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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어떤 음식이든 한두 숟갈만 넣어도 보양식으로 만드는 '들깨'의 위력

건강은 특정 시기에 한두 번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재료를, 꾸준히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소 먹는 음식에 '들깨'만 곁들여도 충분히 '보양'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들깨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함유돼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들깨는 오래전부터 재배해 온 우리 고유의 작물로, 『농사직설』에도 언급된다. 들깨는 3대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는 완전식품으로, 식이섬유 또한 무척 풍부하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아몬드와 비교해도 영양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볶은 것 기준으로 필수 아미노산은 더 풍부한데 특히 류신, 페닐알라닌, 발린,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다. 류신과 발린은 근육의 합성과 피로 회복 작용을 하며, 아르기닌은 심혈관계 질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들깨에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사람들은 '오메가'가 붙은 불포화지방산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문화를 볼 때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여 오메가6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들깨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편에 속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쉽게 산패(酸敗)할 수 있기 때문에 들깨든 들기름이든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들깨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구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E가 많다. 비타민 E는 근래 건강관리의 화두인 항산화 작용으로 인기가 높다. 이들 성분들은 대사 작용을 원활히 만들며 피부를 보호하고 피로를 줄여주며 세포 노화를 늦추기도 한다. 이렇듯 들깨는 슈퍼푸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한 보양식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매 끼니 들깨로 만든 요리를 상에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2023-07-24 05:41: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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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탈퇴한 조합원의 신탁사 상대 분담금 반환청구는 불가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했다.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조합가입을 탈퇴했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 그런데 조합에서 돌려줄 자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추진위원회의 B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행사해 분담금, 업무대행용역비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추진위원회가 가입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면서, 이를 이유로 B신탁사에게 '업무대행용역비'를 포함해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신탁사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는 'B신탁사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 조합가입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A씨와 추진위원회의 가입계약에는 '업무대행용역비는 B신탁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은 B신탁사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계좌로 각각 달리 입금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 분담금만이 B신탁사에게 입금됐다. 이에 따라 B신탁사는 A씨가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B신탁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가입 당시 지급한 금원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A씨가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2심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은 자금관리 대리계약의 해석상 위 계약에서 말하는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A씨가 B신탁사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주요한 근거로 "B회사는 자금집행의 범위 등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 B신탁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A씨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탈퇴 시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B신탁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B신탁사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리사무계약에는 추진위원회가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요청서 역시 B신탁사에게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업무대행사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B신탁사가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3-07-23 15:18: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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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4>와인 한 잔? 와인 한 캔!

<204>캔 와인 한 남성이 이제야 겨우 발견했다는 듯 우리에게 다가왔다. 와인 오프너를 빌리기 위해서다. 돗자리를 깔자마자 와인병부터 꺼내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것을 봤나보다. 올해 이른 여름 휴가로 유럽에 갔을 때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 넓게 펼쳐진 풀밭 위에 많고 많은 이들이 피크닉과 와인을 즐기고 있었지만 와인오프너를 찾긴 힘들었다. 간편하게 돌려따면 되는 스크류캡 와인을 준비해 오던지 아니면 노점 행상으로부터 아이스박스 얼음물에 담긴 캔와인이나 맥주를 사먹었다. 와인종주국이라는 프랑스도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다. 묵직한 와인병에 와인 오프너를 돌돌 밀어넣고 있자니 구석기 유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몇 년 전 처음 선보일 때만 해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캔 와인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찾는 이들이 늘어나니 기존의 편리함에 다양함과 퀄리티까지 더해졌다.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캔 와인의 매출은 지난 2021년 2억3570만 달러다.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캔 와인 매출은 오는 2028년 5억7000만 달러 안팎까지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캔 와인의 절대적인 매력은 간편함이다. 작은 크기에 캔의 가벼움을 이길 수 있는 소재는 별로 없다. 특히 피크닉이나 캠핑에서 즐기자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도 있다. 용량도 300㎖ 안팎으로 부담도 없다. 와인오프너를 챙길 필요도 없고, 와인잔에 마실 상황이 안되면 그냥 캔채로 마셔도 상관없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저렴한 가격이다. 용기만 바꿨는데 같은 품질의 와인을 보통은 절반 가격, 싸게는 3분의 1 가격에도 살 수 있다. 와인 산업 역시 전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유리가격은 두 배로 뛰었고, 그마저도 조달하지 못해 수개월씩 기다려야 했다.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 와인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의 40%는 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병의 약 30%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캔은 최대 70%는 재활용된 것으로 만들며, 가벼우니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도 크게 줄어든다. 많은 이점에도 캔 와인을 선택하는데 있어 망설이게 하는 것은 품질이 낮을 것이란 편견이다. 와인전문지 와인스펙테이터(WS)가 60여종의 캔 와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더니 절반 가량이 100점 만점에서 85~89점을 받았다. 기존 병 와인에 뒤지지 않는 좋은 점수다. 가격대로 보면 캔당 가격이 10달러 이상인 와인은 평균 86.25점, 10달러 미만은 평균 84점이었다. 가장 높은 90점을 받은 화이트 와인은 375㎖짜리 한 캔에 11달러에 불과했다. 병에 넣을 와인을 용기만 유리에서 캔으로 바꾼 곳도 많으며, 캔 전용 와인도 품질을 높이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전 세계 와인 산지를 다니며 대표 품종으로 캔 와인을 선보이는 곳도 생겨났다. 아처 루스는 캔 와인으로 스파클링 와인은 이탈리아 베네코, 로제 와인은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소비뇽 블랑 와인은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 말벡 와인은 아르헨티나 멘도자에서 생산한다. 맥주로 생각해보자. 놀러갈 때 페트병이나 캔맥주를 준비하지 병맥주를 바리바리 싸가지 않다. 와인도 그런 시절이 올까.

2023-07-20 13:33: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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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벤처기업생태계, 이대로 괜찮을까?

벤처생태계 중에서 벤처기업생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정부, 학계, 그리고 연구계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등으로 벤처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22년 말 벤처기업수 3만6686개와 유니콘기업 22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벤처기업정책에 적지 않은 연구와 조언을 수행해 온 필자에게 우리 벤처기업생태계에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이 여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가? 2022년 창업진흥원의 벤처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자. 우리나라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창업은 22%며, 비기술기반창업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비기술기반창업의 대부분은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일반적이다. 기회형 창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Korea(2014)의 자료를 보면, 우리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맥킨지(McKinsey 2015) 자료에서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창업비율이 미국보다 절반 이하인 18%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벤처기업생태계가 고급인력에 의한 기회형 벤처기업창업이 매우 부진함을 말해준다.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2012년 16조 원에서 2022년에 30조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의 벤처기업창업 부진이란 현상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 R&D 투자비율은 2022년 4.8%로서 2010년부터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연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적지 않은 R&D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게다가 이들 연구개발자금의 상당 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창업 활동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필자가 보기엔 정부지원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R&D 기술이나 특허가 별로 없다거나 또는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의 부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 대한변리사회에서 실시한 19개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청 출원 384개에 대한 특허 심사보고 자료가 이를 대변해준다. 특허는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평가결과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이 한 개뿐이며 5-6등급이 57.8%로서 일명 장롱특허가 대부분이라는 충격적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벤처기업생태계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만시지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에서 연구실패가 인정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실패도 넓은 의미에서 성공으로 가는 단계이다. 현실적으로 연구실패를 용인하여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무늬만 특허 또는 낮은 기술 수준의 R&D 성과로 제출되는 눈 가리기식의 관행이 타파돼야 한다. 무엇보다 출연연구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건비가 정부지원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비 반환이란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런 구조에서 연구결과물의 실패란 용납하기 어렵다. 둘째, 대학의 창업풍토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논문실적 위주의 교수평가방식이 아니라 창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강조 또는 보상이 뒤따르는 평가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에 대한 행정절차지원이나 입주공간제공 위주의 현재 서비스제공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사업화, 엔젤·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연계 등의 서비스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직원이 아닌 기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매니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 유용하게 널리 활용되고 있고 벤처기업생존과 수익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창업가제도(surrogate entrepreneur)가 도입돼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원의 창업부진은 사업화 경험의 부족에도 기인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창업을 원하는 창업가나 또는 대리창업가를 고용한 벤처기업들이 대학 및 연구원의 보유한 기술을 접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결체계, 그리고 여기에 엔젤,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등이 함께 연계되는 실효성이 있는 창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보듯이, 다산다사는 벤처기업생태계에서 만연한 현상이다. 창업기업의 경영실패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재도전 및 재기 환경구축이 요구되며, 이의 한 예로서 투자방식의 재기 지원 펀드가 마련돼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7-20 07:44:3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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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조금씩 시장이 작동한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여타 다른 재화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다. 이는 집이 필요한 사람은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파는, 그 간단하고 합리적인 행위가 지난 수년간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하는 현상과 함께 매매 매물이 30% 넘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174건으로 6개월 전의 5만1163건보다 1만5011건(29.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주택 소유자들이 몇 년전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마치 상승세가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대출도 소비도 늘리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누렸던 것과는 반대로, 지금은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2~3년 전에 비해 지금의 금리가 높기도 하고 양도를 가로막던 일부 세제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영향도 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최근의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목돈을 들여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보다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추어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로써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자도 주택 수요자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어떤 재화나 자산이라도 값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서 다른 곳에 충당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기본인데, 그 동안 주택의 근본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집단적 요인이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과 맞물려서 가격을 결정해 왔던 것이다. 집값이 일부 상승하는 현상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꼭 불리하기만 한 국면은 아니다. 매물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은 가격의 등락을 떠나 매수자의 선택의 폭이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높든 낮든 집값이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도 보인다.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시장이론이다. 반대로 수요가 일정해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곡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왜곡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가격 상승은 절대적인 신규 공급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량 감소의 이유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자의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추가적인 집값상승을 기대하지 않던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가 어려웠던 거래환경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안정된 수급과 합리적 거래를 항상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즉 정보와 자본 비대칭으로 독과점현상이 벌어지거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환경, 미관, 안전, 공공성에 있어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그 용도를 제한, 촉진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개입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래 자체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떠한 신규 공급계획보다도 중요한 공급요소인 주택소유자의 매도가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빵을 굽고 그것을 먹어 없애듯이 소멸시키는 재화가 아니다. 다주택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계효용을 체감하게 되면 그가 가진 집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효용이 된다. 값이 오르든 내리든 집은 거기 그대로 있다. 그것이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파는 당연한 시장 논리가 회복된다면 역전세도 세금 폭탄도 그리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3-07-19 10:12: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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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 창업은 어떻게?

최근 창업세미나 또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관련강좌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참석자들이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 60대의 장년층을 비롯하여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7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를 잊은 창업준비에 어느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한다. 시니어들이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금리수입 등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좀 더 수익성 있는 모델로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백세시대를 살아야 하는 시니어들이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노동을 위한 체력 향상과 함께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독립도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니어 창업은 여러가지 환경상 쉽지 않다. 경제적, 운영적, 서비스적 사고나 고객접객 등 정말 어느 것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창업은 업태로 구분할 때 외식업,서비스업, 판매업, 그리고 인터넷관련업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전부가 서비스업이라 할 정도로 고객과의 소통과 접점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사업형태다. 그러다 보니 아이템에 따라 표적고객이 상이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시니어의 순발력이나 신체지수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이 설립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50플러스재단이나 중장년창업지원센타 등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니어들이 참여, 성장할수 있는 기관의 출현과 운영은 바람직하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도전에 대한 성공은 오롯이 그들만의 책임으로 치부하기엔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시회적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시니어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점검해 보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닥치면 혼란의 연속이다. 경제위기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실직을 해서 사회에 내몰린 직장인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사전에 준비 없이 실행된 창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나의 의견보다 소비자들의 의견이 정답이다.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자아 도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지나치지 말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듣지 말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충언하려 하지 않는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일을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점포를 얻는 일, 업종을 정하는 일, 모든 것이 급하다. 하지만 대원칙은 모든 창업의 기본을 갖춘 후에 시작해야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하게 계획하라. 시니어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의 연속이어야 한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작은 규모가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행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니어 세대의 장점인 다양한 경험을 살린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사람들은 시니어 세대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 노련함을 기대한다. 시니어 세대의 장점과 특성을 기대할 것이다. 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실행하되 철저한 원칙이 성공의 열쇠다.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다. 창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점포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2.5시간 동안 영업에 치중한다. 또한 26~36개월 동안을 한 달에 1~2번의 휴식을 가지며 생활한다. 따라서 체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창업의 규모나 아이템을 철저하게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시니어창업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불안요소가 리스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용기 삼아 자금력, 인맥, 전문성, 경험이란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연륜과 경험 그리고 도전정신을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모든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7-18 17:13: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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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살기위해 공부한다

기술과 교육이 경주를 벌인지 오래되었다. 어쩌면 인류사 자체가 기술과 교육의 경주(競走)인지도 모르겠다. 개인의 생애는 더욱이 기술을 뒤쫓는 추격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게 늘 새로운 기술이니 말이다. 인생이 다름아닌 평생학습이다. 오래 전엔 제대로 된 기술 하나만 잘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그걸로 몇 대에 걸쳐 가업을 일굴 수도 있었다. 오늘날 문해(literacy)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읽고 쓸 줄 아는(literate)> 식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되었다. 그야말로 교육의 우위시대였다.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었다. 기술이 교육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 기술의 혁신사를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교육을 따돌리고 기술에게 역사 발전의 바통을 넘겨주는 혁혁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업혁명이 클래식이라면 이제는 디지털이다, 인공지능(AI)이다, 교육을 송두리째 뒤집는 아노말리들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잘 배운 사람인들도 호의호식하기가 힘들어졌다. 한평생은 고사하고 몇 년이나마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기에 기술혁명이 인생의 길이까지 담보하기 시작했다. 인생은 길고 기술은 짧아졌다. 두고두고 몇 대에 걸쳐 배우면 되었던 것인데 결국은 한 사람의 수명에서 몇 번이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되었다. 필자의 중앙대학교 석사·박사 지도교수님은 이를 <화이트 헤드의 고민>이라고 명명했다. 인간의 수명은 25년, 40년, 50년, 70년, 80년으로 늘어났는데, 사회변화 기간·지식의 변화속도는 고대로마시대 100년, 르네상스 70년, 18세기와 19세기엔 50년, 20세기엔 30년으로 빨라졌고, 21세기엔 더 빨라져서 10년에서 5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자 기술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짧아지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기술이 교육을 역전하는 걸 넘어 그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살기가 힘들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술이 상승하고, 교육이 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벌어지는 간극을 사회적 불행이라고 했다. 개인사에서 보면 이 간극의 크기, 즉 격차가 생존의 고통지수인 것이다. 평생학습은 다름 아닌 생존권의 교육이다. 서울시 은평구평생학습관의 사무국장 이야기가 귀에 생생하다. "학습상담을 하다보면 예전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하면 자아성찰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했어요. 요즘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모두 생존학습이라고 말하시죠. 배워야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지,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지, 그렇게 말이죠." 교육이 기술을 따라잡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다시 교육의 우위시대를 기대할 것도 없다. 문제는 명확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생존의 고통지수를 줄일 것인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이 칼럼을 통해 찾아가고 싶다. 인생은 긴 '라이프롱'이고,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을 세밀하게 설계해야만 한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

2023-07-17 10:03:0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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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칼륨과 엽산의 보고 '녹두'

콩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양식이다. 쌀, 밀에 이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만큼 많이 소비되는 곡물이 바로 콩이다. 종류를 안 가리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콩은 특성도 다 다르다. 그중에서도 녹두(綠豆)는 특별한 요리 재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재배 역사만 3천 년 이상을 자랑하는 녹두는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대량으로 재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식재료는 물론 약재로도 사용돼 왔는데, 해독 작용을 하고 찬 성질을 통해 열을 다스린다. 몸에 열이 많아 요즘과 같은 여름철만 되면 고생을 하는 이들에게 특히 권할 만하다. 요리 중에서는 빈대떡이 대표적이다. 빈대떡이라고 하면 '녹두'를 주재료로 만든 전을 의미한다. 베트남에서 건너온 쌀국수의 토핑으로 젊은 세대에게 사랑을 받는 숙주는 녹두에 물을 줘서 싹을 낸 나물이다. 독특한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 청포묵 또한 녹두로 만드는 음식이다. 녹두는 영양 면에서도 무척 뛰어나다. 여타 콩류에 비해 지방 함량은 무척 낮은 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풍부한,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다. 다양한 무기질 역시 녹두의 자랑거리다.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이 가득 들었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칼륨의 보고(寶庫)이다. 소고기만큼이나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과 같은 비타민 B군도 골고루 풍부한데 그중에서도 엽산이 눈에 띈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임신 중인 이들이 꼭 챙겨야 할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엽산은 쓰임과 효능은 훨씬 다양하다. 아미노산과 핵산 대사 작용을 하며 DNA 합성에도 필수적이다. 엽산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신부나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일반 성인들 역시 엽산이 부족하지 않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황색 채소나 달걀에도 엽산이 풍부하지만 녹두의 엽산 함량이 최고 수준이므로 엽산을 섭취하려면 녹두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23-07-17 05:41: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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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

일반인들은 도산제도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돈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채무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는 도산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면제받고 오히려 채권자만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물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채무자들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이 경우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가 기다려 주진 않는다.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즉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다. 담보권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 특히 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영업용 자산이 가압류되거나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 채무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생활이나 영업을 이어가기 매우 힘든 처지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긴급히 고리로 대출을 내는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상황을 악화시킬 바에는 도산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현황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채무 1억 원, 자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A의 경우를 보자.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통지받고 자신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회생을 신청했더라면 A의 채권자들은 공평하게 위 자산 5000만 원을 채권비율로 나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A가 어떻게든 혼자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A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해 버린다면, A는 5000만 원을 훨씬 하회하는 자산만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일부 채권자들에게는 이익일지 몰라도 그 채권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는 상거래채권자들, 일반 개인 대여금채권자들일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도산제도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회생은 해당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벌 수 있는 수입도 고려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파산을 통해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는 채무자들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라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지금 있는 재산이나마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채무자 역시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시기(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시기)에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를 통한 변제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07-16 11:45: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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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두 얼굴의 마법사 ③

성경에서 "속임수로 뺏은 빵은 달콤하지만 뒷날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찬다(잠언 20;7)"고 하였다. 주변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하면서 선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 돈을 보람차게 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보람과 누군가에게 베푸는 기쁨을 함께 느끼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남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으려다보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더 큰 불행을 당하기 마련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던 개의치 않고 돈을 긁어모으는 인사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어찌 의롭게 쓸 수 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속여 가며 힘들게 얻은 떡을 어찌 남들에게 쉽게 나누어주겠는가? A는 일찍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꺼내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들을 부럽게 만들었다. 박봉의 월급쟁이로서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그처럼 큰 꿈을 꾸다니 나 같은 소인배가 어찌 아니 감동하겠는가? 어릴 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자신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배웠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점점 돈에 걸신이 들어가며 쓸데없이 남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돈에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그가 자랑하는 돈은 오염되었을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하면서 가까이 하기 싫어졌다. 언젠가 '뇌물 네고시에이터'라는 소문이 바람결에 떠다니다 결국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가 되고 말았다. 돈이 쌓여가면서 세상이 마치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듯이 거들먹거렸다. 살기 힘들 때는 그래도 남을 생각하는 면모가 조금은 있었는데 쌓아올리는 돈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오만과 편견의 포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말처럼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상대가 자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남모르게 돈을 갖다 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그런지 힘없고 어리석은(?) 주변사람들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고 얼굴을 찡그렸다. 영문 모를 돈을 움켜쥐고부터는 남들이 열심히 사는 꼴을 못 보고 뒤에서 얼토당토않은 귓속말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속담처럼 (탐관오리들은) "내 밑이 구리면 남의 밑도 구린 줄로 착각한다."고 넘겨짚었기 때문일까? 교화를 받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기커녕 더 더욱 돈에 걸신이 들어가며 돈 자랑 하는 꼴이 보였다. 정당성 없는 돈이 지나치게 넘쳐도 더욱 목말라하다 보니 그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피폐해 가지 않았을까?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차도 그 것을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자초한다.(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 노자, 도덕경 제9장)고 하였다. 하물며 남의 것을 뺏어다가 쌓아 노은 돈을 어찌 오래 지킬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돈은 은인이 되었다가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시 원수가 될지 모르는 두 얼굴의 마법사인지 모른다.

2023-07-13 14:45:4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