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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실효성 없는 김영란법 이참에 없애자

얼마전 한 기업체 홍보 담당자와 만났더니 "시행 초반에야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 봐 다들 조심했지만 솔직히 요즘 누가 3만원 따지면서 밥을 먹느냐"며 "밥값이 3만원 넘으면 식사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꼼수를 동원한 지 오래됐다"고 털어놨다. 서울 시내 음식점 사장님도 "식재료값과 인건비가 폭등해 음식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맥주나 소주 같은 음료값을 고려하면 1인당 3만원은 지켜질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 누가 경조사비를 5만원만 내느냐'는 푸념도 쏟아진다. 명절이면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김영란법'이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정된 적이 있었으나 식사비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들에 대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사비 외에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은 5만원 등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은 2017년 개정을 통해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란법'의 도입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제1조)였지만 법의 파급 효과가 공직자·공직기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전 국민의 생활상을 바꾸어 놓았다. 불필요한 접대문화, 인식개선,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등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편법과 꼼수가 만연해 실효성 없는 법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다. 큰 도둑은 못잡기에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당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와 박영수 특검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등이 대표적이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는 점에서 무용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51만여 명에 이르지만 2021년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321명에 불과했다. 위반 신고 건수도 2018년 4386건에서 2020년 이후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영란법'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으로 식사비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식사비 기준을 변경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청탁과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뇌물죄로 처벌해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의 취지는 살리고, 실효성 떨어진 '김영란법'은 이참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홍식 작가의 '자존감 산문집'에 나오는 "필요없는 담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워져 있는 담이 필요 없을 때는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글귀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2023-03-02 08:09:45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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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집값의 정상화는 무슨 뜻일까

A와 B는 친구 사이였다. 둘의 경제적 형편은 시작부터 사뭇 달랐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취직, 결혼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서 서울 변두리에 3억원 짜리 낡은 아파트를 간신히 마련했다. 그에 반해 B는 적잖은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10억원에 마련했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 불과 수년, 대통령의 임기가 한번 남짓 지날 만한 기간의 이야기이다. 출발점이 엄연히 달랐지만 친구 사이에 위화감은 크지 않았다. 둘 다 아직 젊었고 시작이 어떠했든 남은 생을 살아갈 방향성이 중요했기에 당연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다. 문제는 그 직후에 닥쳐온 집값 폭등 시기였다. 불과 몇 달 사이 거래가 절멸했고 수요는 과장되었다. 그 후 연달아 다른 법안이 발표되었고 세상이 달라졌다. A의 낡은 3억짜리 아파트는 짧은 기간 동안 12억이 되었다. 그에 반해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었던 강남의 10억짜리 집은 최고가 24억을 찍었다. 상승률은 달라도 싼집과 비싼집이 동시에 오르자 두 친구의 상대적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3억과 10억의 차이는 컸었다. 그러나 12억과 24억의 차이는 두 배의 차이임에도 묘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A에게 그 12억짜리 집은 그가 가진 전부였고 그마저도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집값이 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 즈음 분기별로 발표되는 '평균 상승율'을 비웃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내 주변의 모든 단지 모든 아파트가 '평균'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세금을 올리던 정부조차 예뻐 보이는 나날이었다. A의 자부심도 매일 최고점을 경신해 갔다. 그들 사이에 당초 존재했던 경제적 차이는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러나 파티는 길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더 많이, 더 나중에 오른 곳일수록 그 하락이 가팔랐다. 한바탕 시장이 곤두박질 친 뒤 A의 집값은 실거래가 5억원대까지 내려갔다. 물론 당초 매입가격을 고려하면 A는 여전히 큰 이득을 본 셈이다. 그 기간에 어느 예금상품이 안정적으로 연 10%의 복리이자를 지급했겠는가? 만일 A가 여전히 무주택자였다면 그 조차도 요원했을 것이나 그의 열패감은 무주택자들보다 심각했다. 같은 기간에 역시 하락한 B의 강남 집값은 20억 안팎이었다. 그 둘의 격차는 과거에 각각 3억과 10억이었을 때보다 더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불과 몇 년의 비정상적인 시간 동안 A와 B는 서로의 차이를 잠시 잊었던 것이다. 오히려 B는 상대적으로 편했다. 그에게는 강남 아파트만이 자산의 전부가 아니었을 뿐더러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A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친구인 A도, 과거의 정부도, 지금의 정부도, 그 때나 지금이나 힘든 무주택자들까지도 모두 적으로 느껴졌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사회적 분노가 퍼졌다. A가 다시금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짧은 환상이 깨진 후 찾아온 박탈감을 떨쳐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오랜 세월 이어지는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였다면, 짧은 부동산 폭등기는 그 한복판에 높게 솟은 낙타의 혹과도 같다. 시장을 넓게 멀리 볼수록 그 낙타의 혹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단기간의 등락에 연연한다. 그 혹의 꼭대기를 정상가격로 기억하고 있는 한 스스로의 자산 관리에서도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양극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가? 경제적 계층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실이고 모두를 위해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 와중에도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의 정상화를 기다린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화는 정상(正常)일까? 혹은 정상(頂上)일까?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3-01 10:38: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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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尹 한마디에 '뚝딱', 공정위 통신비 인하 방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현안 보고를 하고,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해당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힘들어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잠재적 경쟁사업자 진입이 어려워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 구매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 15%를 두 배인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약정을 가입하면 단말기 출고가격의 일정 비율을 공시지원금으로 주는데,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절반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 등 불법 유통채널을 그대로 두고 추가지원금만 '찔금' 올리는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출고가 127만6000원인 갤럭스 S23(512GB)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10만7000원 수준으로 개선안이 반영되면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불법 유통채널의 보조금이 휴대폰 출고금액의 절반 수준인 걸 감안하면 4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발품을 팔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10만원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글도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 추가지원금 범위를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하지만 이 같은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의결되도 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 의존하는 걸 감안하면, 일반 판매 유통 채널의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가계 통신비 절감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부담시키는 꼴이다. 소비자 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불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의 유통채널 대상 판매장려금 지급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단말기 가격 자체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도 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구매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방안이 내년 총선을 앞둔 표심 끌어모으기 일환이란 얘기도 나온다. 가계 소비에서 비중이 커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사탕발림인 듯 보이는 이유는 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뚝딱 내놓은 정책이 이미 나왔던 재탕이라면 더 그렇다. 공정위가 추후 시장분석과 방통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2023-02-27 15:2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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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실패하지 않는 성공창업 방정식

수많은 창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상상만 하던 창업을 현실로 옮긴다. 누구나 '대박'을 노리며 노력하고 꿈을 좇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한 창업자는 언제나 소수다. 언제나 창업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고객의 행동지수다. 결국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곧 성공 창업이다. 내가 종종 나가는 강의나 방송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표적 고객'이다. 진정 성공을 원하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서비스 하려는 아이템의 주고객, 즉 표적고객의 소비성향을 수치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판매전략을 준비해야만 한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그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부단한 노력은 성공창업의 필수 요소다. 손자병법은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전쟁에서 지키려고만 한다면 흙벽돌처럼 무너진다"라고 말한다. 점포창업자들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점포운영도 엄연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경영이나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케팅은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많은 업종 중 주요 핵심대상이 되는 표적고객은 항상 존재한다. 표적고객은 사업의 근간이자 핵심 수입동력인 셈이다. 우선 표적고객의 충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연령, 성별, 구매동기, 구매사유, 구매단가, 구매주기, 흡입요소, 경쟁지수 등 주고객층과 부고객층의 소비지수가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점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객의 구매충동지수는 시간과 계절, 날씨, 트렌드 등 외부적 환경요소와 매장구성, 상품배열 시즐물(사진, 포스터, POP, 간판 등), 접객요소, 종업원 등 내부적 환경요인으로 수시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과거 큰 주목을 받았던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때 수많은 쪽박집(부실자영업점포)을 분석하고 클리닉 프로그램을 가동해 점포회생전략을 수립, 실행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 영업이 어려운 점포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대책이 있었다. 원인으로는 운영자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부족과 점포를 활성화하는 마케팅부제 그리고 고객분석의 실패가 주를 이뤘다. 그만큼 마케팅은 점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수익의 근간이다. 최근의 영업환경을 '대책 없는 공항'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부동산하락, 소비성 하락. 고유가, 인건비의 상승, 원부재료비의 상승, 공공요금의 급등, 인력난 등 어느 하나 좋은 수치가 없다. 이런 불경기가 단기간의 상황이라는 인식은 아무도 갖고있지 않다. 이럴 때일 수록 충성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마케팅을 현실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번들마케팅, 니치마케팅, 케즘마케팅, 귀족마케팅, 단수가격마케팅, 3·3·3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이 상용되고있으나 불황기 때 그 효과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 대비 수익성은 창업시장의 불문율이다. 점포운영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위해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계획이 필수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매장에 있는 고객에게 집중하라." 조 바이텔리(DR.JOE VITALE)박사의 '끌어당김의 성공학'에 있는 말이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위한 노력으로 홍보나 사은행사 판촉행사보다 단골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심 노력이 훨씬 매장 매출에 기여도가 큰 마케팅이라는 말이다.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매출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법칙은 2:8의 법칙이다.그 뜻에 내포된 의미처럼 충성고객에게 집중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성관리가 효과적이다. 객단가의 20% 인상도 포기해선 안 된다. 고객은 목적성 구매고객과 준목적성 구매고객 그리고 비목적성 구매고객으로 나눈다. 전체소비자중 목적성 구매고객(정확한 구매품목을 결정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은 15%정도이고 준목적성구매고객(구매할 품목군만 결정한 소비자)은 25%, 그리고 비목적성구매고객(즉흥적 상황에 따른 구매자)이 50%를 차지한다. 권유, 세심한 설명, 신상품전략, 1+1서비스 그리고 덤의 전략 등을 통해 1인 당 구매금액을 20%정도 상승시키는 마케팅은 아주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준목적성 구매고객과 비목적성구매고객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마케팅이다. 이를 '권유마케팅'이라 한다. 고객은 항상 진화하고 이동한다. 고객이 있기에 창업의 성공도 가능할수 있다. 누구나 창업은 할수 있으나 아무나 성공할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잘 새겨야한다. 성공창업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패한 창업은 그 기준이 모두가 동일할 뿐이다. 결국 "나를 팔아라"라는 단순한 문구가 성공 창업을 위한 정답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2023-02-27 14:14: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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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소규모 주식회사의 파산신청, 이사회 결의 필요 없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어떨까. 상법에서는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가 그 자체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83조 제6항). 즉,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존재 그 자체가 이사회를 대신하므로,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소규모 주식회사의 파산이 신청됐다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부분 1명 또는 2명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해당 대표이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판결). 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만으로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43조), 일반적으로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신청으로 인한 불의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법 규정상 매우 당연해 보이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 여부에 따른 혹시 모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 버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처럼 회생 및 파산제도는 그 신청시 회사의 규모 및 이사 수 등에 따라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 존재하고 추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3-02-26 10:20: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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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6>전세계 와인시장 '떠오르는 별' 한국

중국에서 한 레스토랑을 갔을 때의 일이다. 대여섯 명이 들어와 꽤 비싸보이는 레드와인을 주문했는데 한 모금을 마시더니 이내 직원을 불러 따졌다. 많은 말이 오갔지만 내용의 요지는 맛이 없다는 것. 어쩌려나 봤더니 사이다, 콜라가 나왔다. 빈 통에 먼저 와인을 콸콸 따르더니 곧 이어 사이다와 콜라도 남김없이 쏟았다. 중국 특유의 긴 나무 젓가락으로 휘휘 젓고는 와인잔에 다시 서빙됐다. 그제서야 고객들은 맛있다며 직원을 돌려보냈다. 저렇게라도 마시면 다행이다. 중국에서 봤던 열 번 중 여덟, 아홉 번은 비싼 와인을 시키고는 와인병과 와인잔을 들어 포토 타임을 갖는다. SNS에 올리고는 와인은 그대로 남겨지기가 일쑤였다. 전 세계 와인업계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보다 5000만 인구의 한국 시장을 주목했다. 중국이 맛보다는 와이너리의 명성과 브랜드에 집착하는데 반해 한국은 전문가의 그것을 추구하는 애호가들이 많은 덕분일까. '프로바인 비즈니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미국 와인업계는 2023년 가장 매력적일 와인시장으로 한국을 꼽았다. 프로바인이 와인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 레스토랑과 호텔 등 47개국, 약 2500명의 와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구세계, 신세계 할 것 없이 한국은 주목할 만한 곳이 됐다. 구세계에서는 와인종주국 프랑스가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2위)과 싱가포르(4위) 다음으로 한국(7위)을 유망하게 봤고, 이탈리아는 일본(5위)과 한국(6위)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세계에서의 선전은 더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도 각각 5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 때 고급와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했던 중국은 프랑스에서는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이탈리아와 칠레에서만 한국을 앞섰다. 한국 와인시장에 대해 달라진 시각은 이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프랑스 와인박람회인 비넥스포(Vinexpo)가 열린다. 홍콩 정도는 가야 가능했던 국제 와인 행사를 이제는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비넥스포는 이탈리아의 빈이탈리(Vinitaly), 독일의 프로바인(Prowein)과 함께 세계 3대 와인박람회 가운데 하나다. 원래 아시아에서는 홍콩에서 열리던 것이 올해는 한국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60곳 안팎의 와인 생산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내세운 주제는 '떠오르는 한국(Rising Korea)'이다. 비넥스포는 "경제력 세계 10위인 한국은 2021년 와인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69%, 용량 기준 41%나 급증했다"며 "전 세계 와인생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와인 시장 가운데 한 곳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와인업계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과 달리 올해 비넥스포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벌써부터 진지하게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시음노트를 쓰고 있을 학구파 한국 와인애호가들이 그려진다.

2023-02-23 13:38: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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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사면초가'에 몰린 은행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말한다. 최근 은행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온통 초나라 노래만 들린다. 이 전쟁은 이미 승부가 난 듯 하다. 은행이 졌다. 기준금리 상승과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은 작년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이자 장사'라는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따가운 시선을 뛰어 넘어 뺨을 맞고 있다. 뺨을 때린 주인공은 놀랍게도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라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한 발 더 나아갔다. 직원들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염두에 둔 듯 은행이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을 향한 그의 발언은 작심비판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대통령을 거들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도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린다. 불과 1년새 이자 부담이 두 배로 커지면서다. 은행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공의 성격은 있다. 대통령의 지적 처럼 외환위기 파고를 넘지 못한 은행에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뺀 민간은행은 최근 수 년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익의 일부로 성과급을 줬고, 해마다 늘었다. 대부분의 국내 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 이상이다.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늘렸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적당히 '잔치'를 했어야 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을 늘렸어야 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자신하고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분배 비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즐겁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면 질투나 시기, 고통까지 동반한다. 지나친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때문에 은행은 땅을 산 꼴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은행은 앞으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쟁에서 졌고 도와줄 우군이 없기 때문이다. 수 천 만원의 성과급은 물론 수 억원의 희망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공공재로 낙인 찍힌 이상 이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숙제도 안았다. 주가 상승이 힘들 지 모른다. 또 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도 포기할 것이 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은 접어야 한다. 적어도 현 정권에선 금융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 맘껏 벌 수 없으니 외국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들어올 리 만무하다. 은행이 뺨을 맞고도 울지 않는 이유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2-23 08:09: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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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영산강 홍어 예찬

정부에서 발행한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영산강(榮山江)은 전라남도 담양에서 발원하여 장성, 광주, 나주를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총길이 115.5㎞의 광주와 전남 젖줄이다. 또한 영산강은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뉴스 매체인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곳에 선정된 바 있다. 독특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숙성홍어의 원재료 홍어는 예로부터 신안 흑산도에서 많이 잡혔지만 최대의 소비처는 나주 영산포 일대였다. 지금도 나주 영산교 일대가 '선창'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 흑산도 앞바다에서 잡은 홍어는 바람을 이용한 돛배에 실려서 나주까지 가져오는 데 달포나 걸렸다. 이 과정에서 홍어는 저절로 삭는다. 자연발효되는 셈이다. 숙성홍어가 자연 발효음식으로 태어난 역사적 동기이다. 지금도 영산강변에 국내 유일의 내륙 등대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황포돛배 나루터 인근에 국내 최대의 홍어거리가 형성되어 있음은 그 당시 흑산도에서 갓 잡은 홍어를 나주고을까지 실고 오면서 자연 발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한국 최고(最古)의 어류학서(魚類學書) 자산어보를 간행한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 "배에 복결병이 있는 사람은 홍어국을 끓여 먹으면 낫고, 숙취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으며, 뱀에 물린 데에는 껍질을 붙이면 낫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복결병은 배 속에 어혈이 생긴 병을 일컬었다. 또한 "나주(羅州) 고을 사람들은 홍어를 삭혀 즐겨 먹는다"고 기술 한 것으로 보아 숙성홍어의 효시가 나주라는 것이 분명하다. 홍어와 가오리는 생김새는 많이 닮았지만 홍어는 씹히는 식감이 특유한 반면, 가오리는 살이 두툼해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질긴 편이다. 홍어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싼 가오리가 종종 홍어로 둔갑하여 유통되기도 한다. 홍어는 한자로 홍어(洪魚)라고 표기하는데 두께가 납작하면서 옆으로 넓어서 넓을 홍(洪) 생선 어(魚)란 뜻에서 비롯되었다. 홍어가 물속에서 넘실대며 이동하는 모양이 마치 바람에 너울대는 연잎을 닮았다고 하여 하어(荷魚), 가오리 같다고 하여 분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는 홍어가 숨을 내쉴 때 눈 바로 뒤쪽에 있는 한 쌍의 분수공(噴水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분어는 모든 가오리무리를 지칭한다. 전남에서는 고동무치, 포항에서는 가부리, 신미도에서는 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홍어에는 베타인(betaine)과 타우린(taurine), 칼슘 함량이 높고 특징으로는 어류 중에 요소 함량이 매우 높아 홍어 100g당 약 2.6g의 요소가 들어있다.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높은 농도의 해수 속에서 살아가는 어류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체내 수분을 지키기 위해 체액에 요소를 생성하여 삼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되었다고 한다. 홍어가 발효되면서 코를 자극하는 강한 냄새와 독특한 맛을 내는 이유는 요소와 트리메틸아민옥사이드(TMAO)가 우레아제(urease)효소와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TMA)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흑산도홍어와 수입홍어의 영양 생화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유리아미노산은 국내산 홍어가 더 많았고 홀수탄소를 가진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국내산 홍어가 수입산 홍어보다 훨씬 많았다. 지방산의 경우도 오메가-3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단백질과 지방 공급식품임을 알 수 있다. 홍어는 번식력이 강한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 홍어는 수요가 모자라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등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 유통하고 있다. 홍어회는 삶은 돼지고기, 묵은지, 막걸리와 어울려서 홍어삼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홍어는 보통 날개살이 아닌 자투리살을 이용하여 회무침으로 먹거나 탕, 구이, 찜 등으로 요리하기도 한다. 이번 주말엔 영산포 홍어거리로 가서 대표적인 슬로우푸드인 숙성홍어에 막걸리 한 사발하고 영산강 황포돛배에 몸을 실어 보기를 권장해 본다. /연윤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2-22 10:17: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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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조각 전시장에 조각 대신 놓인 '균열'

동시대미술은 통제, 관리, 지배, 통치라는 지휘적 명제들과 끊임없이 대결한 채 이전과 다른 가치를 창안하기 위한 태도를 중시한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 역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 태도의 산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현의 방식 면에서도 동시대미술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문화와 문화 간 교섭과 상호 교류에 적극적이다. 조각·회화라는 구분은 구시대적이다. 주제, 소재, 기법 등 다양한 조형언어의 고정관념까지 해체한다. 따라서 당대 미술은 일종의 '혼합 감각적 예술'에 가깝다. '제12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조각페스타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조각 중심의 전시다. 150여 개의 부스 25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한다. 주제는 '조각, 공간을 넘다'이다. 주최 측에 의하면 이번 행사는 조각의 사회적 기능과 담론 형성에 무게를 둔다. '작은 조각 특별전', '서울시 청년작가 특별전', '중국현대조각 특별전' 등은 그 일환이다. 미술이론가 조은정이 감독을 맡은 '한국근현대조각, 시공초월(時空超越)'이라는 또 다른 특별전도 마련된다. 인간 삶이 반영된 한국조각의 역사를 다룬다. 다채로운 특별전은 협회까지 나서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 국제교류, 한국조각의 위상 제고라는 복합적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다.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참가다. 여타 페어형 전시에 비해 비중이 높다. 올해도 크라운해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산하기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수한 작가를 후원하고 타 분야와 창조적 융합을 통한 조각 영역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김포국제조각공원(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435-14)을 운영 중인 김포문화재단은 김포조각가협회와 함께 이색적인 전시를 꾸린다. 바로 '균열'(Crack)을 테마로 한 기획전이다. 김포조각가협회 회원들의 자발적 협의에 의해 선보이는 '균열'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은 출품되지 않는다. 조각 행사에 조각이 없다. 대신 매체 확장성에 기반을 둔 '개념'을 선보인다. 형상을 만들기 전의 과정과 아이디어를 녹여낸 작품 20여점이다. 이들 작업은 '혼합 감각적 예술'에 부합한다. 취향에 봉사하기 위한 상품과는 거리가 멀다. 지각적(perceptual)인 것에서 이탈하고 시각적 만족에 저항하는 '도발적'인 작품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생각(개념)'도 완성된 형상 못지않은 작품임을 제시하는 무대 한편에선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은 성악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 '세레나데'도 펼쳐진다. 점차 희박해지는 사람 사이의 순수한 감정과 희망을 다룬 작품이다. 김포조각가협회 부스 내에선 '살아 있는 조각'인 '침대(Bed)'가 관객을 맞는다. '세레나데'의 대척점에서 고요한 절망과 죽음을 뜻한다. 이 절망과 죽음 속에는 미술, 사회, 정치 그리고 동시대인들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 등 세상의 어둠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담겼다. 이 밖에도 김포조각가협회는 무빙아트(moving art)인 '카트'를 진행한다. 이는 전시장 내 모든 곳을 미술 장소로 만들기 위한 실험이다. 부유한 채 유동하는 동시대인들의 현재를 녹였다. 특히 카트 내에 가득 실린 오브제는 개개인의 정체성이자 욕망이다. 카트를 끌며 천천히 내딛는 예술가들의 걸음에서 강제된 질서 속 살아가는 현실의 은유를 엿볼 수 있다. 작가들은 이들 작업을 통해 '예술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진실한 교류와 관계 속에서 싹트는 '인간다움'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우린 누구인가'라는 명제 아래 인간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란 무엇인지를 직접 혹은 타자의 행위를 빌려 제시한다. 물론 사회적 의사표시로서 미술의 경제성이 곧 진정한 미술품의 가격임을 고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제도·상품·자본·노동 등 인간 삶을 지배하고 '포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주를 추구하고,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드러내기 위한 김포조각가협회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복잡다단한 시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예술 생산방식 역시 다양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태도는 충분히 의미적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2-21 14:09: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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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유망업종은 4가지 필수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예비창업자가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바로 '유망한 업종'이다. 항상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의 유망업종들을 발표한다. 유망한 업종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확률을 훨씬 높여준다. 소비자들의 소비트랜드와 함께 사회적 이슈, 경제환경 그리고 전문성과 편리성을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업종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필수조건 4가지는 바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그리고 정체성이다. 첫 번째 성장성은 무엇을 기준으로하는가? 창업아이템에는 항상 PLC(제품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가 존재한다. 소비자들의 구매요인에 따라 제품별 도입기에서 쇠퇴기까지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장기와 성숙기 아이템들에 대한 소비력이 증가되는 창업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아이템 선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없어도 시장이 확대되면 반드시 전체 매출도 커질 것이고, 덩달아 돈을 버는 사업자도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성장성은 유망업종의 판단 여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성장성 요인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 즉 충분히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버텨내지 못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한 후 6개월 내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하고, 창업후 40개월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업종과 성장성을 보는 또 한가지 관점은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문제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을 유행 업종이라 하고, 긴 업종을 고유 업종이라 분류한다. 유행업종의 경우 반드시 성장 단계 초입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반면, 고유 업종은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성숙기나 쇠퇴기에 창업을 해도 큰 위험은 없다.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할 때 너무 앞서거나 뒤져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정성이다. 안정성이 있다는 말은 곧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업종의 경우 잠재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손쉽게 성공할 수 있으나, 새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업종은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규 업종을 선택할 때는 숨어있는 수요, 즉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금 회전속도와도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라도 지나치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안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아무리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수익성이 중요하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진이다. 마진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둘째는 투자비 문제다. 아무리 장사가 잘될 만한 업종도 투자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비 부담이 크면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투자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회수 안 되는 투자비와 회수가 되는 투자비다. 점포 구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점포 구입비는 대체로 회수되는 돈이므로 안심 할 수 있다. 단, 권리금이 많이 드느냐, 보증금이나 월세로 많이 들어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장소권리금 등으로 영업권리금의 경우 점주의 능력이 떨어지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시설권리금의 경우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해당 시설을 인수하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뜯어고치게 되거나 하면 손해가 나므로 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 셋째는 운영의 경제성이다. 월세는 얼마나 드는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가, 재투자비가 많이 드는가, 홍보 및 접대비는 많이 드는가 등의 여부다. 마지막으론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란 해당 아이템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을 가진 고객군이 누구냐에 대한 의미다. 즉 성별과 연령대가 표적고객이냐에 따라 영업방법과 마케팅 방법을 달리해야만 원하는 수익성 기반의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맥주전문점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이템의 특성상 표적고객군은 20대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전체 고객의 70%를 차지하는 아이템이다. 또한 평균 구매력이 2, 3명이 1시간40분간 3만2800원을 소비한다.그러하기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유동성과 집객성이 우수한 입지를 선택해야만 승산이 있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고객의 정체성은 창업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창업은 전쟁이자 분석이다. 철저한 분석과 점검 판단만이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가능케 한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2-20 14:09:35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