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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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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잎에서 뿌리까지 버릴 것 없는 채소 '치커리'

녹음도 짙어지는 시기다. 산과 들판만이 아니다. 논과 밭 역시 푸른빛이 가득 들어찬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싱싱한 제철 잎채소들이 유혹한다. 상추부터 시작하여 참 많은 채소들이 있는데 그중 치커리는 쌉싸래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하지만 영양만 따져본다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치커리다. 치커리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그중에서도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먹을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함에도 한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이 부족한 채로 살아간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세포의 신호 전달 등에 관여하며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등 뼈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칼슘이다. 혈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영향을 주는 칼륨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식물성 식재료 중 높은 미네랄 함량을 자랑하는 치커리를 자주 먹는다면 칼슘과 칼륨 부족에 대한 염려를 조금은 덜 수 있다. 여느 채소류처럼 치커리에는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다. 특히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의 제거와 항산화의 효과가 있으며, 베타카로틴이 많이 든 채소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치커리는 혈액의 응고와 출혈을 막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기도 하다. 보통 치커리라고 하면 푸른 잎사귀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뿌리 역시 건강에 좋다. 현대인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건강보조제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주 성분 중 하나인 다당류 이눌린이 무척 많다. 변비 예방과 체중 관리가 고민이라면 칼로리가 낮은 잎사귀, 그리고 이눌린이 풍부한 뿌리를 가진 치커리에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서양에서는 치커리의 뿌리를 말려 차로 즐기기도 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치커리를 식탁에 자주 올려 보는 건 어떨까?

2023-05-22 06:44: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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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

채무자가 도산절차(회생·파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다. 도산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입해 채무자의 나머지 자산을 환가시켜 채권자들에게 채권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정 비율만큼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상당수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자신의 채권 전부를 변제받으리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공익채권자들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각종 조세, 차입금 등 채무자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해 발생한 청구권 등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도 우선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주문을 기재한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을 발령한다. 그런데 위 주문에는 '공익채권자'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담보물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회생담보권자들이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물을 처분해도 채권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자신의 채권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담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회생담보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의 90%에서 100%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고 그 자산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다가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기준으로 120% 정도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회생담보권자들은 채권 전부 또는 그 상당수를 변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에서 M&A가 이뤄지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채무자 회사의 가치가 상당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후보들이 많아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이 붙는 경우다. 드물지만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수대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 간혹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M&A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에는 발빠르게 자신의 채권이 어느 정도 변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2023-05-21 14:56: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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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6>라면에 와인, 와인잔엔 소주

<196>드라마 속 와인 '신성한, 이혼' 솔직해질 시간이다. 먼저 얼큰하게 끊인 라면에 물컵이든 맥주컵이든 와인 콸콸 부어서 같이 마신 사람 손 들어 보자. 다음은 소주. 보이는 와인잔 하나 꺼내와 투명한 소주를 따라서 진짜 향이 달라지는지 잔을 빙빙 돌려본 사람은 나머지 손도 마저 들자. 두 손 다 들고 말았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을 보고서다. 피아니스트였던 이혼전문 변호사는 근사한 와인셀러에서 소주를 꺼내 와인잔에 따라마시고, 이혼을 앞둔 남자는 라면으로 쓰린 속을 달래면서 와인을 반주로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 무슨 괴상한 조합인가 싶은데 어느새 따라하고 있고, 또 오묘하게 잘 어울린단 말이다. 병 밑바닥의 홈에 엄지손가락을 딱 끼우고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처럼 능숙하게 따른다. 와인잔을 한두 번 돌린다. 스월링이다. 코 가까이 가져다 향을 한껏 들이마시더니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공기와 함께 '후루루루' 마신다. 남은 술은 마개를 꼭 닫아 와인셀러 안에 다시 넣어둔다. 소위 배운 남자의 와인 마시는 장면 같지만 와인잔을 채운 것은 바로 소주였다. "그거 알아? 소주도 디캔딩이 된다. 공기랑 싹 만나면서 목 넘김이, 캬." 승소 소식에 사무장이 소주가 달다고 하자 변호사는 잔이 예술이라며 이렇게 답한다.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면 와인의 맛과 향이 더 좋아지게 된다. 디캔딩의 원리다. 소주를 따르니 특유의 알콜향이 더 넓게 퍼지며 코를 찔렀지만 뭔가 증명할 순 없는 순함과 목넘김이 있다. 작은 소주잔으로 한 입에 탁 털어놔야 제 맛이라고 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와인잔에 소주먹기도 해볼만 하다. 라면과 와인의 조합은 사무장이 만들어낸다. 별거 중인 그에게 아내는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한다. 청양고추 듬뿍 넣은 칼칼한 라면조차 한 입 넘기기 힘든 상황인 셈. 할머니에게서 딸로 주인장이 바뀐 라면집은 잔술 메뉴가 소주에서 와인으로 바뀌었다. 한 잔에 오천원. 와인이라도 마시니 막혔던 속이 뚫린다. 아예 와인병째 받아든다. 잔당 가격이니 주인이 볼 새라 넘치기 직전까지 콸콸 따라 급하게 마신다. 와인을 마시는 장면 중에 지금까지 가장 슬펐던 것은 영화 '사이드웨이'였는데 이 드라마도 못지 않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블 아래 숨겨두고 슈발블랑을 콜라컵에 따라 먹는거나 라면에 숨도 못쉬고 와인을 삼키는 거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슬픔이다. 와인 네 잔에 라면 하나. 라면이 3500원인데 잔 와인값으로 2만원이 나왔다. 라면도 얼큰한 국물요리니 와인과 최상의 마리아주는 포기. 다만 같이 마실만 하냐고 묻는다면 '오케이'다. 조미료 감칠맛에 맞게 와인도 다소 진득하고 향신료 느낌의 레드와인이라면 더 좋다. 변호사는 와인잔엔 소주를 따라 마시더니 막상 와인을 마실 때가 되자 종이컵에 마신다.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이, 와인이 종이컵에도 디캔딩이 된다?" 종이컵에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이지만 맛은 좋기만 하다. 역시 와인, 아니 대부분의 술이 그렇지만 정해진 격식보단 어떤 기분에서 누구와 함께 마시는 지가 더 중요하다.

2023-05-18 13:48: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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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금융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감염병이 통제되면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착용 해제에 이어 며칠 전엔 코로나 엔데믹 마저도 선언된 현재 많은 국민들은 봄의 훈기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작년 초 대비 2~3배 치솟은 대출금리는 하락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금의 금융시장이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과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코로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제도준비위원회(연준)는 시중에 무려 4~5조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연준은 2022년 1월 0.25%이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2023년 5월 현재 무려 5.25%가 됐다. 짧은 기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맞이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역으로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한 조치와 정책추진은 자본주의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매각,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에 대한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과 위기설 재연 및 이후 해당 은행에 대한 JP모건의 인수추진 등과 같은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은 연준의 긴축적 금리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행들은 총부채에서 예금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시기에 핵심 예금고객에 대한 수신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수익률을 찾는 고객층은 예금인출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역은행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이다. 한국도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0년 5월에는 0.5%로 낮췄다가 유가상승과 같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자 인플레 억제를 위해 2021년 8월에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50%까지 인상했고, 언제 정책금리를 또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필자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SVB 사태 이후 도드-플랭크법 복원에 의한 연준의 은행건전성 강화조치와 함께 상업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 등에 의한 신용경색이 미국발 글로벌 침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다. 이는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신용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국제 환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비의 한 맥락으로 필자는 코로나감염병 발생후 2020년 3월말 이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에 의한 처리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규모는 2021년말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금융권에 270여조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9월 정책당국은 기존 6개월 단위의 연장에서 대출은 3년,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조치를 하면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30조원의 새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중소규모 지역은행 도산이 유동성 위험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의 만기연장과 같은 부채문제는 금융권에 신용위험을 가져올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이들 대출자산은 정상여신으로 처리되고 있어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 들어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과소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코로나로 연장된 금융부채에 대한 부실의 현재화 준비(예를 들어 차주의 상환능력 분석과 대손충당금 설정 확대 등)와 함께 일정 기간 연기된 만기여신에 대한 세부적 상환방법(예를 들어 이자납입, 채무구조조정 등)이 지체없이 충실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5-18 08:40: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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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쌀의 변신

지난달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 회의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가루쌀 산업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이 산업체, 학계, 농업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선포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가루쌀'이란 밥으로 소비하는 주식용이 아닌, 산업체에서 각종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도록 품종을 개발한 특수목적성 미곡 작물로 재배한 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쌀은 전분 손상을 줄이기 위해 습식제분을 함으로 제분 비용이 상승하지만 가루쌀인 '바로미2'는 물에 불리지 않아도 잘 빻아져 밀처럼 가루를 만들 수 있고 제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즉,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로써 면, 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쌀은 한자로'米(쌀 미)'라고 표기한다. 이는 상형문자로, 벼 이삭의 모양을 본 따 만든 글자이다. 매년 8월 18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쌀의 날이다. 쌀 산업의 인식을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쌀 미(米)'를 풀어 '八·十·八(8·10·8)'로 표기하면,'여든여덟 번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 쌀이 된다'는 의미라는 얘기도 있다. 원래 쌀은 씨알의 줄임 말로, 벼, 보리, 조, 수수 등 껍질을 벗겨 밥을 짓는 곡식을 모두 쌀이라고 칭했다. 쌀은 씨앗으로써 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쌀겨에는 미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식물성 기름이 미강유(현미유)다. 따라서 쌀의 산패(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으깨거나 분쇄한다. 이 과정에서 표면은 마모되고 탄수화물이 가득찬 중심(배아, 배젖)만 남는다. 이것이 백미다. 배아 속에 들어 찬 탄수화물 결정은 휜색을 띠며 생으로 먹기 어렵다. 물에 넣고 65℃로 끓이면 딱딱한 탄수화물 입자가 터져(붕괴) 물과 합쳐진다(수화). 현미가 백미보다 밥 짖는 시간이 더 긴 이유는 단단한 쌀겨 껍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벼의 원산지가 인도라는 학설은 고대 인도에서 쌀을 뜻했던 사리(sari, 산스크리트어)가 쌀의 어원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2년 소비량(124.8㎏)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서 양곡이란 쌀과 함께 보리, 조 등 잡곡류와 콩과 같은 두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에 따르면 2022년 주·부식용으로 소비된 양곡 소비량은 1인당 연간 63.8㎏(98.6%)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고 사업체에서 가공용으로 사용한 쌀 소비량은 69만1422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1991년(116.3㎏)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40년 동안 국민 1인당 연평균 약 2㎏씩 감소했다는 계산이다. 그동안의 쌀 소비 감소의 주 원인은 식습관의 변화로 분석된다. 우리 국민들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979년에 135.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6.7가마(1가마, 80㎏)를 소비하였으니 현재의 쌀 소비 촉진정책이 저출산 문제로 인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뒤바뀐 현상과 맞춤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정부의 농정방향과 미곡 수급대책에 힘입어 쌀 소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1인당 쌀 소비 감소율이 전년대비 2%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통계청은 그 원인에 대해 쌀 소비가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쌀을 활용한 다양한 HMR(가정간편식) 출시로 가정에서 밥을 짓는 대신에 즉석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최소 소비량에 접근하였다는 판단이다. 쌀의 품질은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쌀은 수확후 보관을 위하여 적정 수분으로 건조 한 후에 미곡처리시설(RPC/DSC)에서 일정기간 저장하게 되는데 미곡처리 시설에서 도정하기 전까지 수확 후 관리(Post-Harvest) 방법에 따라 쌀의 풍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가루쌀 재배 전문단지 조성과 재배면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규모의 친환경 저탄소 미곡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쌀 재배농가와 연계한 저장, 가공,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의 '로컬푸드 저탄소 친환경 브랜드 쌀'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5-17 11:09: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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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해명도 사과도 없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7.9)는 2년에 한번 열리는 비엔날레와 미술관 기획전을 구분하지 못했다. 규모만 커졌을 뿐 연구의 깊이는 얕았고, 당대를 바라보는 날 선 시선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과 도전을 통한 진보적 담론 생성, 동시대예술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는 세인의 숱한 입길에 올랐다. 전시 내용과는 무관했다. 스스로를 B급으로 전락시킨 '비엔나소시지' 홍보 영상을 비롯한 광주시장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상업적 전시기획사) 대표 개막식 초청 발언, 단 1회로 끝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등,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쏟아낸 여러 논란 탓이 컸다. 이 중 지난해 2월 제정된 '박서보 예술상'은 비엔날레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상은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 작가가 한국 미술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기탁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2042년까지 10회에 걸쳐 시상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6일 첫 번째 수상자도 배출했다. 하지만 미술계 안팎에선 '박서보 예술상'을 반대해왔다. 군사 독재 정권 관변 미술 권력자의 이름을 딴 상과 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 면에서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비엔날레와 박서보 간 교집합은 없다. 박서보의 작업에서 광주비엔날레 창립선언문에 기술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기도 어렵다. 비상업적 성격의 비엔날레와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장 간의 괴리, 과한 명예욕, 개인적 성과를 위한 삶 등은 부차적인 이슈다. '박서보 예술상'이 진행되자 일부 미술인과 시민모임 등은 행동으로 나섰다. 그들은 "4·19 혁명에 침묵하고, 5·16 군부정권에 순응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외면했던 작가의 이름을 딴 박서보 예술상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개막식 기습시위에 이어, 온·오프라인을 무대로 한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일각에선 지역미술인들의 저항쯤으로 프레임화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젊은 기획자들을 포함한 의식 있는 미술인들의 동참도 이뤄졌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비판 여론이 비등한 와중에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으로 보란 듯이 박서보 작가의 SNS 항변성 글에 '하트'를 날렸다. 누가 봐도 강행을 의미한다고 판단할만한 행위였다. 헌데 그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 11일, 재단은 갑자기 "올해부터 시상을 시작한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미 지급한 상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은 박 화백 측에 반환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시 중 폐지라는 황당한 발표와 나머지 후원금만 돌려준다는 이상한 계산법에 의아했으나 일단의 예술인들은 '환영'을 표했다. 설득력 있는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상을 제정하고 매듭짓는 과정에서 재단이 보인 어설프고 미숙하며 비이상적인 태도는 또 다른 잡음을 낳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재단은 상을 만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상의 명칭 및 행사와의 적합성,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것도 아니었다. 비엔날레의 공적 기능과 민주적 절차를 생각했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상을 만들고 없애기를 밥 먹듯이 해온 과거의 전력을 보면 예술상의 폐지 결정은 그리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다. 상을 제정했다가 이유도 모르게 그냥 흐지부지 종적을 감추거나 상금 몇 푼이 없다고 두어 번 진행하다 엎은 예도 있었다. 제1회 때인 1995년부터 틈만 나면 그랬다. 그러니 올해 다시 '박서보 예술상'이란 걸 진행하려다 반발이 일자 한 달 만에 접은 건 사실상 그들에겐 익숙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는 자신들의 고약한 '습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출됨으로써 야기된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기이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것에 관해 상세히 해명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숙의가 빠진 예술상으로 전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갈등과 상처만 남긴 것에 관해 미술계에 사과해야 옳음에도 침묵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사달의 중심이다. 공동주최인 광주광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무엇이든 최종 결정도 자신들이 한다. 엄밀히 말해 작가는 후순위다. 허나 비겁하게도 재단과 시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논란의 모든 짐을 작가 혼자 지도록 하는 듯한 행태를 하고 있다. 미술계에 때아닌 반목과 불화를 제공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마저 없다. 뻔뻔하고도 실망스럽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5-16 13:27: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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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마을버스 안에서

이른 아침, 모처럼 잣나무골 아래 마을 회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일행은 넷,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과 나, 외국인노동자 둘이었다. 이들은 마을에 세들어 산다. 아는 이들이다. 요즘 외국인노동자가 확연히 눈에 띤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면서 그들이 돌아온건가. 사실 그들의 손길이 있고서야 여기, 수도권 변방이 돌아간다. 도시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더 부족하다. 언제부턴가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그 자리에는 외국노동자들이 채워졌다. 그래서 인근 여러 마을의 중심인 안거리는 저녁이면 다시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곳을 북적이게 하는 이들은 외국노동자들이다. 암튼 좌석 열다섯개뿐인 작은 소형버스인데도 자리가 여럿 남았다. 다음 마을입구 정류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여럿이 오르고 뒷자리 두어개를 빼고는 다 채워졌다. 다시 안거리 정거장에서 노인 한무리가 차에 오른다. 그러자 젊은 외국노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어명은 뒷자리로 물러서고, 두어명은 선 채로 간다. 노인들은 주저하다가도 고맙다고 답례하고는 자리에 앉는다. 우리 풍습처럼 어르신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 기특하달까, 내심 '다들 잘 배웠네'싶다. 함께 뒷자리에 앉은 우리 마을 한 외국청년은 27살, 네팔사람으로 5년 전부터 줄곧 여기서 공장생활을 한다. 다시 돌아온게 아니라 아예 떠나지 못했었다. 그런 그가 안쓰럽다. "고생 많네. 부모님 보고 싶지? 장가는 언제 가나?." 아는 사람이지만 오지랖스럽게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쏟아낸다. 곧 고향의 여자 친구를 불러 같이 살 계획이란다. 한 청년은 베트남사람, 34살이다. 그는 아내와 여섯살된 딸 하나가 있다. 코로나19 직전 들어와 여지껏 있다. 그는 곤지암 인근 가구공장에 다니고 아내는 옆 마을 식품공장에 다닌다. 어린 딸은 안거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다. 그는 한국에 정착해 아이의 공부도 여기서 마치고 싶어한다. 광주시내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곤지암읍내 베트남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어느새 작은 차에 사람이 넘쳤다. 절반 이상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즈베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동남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네팔 청년에게 아는 사람도 있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젓는다. 외국노동자들끼리 서로 아는 걸로 아는 내가 좀 생경스럽다. 헌데 정작 물어 볼 말은 꽤 뒤늦었다. "어디 가 ?" "경기대요?" "왜 ?" "한국어능력평가시험 보러요." "몇급?" "5급요."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하고는 또 물었다. "일하는데 시험까지 필요한가?" 네팔청년은 5년후 한국 거주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이란다. 어학연수인 셈인 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치뤄낼거라고 했다. 그는 한국말이 어렵단다. 뭐라고 답해야할 지 모르겠다. 거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그와 작별했다. 아쉬웠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꿈이 잘 이뤄져가기를, 이 나라에서 나쁜 기억을 가져가지 않기를 바랐다. 동네 마을버스는 외국노동자의 삶, 애환도 실어 나른다. 얼마전 유명한 외국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저출산대책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감한다. 사실 우리는 수백개 성씨 중 절반 가량이 외래성씨일 정도로 혼혈민족이다. 이미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마을버스에서 실감하는 날이다.

2023-05-16 09:13:0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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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창업자들이여, 평범함에서 탈출하라

경기하락과 함께 엔데믹(풍토화) 이후 다양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눌려있던 대기 창업자들이 현실 창업으로 전환하는 실질 창업지수가 아직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폐업률은 증가했다. 실질 매출대비 수익성의 하락은 창업을 현실화시키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그러나 창업 박람회나 관련된 행사에는 이전보다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 4요소인 창업자, 자금, 사업장, 아이템이 중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에 민감한 사회적 트렌드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2~3년간 두드러진 소비트렌드는 합리성, 개성추구경향,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편의지향 소비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창업시장의 추세 속에 가장 큰 테마는 업그레이드였다. 업그레이드 바람은 상품의 질, 인테리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경영방식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 사례가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해 문을 닫게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창업 후 8개월에서 3년이다. 특히 '8개월에서 2년 사이'가 요주의 시기이다. 따라서 위험주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반응과 업종 라이프 사이클을 조사하고, 고객 반응에 대해서도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말한다. 또 고객들이 지루함과 식상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변화를 줘야 할 때도 이 무렵이다. 다시 말해 라이프사이클 주기가 해마다 짧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는 소비트랜드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사회의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트렌드에 어울리는지를 따져본다. 창업도 예외는 아니다. 창업이란 하나의 상품(아이템이나 업종)을 선택하기 전에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을지, 잘 팔릴지를 예측한 후 상품, 즉 아이템이나 업종을 결정하고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에도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창업시장의 생존경쟁 속에서 창업자들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창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 차별화된 아이템 공략, 변화에 변화를 더한 모니터링, 전술에서 전략까지 체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충성고객 만들기,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서비스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모니터링이나 경쟁력 등도 트렌드 분석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 때 저가형이나 웰빙 아이템이 사회적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창업시장에도 관련 아이템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처럼 사회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상품, 아이템이나 업종이어야 소비자 내수시장 침체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도 살아남는다. 2000년 이후에 떠오른 키워드가 저가형 아이템과 웰빙이다. 여기에 2010년부터 불기 시작한 복합화와 매스티지형 창업이 창업시장에서 붐을 이루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이후에는 안심, 복고, 디지털 소비, 가족제도의 분화, 솔로이코노가 소비의 중심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고객의 소비성향은 목적성 구매 고객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고객은 일정한 소비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트렌드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면 성공창업의 길은 더욱 가까이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 업종이나 아이템의 특징은 기존 시장의 평범함에서의 이탈로부터 시작되고, 차별성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지면서 충성고객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독창적이거나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의 아이템 단점과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변화에 변화를 더한 모니터링', '전술에서 전략까지 체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충성고객 만들기',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서비스 보안'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5-15 16:18: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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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천연 마그네슘 영양제, '호박씨'

"호박씨(를) 깐다."는 말이 있다. "안 그런 척 내숭을 떨다."라는 뜻이다. 딱 보아도 좋은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열심히 호박씨를 까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호박씨는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인간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그에 따르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에 의한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유발이다. 흰밥이나 빵을 과하게 즐겨 성인병이 걱정된다면 호박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호박씨에는 몸에 좋은 지방질과 단백질은 무척 풍부한 반면, 여타 견과류나 콩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은 무척 적기 때문이다. 인, 철분, 구리, 망간,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 또한 호박씨에는 넉넉하게 들어있다. 마그네슘의 경우 하루 호박씨 한 줌만으로도 충분히 1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20대 성인 기준 남자는 350mg, 여자는 280mg이 마그네슘 권장량이다. 마그네슘은 근래에 들어 가장 주목을 받는 영양소이다. 흔히 눈 밑을 비롯해 얼굴 부위에 가벼운 떨림 증상이 생기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신경근육이 과도하게 흥분하여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그 이상으로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장기간의 마그네슘 부족은 비정상적인 마그네슘 대사를 초래하여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성인병 유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제시된 바 있다. 성장기 아이에게는 필수적으로 마그네슘 섭취가 요구되므로, 호박씨를 활용한 반찬이나 간식을 꾸준히 자녀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도 함유돼 있다.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 대부분이 감마 토코페롤이다. 감마 토코페롤의 경우 특히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염증은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받는 만큼 호박씨와 친숙해진다면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2023-05-15 06:42: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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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정당한 이유' 있으면 부정경쟁행위 예외 인정된다

다른 대부분의 법률이 그렇듯이 기술의 발전과 법률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9289호)돼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약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변화된 내용을 간략히 짚어본다. 우선,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오인·혼동행위(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법에서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별도의 예외규정 등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타인의 상품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이를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해 온 경우 등 부정경쟁행위로 일률적으로 의율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인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해당 각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와 오인·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그리고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열거했다. 다만, 상품표지 등을 선의로 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상품표지 등과의 오인·혼동 우려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개정 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등의 권리주체에게 위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방지청구권을 신설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3).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오인·혼동행위에 대해 일정한 예외사유를 만들면서도 주지성을 갖는 상품표지 등의 보호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새롭게 도입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제3항). 이는 부정경쟁행위가 이어져 왔음에도 장기간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현존하는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2023-05-14 14:09:5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