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왜곡이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고, 평범한 사람의 일생에 부동산 거래의 기회도 많지 않다. 그 몇 번 안되는 기회에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즉, 부동산 특유의 이질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각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고, 가격과 가치의 괴리도 늘 발생한다. 결국 부동산 거래는 그 안정성을 위해 크든 작든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른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도 드물 정도로 거래신고, 허가제도, 가격지표 등을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보완한다. 그 거래 동향을 집계하고 발표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해석의 방향은 전문성의 차이도 있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 따라서 다르기도 하다.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소유할 때 지불하는 교환(매매)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사용가치(전세금)이다. 사용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여러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요 공급 원칙에 충실하다. 즉, 전세금은 집값에 비해 왜곡이 덜하고, 급락이나 급등 후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다. 한 차례 하락기를 겪은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주춤거리고 있다. 지금이 지하실인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참인지는 저마다 의견이 갈린다. 한국 부동산원을 비롯한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여전히 매수·매도의 희망가격차가 유지되고, 매매가격이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이다. 이를 두고 집값 바닥론이 나오기도 한다. 해석의 근거는 이렇다. 가령 6월 중순 강남 개포동, 대치 2단지 등이 500만~2000만원 올랐다는 식이다. 특정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올랐다거나 미분양이 감소했다는 것도 근거로 든다. 그 예측도, 근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예측보다는 예측이 실현되는 시기가 중요하다. 가령 지금이 집값의 바닥이라 하더라도 향후 1~2년 기간 중의 바닥이라면 그 예측은 쓸모가 없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 대출 차주 수는 약 1977만명이고 대출 잔액은 총 1845조원이다. 그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케이스가 약 300만명이다. DSR는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300만명의 인구는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은행에 갖다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300만 명의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40%이상을 차지한다. 1인당 평균 2억~3억원 정도이고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고도성장시대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담보가치가 올라주겠지만 지금의 성장국면은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 미래의 예측과 당장 내년을 예측하는 것은 어느 쪽이 어려울까. 기술의 발전이 날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건 생산의 3요소인 토지·자본·노동력 중에서 토지와 노동력의 비중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거시적인 지표들, 산업동력들만 종합해 보더라도 먼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큰 곡선을 돋보기로 확대하면 작은 등락의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질감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 근거는 대부분 큰 국면에서의 수요 공급이 아닌 당장 지난 주의 국지적인 현상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짧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장 내일의 일을 더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왜곡이다. 어느 시기이든 지역이든 시장은 조금씩 왜곡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는 부동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7-05 10:54:03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 칼럼] 과연 多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쟁력이 있는가?

2022년 12월 기준, 창업시장에는 8183개 본사와 1만184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 전년 대비 가맹본부는 11.5% 증가했고 브랜드는 5.6% 증가했다.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 외식업으로 분류되는 브랜드는 등록된 브랜드 전체의 약 80%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 가맹점수중 외식업종은 전체의 49.9%, 서비스 업종은 30.2%, 도소매 업종은 19.9%로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중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486개로 전체 브랜드 중 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비중은 73.3%로 소폭 감소했다. 그렇다면 가맹점의 매출기준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19년 가맹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3억원이었고, 2020년에는 3.1억원,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1년에는 2.9억원으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 산출 전인 2022년도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약 2.3억 정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2023년 현재 프랜차이즈 본부당 평균 1,45개의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본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개수를 확인해보니 제일 많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는 무려 46개의 브랜드를 등록, 운영하고 있고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도 200여 개가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등록된 모든 브랜드를 가맹사업으로 활발히 전개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사업화를 목적으로 등록했으며 시간적 차이일 뿐, 사업화를 준비 또는 실행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전문적 영역을 체계화하고 단순화시켜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시스템공유 사업이다. 업종별 특성과 차별성은 존재하나 기본적 프로그램은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한 상호 보완적, 협업적 공동 운영체적 사업이라 하겠다. 그만큼 본사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많은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多)브랜드의 가맹점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을까. 같은 업종과 업태라면 나름의 시너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태나 업종이 상이한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브랜드 가맹점에게 정상적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본사들이 '多브랜드'를 운영하는 근원적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전문적 노하우와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적 영역 확대일수도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KFC나 타코벨 등을 운영하는 외식기업인 YAM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내의 프랜차이즈 역사나 법률적 통제력, 본사의 수익 구조 등을 비춰볼 때 그러한 준비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답은 본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다. 미국등 선진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의 프랜차이즈본사는 전문적 기술과 인력지원등으로 가맹점의 운영을 지원하는 대가로 가맹비와 로얄티를 철저하게 정당히 징수함으로 본사를 유지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로얄티 기반의 수익성이 현저히 작으므로 재무적 관점에서 본사운영의 주요 수익성의 주체라 할수 없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개설수익으로 가맹비나 시설수익금, 로얄티, 교육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수익은 유통수익으로 소위 물류 마진으로 구분된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로열티나 유통수익으로만 본사를 운영, 발전하기엔 재무적 한계로 인하여 신규 개설에 따른 수익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관행이 지속돼 유행하는 업종이나 브랜드를 만들고 짧게는 일년 정도 신규개설에 목숨을 거는 '떳다방' 같은 브랜드가 난립하는 이유다. 多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 될때까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업계 스스로 자정과 반성이 필요하다. 가맹점주도 소상공인들이다. 그들과의 상생을 위한 본질적 운영 시스템을 조율하고 발전하는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7-03 15:34:27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사이코패스는 심신장애로 형사처벌 시 감면받을까?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이코패스형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 양상과 달리 행위자 본인의 이상 성격, 반사회적 목적,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만족 등에 의해 불특정 상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해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현재 우리 형법 제10조(지난 회 참조)만 보면, 사이코패스도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1) 진행성뇌연화, 노인성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2) 백치ㆍ치매와 같은 정신박약 3) 그 정도가 심해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ㆍ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례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하나로 의학적인 분류상 정신질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라고 해 언제나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법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를 공식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 정신의학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요즘 진단명을 빼는 추세다. 설령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중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해당해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이코패스가 공감력과 죄책감이 결여돼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치료감호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3-07-02 11:28:5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김승호의 시선]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쟁의 끝은?

27명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2022년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26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2023년 6월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1년 전과 1년 후의 다른 듯 같은 풍경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줘야한다는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올해의 경우 노동계인 근로자위원 8명,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관련 표결에 참여했다. 구분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계, '찬성'하는 경영계를 제외한 나머지 9명 공익위원의 판단이 희비를 갈랐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때도 사용자측은 구분적용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 1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35년째 단일적용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구분적용이 무산되자 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의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내용을 근거로 차등적용, 구분적용을 반대했다. 또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줄 경우 '낙인효과'만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가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이슈는 올해도 공전끝에 해를 넘기게 됐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광경이 다시 연출되지 말란 법은 없다. 경영계는 관련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족한 통계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뻔하다. 그러는사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한은 또 넘어갔다. 한쪽에선 '동결(9620원)'을, 한쪽에선 '26.9% 인상(1만2210원)'을 주장했다. 늘 그렇듯 최저임금은 평행선을 달리다 만난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니다.

2023-07-02 11:16:4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AI와 일자리의 미래

인공지능(AI)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 곁을 파고들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서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AI 거인들이 경계를 부수고 인간 영역을 거침 없이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AI가 무섭다"며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게 과장이 아니란 것을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다. AI는 우리가 먹고 자고 쉬는 매 순간에도 끊임 없이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과 머신 러닝(기계 학습) 등으로 인류가 수천년 동안 쌓아왔던 방대한 지식을 학습하며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 AI는 인간 만의 영역이라고 생각돼 왔던 바둑뿐 아니라 '설마,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했던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도 의사, 변호사를 능가하는 해박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일상 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다. 파파고와 같은 번역 서비스는 영어단어 암기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로봇 기술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 등 제조 현장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을 척척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는 인건비 부담에 보건 문제까지 겹쳐 서빙과 식음료 제조 등의 분야로까지 확산됐다. 이제 로봇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가 됐다. 이런 AI와 로봇기술이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예상된다. 몇년 전 통신회사들이 선보인 강아지 모양의 AI+로봇은 애교 수준이다. 원시적 수준의 강아지 로봇이나, 노인들과 대화상대를 해주며 기껏해야 바퀴달린 선반 역할 정도만 하는 로봇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며칠 전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이 새로운 단계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휘 로봇에 AI가 탑재돼 로봇이 인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것이다. 이처럼 AI와 로봇의 결합은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시켜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앞당기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고 있다. 돈이 없거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AI, 로봇과의 경쟁에서도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곳이 정부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이다. 공교육의 역할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에 교육부총리까지 나서서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갖고 학부모·학원단체 등과 각을 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 상당수의 미래 일자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능 상위 몇 퍼센트만 관심 갖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AI·로봇이 대체할 수많은 일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 국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19세까지밖에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 대상과 범위,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과 직업이 연계될 수 있는 평생교육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순수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 외에는 시대 변화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변혁이 필요한 시기다. AI와 로봇의 약진으로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위협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공유하는 '유토피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AI나 로봇이 아닌, 우리 인간의 몫이다.

2023-06-28 11:19:30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뜻밖의 외출

최근 친구와 문예지 신인상 시상식에 다녀오며 '인생 2막'에 많은 생각을 가졌다. 시나 소설 등과 멀어진 채 살다보니 책 한권 제대로 읽지 못한 시간도 많았다. 지적 함양에 게으른 건 당연지사. 동문 선후배 중에는 문학상을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시와 수필로 동시에 신인상을 받게 된 이는 친구누나다. '와, 대단하다'. 우선 70세 가까운 나이에 붓을 든다는 것 자체로 감동이었다. 문학소녀적 꿈을 다시 발현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얼마전 누나는 정든 학교에서 정년퇴직했다. 이제 여행과 글쓰기로 인생2막을 펼치고 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2막을 꾸리는 이의 모습, 내게도 곧 닥칠 겠지만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질 않아서다. 매년 금융사, 언론사는 물론 각종 기업과 사회단체 등에서 인생 2막 혹은 노후 대비 등에 관련한 강연, 논문을 쏟아내지만 피부와 와 닿는 게 거의 없다. 어느 곳에서는 준비, 설계를 부르짖거나 새로운 구직 방법 등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떤 보험사에서는 목돈의 노후자금을 갖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거의 협박 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하여간 친구누나 축하도 할겸 주말 출근길이 아닌 서울나들이에 나섰다.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친구와 광장시장에 들러 빈대떡, 잔치국수를 먹고 아이스커피도 마셨다. 이어 탑골공원 담벼락 평상에서 장기 두는 노인들 틈에서 훈수도 뒀다. 누가 훈수를 두거나 말거나. 모두가 한데 어울려 여러 무더기의 장기판에 한숨과 폭소가 터지곤 했다. 송해거리를 지날 즈음 친구는 "곧 우리도 여기 오는거냐"고 독백을 했다. 여기 잣나무골에서는 노인들이 늘상 회관 노인정에 모여 일과를 보낸다. 곧 닥칠 일과 관계 등 모든 일상을 재편해야 할 일이 문득 걱정이다. 시상식은 화기애애하면서도 소박했다. 여러 편의 시낭송과 수상자들의 소감, 동호회의 합창 등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와 노래, 흔치 않은 소통법이랄까. 친구누나가 "앞으로 시창작에 몰두할거야"라는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 나이에 몰두하겠다니 !'. 모두 손을 놓을 즈음에도 무엇인가 꿈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준비하는건가? 인생2막! 생각할수록 참담했다. 무엇인가로부터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듯, 그런 시간으로 여겼는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상은 300~400여 개가 있다. 시, 소설, 아동문학, 시조, 평론 등 전 장르를 망라해 거의 '하루에 하나꼴'이다. 운영기관도 출판사, 언론사, 문인단체, 문인단체 지회, 지자체, 정부 부처, 공공기관, 추모사업회, 기업체, 동문회, 기념사업회, 문화재단, 종교단체, 문화연구소, 사단법인 등 수두록하다.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상도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문인들이 태어난다. 이런 문학생산자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저변이 문학을 살게 하고 한류를 만들어왔다고 여겨진다. 물론 문학을 선양할 만한 권위가 아니어도 자본이나 권력에 물들지 않은 채 하늘의 별만큼 많은 이들이 순수하게 노래하고 있다니. 느즈막 생산자라는 지위를, 그 장엄하고도 순수한 꿈이 드디어 '2막'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밀려들었다. 주말 잣나무골을 떠난 하룻동안의 유람, 혹은 여정은 특별할 게 없다. 그저그런 일상의 한편이 잔잔하게 울렸다는 고백일 따름이다. 인생 2막을 묻게끔 하는, 시향에 파묻혔던 하루였다.

2023-06-27 08:32:05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수능에서 킬러문항 빼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빠, 킬러문항이 뭐예요?" '대통령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올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묻는다. "글쎄,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거겠지..." 대답을 해놓고도 무언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빠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라고 했다. 킬러문항의 뜻을 챗GPT에 물었다. 쭈욱 나온 답변 중에 '의도적으로 어려운 질문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어 '지원자의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리더십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킬러문항에 대해 응시자 중 한 자릿 수 이하 비율만 정답을 맞추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알려져 있다. 고득점자들간 변별을 위해 출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다. 교육부가 26일 공개한 킬러문항을 봐도 그렇다. 정답률이 최하 2.9%부터 최고 36.8%인 문항도 킬러문항이다. 일부 문항은 수능 출제기관이 시험 당일 'EBS 교재와 연계한문항'이라고 밝힌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내년 수능을 약 150일을 앞두고, 대통령이 '공정수능' 화두를 던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할만한 6월 모의평가를 이미 치른 뒤여서 더 그랬을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술렁이던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보완 설명에도 어리둥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정수능이 쉽거나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고, 적정 난이도로 출제해 변별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해서다.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 전과 후, 수능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매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내 출제'를 강조해왔고, '학교 수업에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식의 거의 판에 박힌 얘기를 해왔다. 이제 와서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 뜬금없다고 받아들일만 하다. 결론은, 올해 9월 모의평가나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는 지금까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수능 점수가 대부분 상대평가임을 감안할때, 최상위 수험생간 변별력을 무력화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수능 출제기관의 실패다. 교육부가 서둘러 변별력 있게 출제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면 그걸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공정수능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일련의 프로세스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다. 학원을 사교육 카르텔로 낙인찍은 것도 넌센스다. 학교 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강하는 현실을 보면, 사교육을 아예 금지하지 않는 이상, 공교육과 사교육은 함께 가야할 상호보완이나 선의의 공생 관계다. 앞으로 당분간 학원가에선 수험생들에게 '킬러문항'을 언급하지 않을지 모른다. 대신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수험생들을 코치하며 학원비를 받을 것이다. 방과후 보충지도 확대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갈 길이 먼 얘기들 뿐이다. 애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2023-06-26 16:36: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면역력 높이는 십자화과 채소 '케일'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고 한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 워낙 많은 세상이라 그런 음식만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채소가 하나 있다. 바로 '케일'이다. 영양학자들이 슈퍼푸드로 꼽는 식재료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십자화과(十字花科) 채소류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채소들이 무,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케일이다. 케일은 특유의 향과 씁쓸한 맛, 거친 식감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암 환자들이 즐겨 찾는 채소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십자화과 채소 중 최고라 할 만한 케일의 영양소에 주목할 만하다. 칼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섭취해야 할 필수 미네랄이다. 케일에는 100g당 300mg 이상의 칼슘이 함유돼 있다. 이는 모든 채소류 중에서 최고에 속하며, 고칼슘우유보다도 함량이 높고, 아몬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칼슘은 뼈의 성장과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이며, 근육과 혈관의 대사 과정에도 관여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가 적은데, 밥상에 꾸준히 케일을 올리는 것도 좋은 칼슘 보충 수단이 될 수 있다. 비타민을 따져 봐도 케일은 부족함이 없는 식재료다. 비타민 A와 C가 가득 들었는데 그중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이나 시금치 못지않다.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의 손상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능이 있다. 비타민 B군에서는 3대 영양소의 대사에 작용하는 비오틴이 특히 풍부하다.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비타민 K도 다량 함유돼 있다. 골밀도를 높여 뼈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도 하며, 인슐린 분비에도 작용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케일의 영양 성분을 최대치로 섭취하려면 쌈채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으로 꼭꼭 씹어서 섭취할 때 여름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06-26 05:07:17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甲회사는 乙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丙회사는 甲회사에게 대출을 해준 다음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했다. 그 후 甲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甲회사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선수익자인 丙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권의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甲회사는 소송에서 丙회사의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해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급부청구권인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논리를 폈다. 신탁법 제63조 제1항은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甲회사는 이를 근거로, ⅰ) 회생절차에 참가한 丙회사는 甲회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청구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이고, ⅱ) 현재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한 것. 甲회사는 또 乙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丙회사에겐 우선수익권 증서를 인도하라는 청구도 했다.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이는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신탁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甲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丙회사의 수익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그 근거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들었다.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월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해 소멸시효의 정지규정을 두고 있다. 甲회사는 위 소송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甲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ⅰ)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ⅱ)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취지가 '신탁종료시까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수익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종료한 때'에는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丙회사에 대한 우선수익권증서 인도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신탁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2023-06-25 13:04:5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경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 ①

입헌군주제 영국에서 찰스 황태자가 대관식에서 국민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국왕이 되겠다."고 맹서했다고 한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이상국가를 꿈꾼다면 세상에 무슨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겠는가? 어쩌면 군주제를 폐지하라는 상당수 영국인들의 저항을 염두에 둔 말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자세를 새겨야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미사여구 말장난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신뢰가 차츰 쌓여간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와 같이 입으로만 "국민여러분!"을 외치면 외칠수록 불신은 깊어져 간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우기보다 그저 경쟁이나 부추기는 교육제도 아래서 허위의식에 젖은 인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위기가 자라났다. 예건대, 교육문제와 집값문제가 설키고 얽혀 갈 때 어떤 고위공직자는 강남에 산다고 으스대면서 "강남에 살려고 애쓰지 말라"며 헛기침하며 웃음을 지었다. "가재,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되려고 버둥댈 필요가 없다"는 헛소리나 거기서거기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 공직자(civil servant)들이 판치게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때 한 가닥 하던 어느 노신사는 자신의 경력을 주워섬기다가 느닷없이 "배고픔에 시달리던 우리가 이제는 살빼기를 걱정하는 풍요를 누리면도서 불평불만이 많다."며 분개(?)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 소리는 저자신이 한국사회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한 듯이 으스대는 장면이었다. 남다른 영화를 누려왔던 그가 '옛날의 금잔디 동산' 추억에 취해서 오래도록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자신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말과 행동을 따로따로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세치 혀로 순치시키려드니 이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갈수록 엷어져 가고 있다.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까닭은 무엇일까? 갈수록 뿌리내려가는 불신풍토에서 상당부분 찾을 수 있을 게다. 분명한 사실은 남을 속이려들다가는 결국 제 자신도 속여야 한다. "거짓말은 남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하지만 자신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마련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저 자신은 남들과 격이 다르다고 혼동하는 소인배들 사이에 어찌 믿음이 싹트고 두터워지겠는가? 어느 사회고 신뢰구축은 누군가를 우러르고 받들기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깊어진다. 개발초기, 절대빈곤 상황에서는 경제구조가 단순한데다가 뒤돌아보거나 앞을 내다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더라도 그럭저럭 지나칠 수 있었다. 경제순환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불신의 폐해는 꿈틀대며 사방으로 번져간다. 불신이 커갈수록 선과 악 구분 없이 남을 속이려드는 사회가 될 위험이 자란다. 자다가도 패거리 가르기를 조장하니 애꿎은 '팬덤'들이 판단력을 상실하여 무작정 덤벼드는 자세를 가지려든다. 너나없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휩쓸려드는 막창 환경에서 국민을 섬기려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탄생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2023-06-22 13:39:3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