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평가…중·소형사 '자율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연례 민원발생평가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와 소비자정보 공시, 금융사고 등으로 세분화되며, 중·소형사는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2015년도 대상)부터 종합등급 제도는 사라진다. 대신 항목을 10개로 세분해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그간 금감원은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민원 건수 중심의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 방식과 명칭을 바꾸게 됐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다. 다만 금감원이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접 평가하는 대상은 종전과 같다. 올해 평가 대상은 81개사로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그간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 자율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형태다.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7~10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말까지 세부 평가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