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다 중요한 절세…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보유자산에서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가 많다.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44조원 이상 쌓여 있다. 하지만 투자보다 중요한 건 절세다. 수 천 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닌 지 따져보고,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윳돈을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최근 연 10% 이상 수익률을 약속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투자자에겐 '없어서 못파는' 인기 상품이다. ◆ 연 10% ELS, 세금폭탄 될 수도 금융투자협회 하지만 투자에 앞서 투자 수익에 따른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 ELS는 최소 가입금액이 높은 만큼 억원 단위 투자자가 많다. 가령 2년 동안 연 12% ELS에 1억을 투자했다면 2200만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세법상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6.6%~41.8%) 대상자가 된다. 2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주식, 펀드를 통해 얻은 소득도 함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S에서 조기상환 후 재투자가 활발한 것도 세금 때문"이라면서 "무조건 높은 이자율에 투자할 게 아니라 세율을 잘 따져보고 투자금과 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ELS, 리츠(REITs)에서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만약 ISA에 투자 상품을 넣고 투자를 하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2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연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해외투자는 IRP로…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화면 캡쳐 여윳돈을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투자자라면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를 받는다. 700만원을 넣으면 연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연봉자면 13.2%가 적용된다.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내야할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특히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직장인 A씨는 10년 전부터 적립식으로 '나스닥 기술주 ETF'에 투자해 110%의 수익을 거뒀다. IRP 계좌를 통해 투자했기 때문에 그간 낸 세금은 0원, 매년 세액공제 혜택까지 쏠쏠하게 챙겼다. 다만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주가가 하락한 기회를 틈타 미국 지수 ETF 등을 IRP에 담아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서 "여윳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IRP에 넣으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