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비공개 채용조건' 있다
기업 10곳 중 4곳, '비공개 채용조건' 있다
사람인, 기업 557개사 설문조사
'결혼 여부', '신체조건' 등 법 위반 사항도 평가에 반영
공정한 채용절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아직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인이 기업 55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2.4%는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7년(41.8%), 2018년(42%) 같은 조사 결과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은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44.3%), 중견기업(35.2%), 대기업(18.2%) 순으로 높았다.
공고에 밝히지 않지만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조건(복수응답)으로는 '나이'(46.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별'(33.9%), '거주지역'(24.6%), '학력'(19.5%), '결혼 여부'(16.9%), '전공'(16.5%), '인턴 등 경험'(16.1%), '외모 및 신체조건'(1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결혼 여부나 외모, 신체조건 등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구직자에게 물으면 안 되는 항목이지만 여전히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공개 조건들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5%로 집계됐고, 신입 지원자 중 41.4%는 비공개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비공개로 평가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라서'(54.7%), '물어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5.2%),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30.1%),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1.9%),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10.2%) 등을 들었다.
전체 기업의 35%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략적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26.8%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10곳 중 6곳이 해당 시행령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각각 27.8%, 10.4%로 적지 않았다.
한편, 신입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을 명시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61.9%(복수응답)였고, 필수 조건이 있는 기업은 28.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