만일 이들 대형주의 스프레드 차이와 그 빈도가 크다면, 이는 우리 자본시장과 대형주의 수준이자 부끄러운 민낯일 수 있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5-02 08:03:47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터무니없는 공공기관 원고료

지난 2020년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평론 청탁을 받았다. 공무원인 담당자는 입주 작가가 원한다며 상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메일에는 집필해야 할 작가 작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원고 분량 A4 4장 이내', '정리된 원고 A4 1장 별도'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적혀있었다. 거절했다. 25만원이라는 원고료가 문제였다.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원고 집필 시간과 작품연구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노동에 대한 보상치곤 지나치게 적었다. 작품을 보기 위해 작업실까지 왕복 700킬로미터를 오가는 데 소용되는 교통비와 세금까지 포함된 '글 값'이 25만이라는 건 사실상 재능기부를 하라는 얘기였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동일한 기관에서 또다시 평론을 의뢰했다. 이번엔 해당 기관의 지원으로 전시할 작가가 직접 연락했다. 원고료는 30만원이라고 했다. 물론 세금공제 전, 교통비도 그 30만원 내에서 모두 해결해야 했다. 역시 거절했다.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선 평론 작성이 불가능함을 담당자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며칠 뒤 작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그는 담당자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돈에 맞는 비평가를 찾으면 될 것 아니냐"는 핀잔마저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작가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지적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그들의 탁상행정과 내부규정, 수당 규격별 지급액 기준 등이 잘못되었을 뿐이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언젠가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틀 안에서 작가와 작품을 맥락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평론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관점과 해석을 통한 예술적 담론의 풍부함 및 표현의 지속적인 진화에 기여하는 비평가들에게 걸맞은 정책이 실현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변한 건 없다. 비평가와 연구자들의 생산물에 대한 낮은 보상체계도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10월 국내의 한 비엔날레가 비평가들에게 제시한 평론비는 30만원이었다. 지난 4월 모 공립미술관이 밝힌 원고료 또한 25만원에 불과했다.(굳이 비교하자면 명목임금은 25만~30만원이지만 실질임금은 '0원'에 가까운 셈이다. 쉽게 말해 그냥 공짜로 써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이나 공공기관의 다수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글 값을 책정해놓고 있다. 평론만으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점점 전업 비평가가 줄어들고, 비평가를 희망하는 후배들 또한 드물어지고 있다. 당장 굶을 것이 훤한데 어느 누가 비평가를 꿈꾸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일단 미술평론가협회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협회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렵다면 비평가들끼리의 '연대파업'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다면 "돈에 맞는 평론가를 찾으면 될 것 아니냐"는 어느 공무원의 오만한 발상과 발언을 접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상상이다. 평론가협회는 무기력하고, 공공기관 자료에 이름만 올려도 좋다며 무상노동조차 감수하는 대체가능 인력이 있다. 경험 많은 비평가조차 비평계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개념 없이 응하곤 한다. 수모에 근접한 대우에도 아무 말 없으니 기관들은 달라질 이유를 찾지 못한다.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처참한 글 값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다행인 것은 오는 7월 26일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에 비평가들의 글 값이 다뤄진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의 평론비 등을 규정화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기획자나 비평가들의 기획비와 원고료 산정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미술진흥법으로 비평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5-01 11:20:5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섭씨2도(2℃)와 금(金)사과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식품소비행태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의 순위는 사과, 수박, 참외 순서로 지역을 불문하고 사과가 단연 인기 과일이다. 서양 속담에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는 파랗게 질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잘익은 사과는 건강에 좋다는 뜻이다. 사과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과일나무중 하나로, 이름이 알려진 것만 수천 종에 이른다. 올해처럼 사과값이 비싼 해도 없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옥수수(Corn)와 식용 돼지(Hog)의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옥수수와 돼지의 생산량과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콘 호그 사이클(Corn-Hog Cycle)'이라고 부른다. 올해 가격이 높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높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 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켓의 논리다. 농산물은 흉년이 들어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풍년이 들어 농산물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폭락한다. 이는 가격의 변화에 수요량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농산물의 비탄력적 특성 때문이다. 농산물의 생산량이 30% 감소했을 경우 가격은 30%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 폭등하기도 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30% 증가하면, 가격은 30%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산물 중에서도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 채소와 과일의 경우, 풍년이 들어 재배량이 많아지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재배량이 감소하면,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확하기까지의 기간 때문에 재배량을 바로 늘리지 못해 가격이 급등한다. 이처럼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해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파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1985년경 지구과학자들은 빙하코어 연구를 통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지난 10만년 동안 1800년대의 지구 평균온도보다 '2도' 이상 올라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즉 '2도' 이상의 온도상승은 현대인도 작물생태계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더구나 단기간 동안의 '2도'라는 온도상승은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1971년 창설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에 발생한 기후 재앙으로 2022년 동해안 대형 산불로 서울시 면적 3분의 1 산림 피해, 2020년 54일 동안 역대 최장 장마로 42명이 사망했거나 실종, 2018년 111년만의 살인적인 더위와 폭염으로 약 315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2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1.5도 이하로 관리하기로 전 세계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다. IPCC는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면 (수행해야 할) 과제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서 지금까지의 감축 계획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이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토대로 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이번 세기 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각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지 않고 이후에 배출량이 늘어나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2100년까지 평균 2.8도(2.1~3.4도)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발표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된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배출량뿐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과 가격의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과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과일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100년에는 강원 일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실제 경북 사과 재배면적은 1993년 보다 지난해 44% 줄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은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사과가 유독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온이 오르면서 개화 예정일보다 개화가 빨리 시작되면 겨울동안 영양분이 부족해진 나무가 회복할 시간적 여유 없이 개화가 진행되어 나무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충해의 피해가 심해진다. 또한 꽃이 핀 후 갑자기 기온 저하로 인해 서리가 내리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꽃들이 냉해를 많이 입는다. 꽃이 빨리 개화하면 벌들의 활동시기와도 달라져 개화 기간이 짧아져 수정에 문제가 생긴다. 경북지역에서는 벌대신에 드론으로 사과 꽃이 만발한 과수원 위로 꽃가루를 섞은 물을 뿌려 인공 수분작업을 시도 하기도 하였다. 사과값의 살인적인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섭씨2도(2℃)를 저지선으로 하는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감축에 전세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5-01 11:11:48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의대 증원의 나비효과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에는 앞으로 차상위권 학생들도 몰릴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최소 1500명 이상 대폭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합격점수 하락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대와 한의대 약대 지망 학생의 의대 도전은 물론 반수생과 재수생, 졸업 후 취업한 직장인들까지 의대 진학에 도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모집정원 증가만큼 수능 주요과목 점수가 어느 정도 떨어질 지 추정한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이공계 학생 중 의대 지원가능 학생 비율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령,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이들 중 78.5%까지 의대 지원 가능권이라고 한다. 올해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능 1~2등급 수험생이 입학하던 것과 비교하면, 교대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수능 합격점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합격자 중 수능 6등급이 있었고, 4과목 수능 평균은 3.88등급까지 내려갔다.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산 점수가 무려 22점까지 크게 낮아진 대학도 나타났다. 반면, 교대의 정시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수시모집에선 지원자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상위권 중복 합격자의 이탈 등에 따른 수시모집 인원의 정시 이월도 대량 발생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수시모집 정원 10명 중 8명을 뽑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이월 인원이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교대 입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지만, 합격점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교대 합격점수 하락의 기대심리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5학년도 교대 모집정원이 축소되지만 합격선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과는 의학계열 쏠림 현상으로, 교대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기피로 합격선이 내려가는 등 대입의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모양새다. 특히, 문이과 통합이 강화되면서 이런 대입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능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수능으로 치러진 2021년 이후 문이과 구분은 약화되는 추세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17개 대학이 의대 등 이공계열 수능 선택과목 응시자격 조건을 폐지한다. 대학별로 이과 학생을 우대하는 가산점을 주는 변수가 있지만, 문과생이 이과를 지원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진다. 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아예 없어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들의 진로나 대학의 계열, 학과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이러면서 대입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학원가의 입시컨설팅과 사교육 의존은 더 커질 수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2024-04-29 16:43: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단양역에서

상진교를 지나자 한달음에 단양이었다. 차창 밖에는 봄새 개나리가 물들고, 검붉은 바위 사이로 어린 소나무들이 달려와 포옹하려 하였다. 암벽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강물처럼 떠들고, 자유로운 발견들을 생각하며 나는 가벼운 발걸음을 단양역에 내딛었다. 아름다움은 인식되는 곳에 있다고 했던가.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가 어느새 '퇴계 익스프레스'로 빙의한 사이, 단양역은 관심 기울이기를 연습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었다. 대합실을 나와서 작은 광장의 한 귀퉁이에 놓인 시비(詩碑) '팔경가에서', 단양의 조남두 시인은 '퇴계 선생 기침소리'를 산골짜기의 바람소리, 정신의 어지러움에 비유하여 새겨 놓았다. 단양에서 짧은 기간 군수로 지냈던 퇴계 선생은 평생 동안 학습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솟아나고 눈이 열렸다'고 하였다. '오래 두고 책을 읽고, 학습하니 점차 의미를 알게 되어 마치 들어가는 길을 얻은 것 같았다'고도 하였다. 지금은 단양역 광장에서 저 멀리 한 눈에 들어오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의 꼭대기에 퇴계 선생의 기침소리가 걸려 있는 듯하다. 단양역에서 곧바로 시루섬이 보이지는 않았다. 퇴계 선생의 후대 군수로, 지금은 군민들이 직접 선출한 김문근 단양군수의 '시루섬, 그날'의 충격을 감수하려면, 그 섬을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다. 시루섬은 1972년 사흘간 폭우로 물에 잠긴 지 오래됐지만, 그 때 198명의 주민들이 6m 높이 지름 5m의 물탱크에 올라가 14시간을 버텼던 기적은 지금까지 모두 생환되었다. 50년이 지나고 단양중학교 학생 198명이 똑 같은 지름의 면적에 올라타는 실험을 했다. 이렇게 단양은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의 고증이 되었다. 단양역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는 것은 단양강을 따라가는 물길 여행이었다. 혹시나 단양쑥부쟁이를 볼 수 있을까? 야생화 칼럼리스트 김인철은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까지가 메밀꽃의 달빛 소나타라면 충북 단양에서 여주까지는 단양쑥부쟁이의 보랏빛 월광이라고 했다. 다시 가을이라면 단양강에 지천인 쑥부쟁이를 따라가다 도담삼봉을 만나겠지. 거기서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유년의 학습을 하면서 삼봉이라는 호를 얻게 되었고, 1890년엔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 조선기행의 학습을 하면서 도담봉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겠지. 루소가 '세계는 여자의 서적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버스는 단양읍내에 멈추었다. 구경시장을 한참 기웃거리다가 단양군평생학습센터를 향했다. 벌써 많은 인생작품들이 테이블 위에 전시되어 있었고, 학습자들의 눈빛은 삶의 이야기를 회상하느라 분주했다. 3D프린터로 생활작품을 만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단양의 토종벌 소초광이 3D 프린팅으로 실현되고, 쌀을 담는 터보깔때기에서부터 악어안경 받침대까지 그야말로 인생의 걸작들이다. 그렇게 단양은 여행이 되고, 여행은 학습이 되었다. 포퍼의 말처럼 '모든 형태의 자유 중 가장 고귀한 자유는 지적 자유'이지만 그것은 단양을 여행하면서 누릴 수 있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4-29 11:10:27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건물주와 PM 간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의 1층 주차장 천장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층의 내부와 외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접한 다른 건물 벽면까지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그 건물의 내부까지 손상됐습니다. 화재원인은 '주차장 천장의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소유주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PM계약, Property Management)을 체결하고 건물의 운영·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불이 옮겨 붙은 다른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상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물 소유주는 건물주와 위탁관리회사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해를 본 인접건물 소유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소유자를 '직접점유자', 그와 PM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운영·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해온 자(甲)를 '공동점유자'라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제2심은 물론 대법원은 모두 "건물 소유자는 직접점유자에 해당해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나, 甲은 '점유보조자'에 해당해, 공작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1심 법원은 "甲은 빌딩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기는 하나, 이는 소유자의 점유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주차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6가합544462 판결). 2심 법원 및 대법원 역시 "甲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나2010327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61509 판결). 그러나 언제나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점유자로서의 공작물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자가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접작업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했는데, 용접 과정에 필요할 시설의 미설치 등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사안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점유자로서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763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2924 판결).

2024-04-28 11:37:1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35>지구를 지키는 와인습관

'지구의 날' 주간이니 고민해본다. 와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환경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답은 '예스(Yes)'다 .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변하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와인도 포도재배부터 양조, 맛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을 받고 있다. 거대담론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지키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먼저 와인을 고를 때다. 친환경 마크를 찾아라. 미국 와인이라면 CCOF, EU는 녹색 별을 잎 모양으로 만든 로고, 프랑스라면 AB 또는 'Ecocert', 이탈리아는 'Ecogruppo' 등이다. 합성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로만 만들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승인된 재료만 사용하고, 아황산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면 '유기농(Organic) 와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이라고 써있다면 유기농 농법은 물론 자생적인 생태계로 조성된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를 사용했고, 설탕이나 산 등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 효모 등으로 와인을 양조했다는 의미다. 친환경 인증이 아예 일반화된 지역의 와인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포도밭의 96%가 지속 가능성 인증을 받았고, 와인의 90%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다. 미국에서는 소노마 카운티가 샤르도네와 까베르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시라 등을 키우는 포도밭의 약 99%가 지속 가능성 인증을 받았다. 소노마 카운티 지속 가능성 로고가 붙어있다면 사용한 포도 가운데 최소한 85%는 인증받은 포도를 썼다는 얘기다. 가능하다면 더 가벼운 병을 골라 집자. 와인 한 병의 일반적인 용량은 750㎖다. 더 가벼워지려면 와인병의 무게가 덜 나가야 한다. 유리는 와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숙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였지만 와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범이었다. 와인 소비자들이 묵직한 와인을 더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지만 그런 고정관념은 버릴 때다. 지속가능한 와인 라운드테이블(SWR)은 와인병의 경량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병의 평균 무게를 25% 줄이도록 하는 협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예 유리병을 포기할 수 있다면 더 좋다. 캔와인이나 백인박스(BIB) 포장 와인 말이다. 국내에서도 3리터나 5리터 등 대용량으로 나온 BIB 와인을 구할 수 있다. 대체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페트병이나 알루미늄병, 심지어 종이로 만든 병에 와인을 넣는 와이너리들도 생기고 있다. 유리병과 비교하면 80%나 무게가 덜 나간다. 와인 쇼핑을 가면서는 전용백을 미리 준비하자. 쇼핑백 하나 줄이자고 하는게 아니다. 깨질세라 와인병을 싸고 또 싸는 에어캡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와인애호가라면 이제 와인 한 잔도 지구에 최대한 친절한 방식으로 마셔보기다.

2024-04-25 16:26:4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대파 소동'에 대한 단상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후급변으로 수확량은 줄어들어 가격이 크게 오르자, 귤 바나나 같은 대체 과일값까지 올랐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가 오르다 보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높아졌다. 사실 농산물처럼 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재정·금융정책으로 해결 불능이고 수입이나 다음해를 기다릴 밖에 없다. 재정을 풀어 보조금을 지급하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생활물가를 '두더지 잡기'식으로 억누르는 대책은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파 한 단에 875원에 사는 방법도 있다"는 대파 소동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대파나 좁쌀 가격보다 전체 물가동향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세워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다. 사실이지, 21대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22년보다 2년이 지난 2024년 현재, 물가는 그래도 안정되는 모양새다. 특히 향후 물가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core inflation)는 평탄하지 않더라도 안정 추세다. 물가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분야별 물가 흐름을 바로 알리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중간도매상이 20%가량이나 중간 마진을 챙긴다."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했다. 자칫하다 잠꼬대로 보일 수 있는 홍보에 힘을 쏟다가 반찬에 들어가는 양념인 '대파 파동'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겼다. 어쩌면 '대파 소동'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유치가 확정된 듯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관계자들은 미소를 지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애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다. 원님이 딴 곳으로 행차했는지 모르고 북치고, 꽹과리 치며 어깨춤만 춘 셈이다. 투표권을 가진 나라에 개최 당위성을 정성들여 설명하기보다 엉뚱한 축제를 벌여 한국인들만 들뜨다 실망했다. 시간과 예산을 허공에 쏟아붓고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으니 같은 사태가 어찌 아니 반복되겠는가? 허명만 추구하다가는 문제가 내연하다 어느결에 불거질지 모른다는 교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정세에서 통수권자가 대파 가격까지 일일이 참견해야 한다면 산적한 나랏일을 어떻게 통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대파 가면을 쓰고 의기양양하며 "정권이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며 딴지 거는 모습을 보면서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꿈꾸려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큰 농산물 가격 파동 재발 예방책으로 승부를 가려야 했다.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선관위 조치는 하찮은 '대파 소동'을 가열시켜 관권 개입이라는 어리둥절한 논쟁을 자초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유권자들은 방향감각을 제대로 잡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은 비싼 대파를 사정없이 듬뿍 넣어주는 육개장집에서 점심 약속이 있다.

2024-04-25 09:28:08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해야할 일

건설 경기가 올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렵게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건설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다 쌓이는 미분양, 가중되는 금리 부담의 3중고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크다. 개발·시행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지방은 상황이 훨씬 나쁘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절규까지 들린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졌다. 약 2만 개인 종합건설사 중 2347곳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736곳, 1901곳이 폐업했을 정도로 건설업계 개별회사의 부침은 늘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그런데, 왜 건설사들만 부도가 날까? 건설사들과 함께 PF 사업에 뛰어든 금융회사 중에 부도난 곳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다. 신용경색에 몰린 곳이 있을까? 없다. 왜 그럴까? 대한건설협회와 건산연이 국내 중소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40~600위)의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 분석'을 보면 금융회사나 기금으로 구성된 신탁사가 참여한 총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이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정해진 기간내에 책임 준공을 하지 못하면 중소건설회사에게 대주단의 채권을 인수하라는 계약이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까? 책임 준공을 못하는 사유가 시공사만의 책임일까? 시행사나 대주단이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땅속에 어마 어마한 암반이 있을 수도 있다.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주어진 건축비로 도저히 완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모두 건설사 책임으로 돌린다. 혹시 하자라도 발생한다면 건설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한다. 불공정계약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몹쓸 짓을 리스크 관리란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이 앞장서 하고 있다. 불공정계약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채무 인수 리스크에 쓰러진 건설사가 속출한다. 올 들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책임준공관리형(책준형) 사업장도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PF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수백 개다. 정부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받은 소수의 회사만이 제한된 경쟁을 하며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는 각종 협회에 등록된 회사만 수만 곳이다. 완전경쟁시장이다. 관련 종사자는 무려 수백만명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의 기여와 역할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 것'이 금융사들의 도덕적 가치인데도 불구 금융사들은 왜 이런 얌체 짓을 할까?. 인센티브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익을 따른다. 누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을까? 경영자인가 실무자인가? 인센티브를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 금융업이 건실해지는 것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이 아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만 봐서는 안된다. 금융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 좀 먹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야 한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 지 감독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후방 효과가 특별히 큰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도록 선량한 금융감독 정책이 필요한 때다.

2024-04-25 09:18:48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