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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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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똑' 소리나게 환전 하는 법

#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가족과 B가족은 오는 4일 오후부터 나흘간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두 가족이 정한 환전 예산은 각각 100만원.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은행에 내방했지만 A가족은 90% 환율우대를 받아 훨씬 더 저렴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B가족은 제 가격을 주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B가족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티끌로 생각했던 환전 수수료가 모이면 태산이 된다는 점을 간과했던 탓이다. 오는 6월 초 이어지는 황금연휴와 브라질 월드컵 등을 맞아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원·달러 환율이 1020원선까지 내려가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로 비쳐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환전이다. 앞서 A가족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휴가비용을 훨씬 더 아끼는 알뜰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전을 잘하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해야한다. 첫째 주거래 은행을 통한 환전이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주거래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환율우대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환율우대가 적용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모두 환전할 필요는 없다. 경비의 30%가량만 현금으로 환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하던 해외겸용 카드등을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뽑아쓰는 것이 현금을 몽땅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하고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 해외에서 결제시에는 현지통화로 해야 이중 환전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둘째 동전으로 환전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외국 동전을 따로 수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전으로 환전을 할 경우 매매 기준율의 70% 정도 가격에 환전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에 미리 재고를 확인해야 하며 되팔 경우 매매 기준율이 50% 정도 밖에 안돼 현지에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번째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이버 환전이다. 사이버 환전은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데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미리 환율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두고 환율 흐름을 보면서 은행별 현찰 매입, 매도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실시하는 환율우대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먼저 농협은행은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오는 7월 14일까지 '올라! 브라질, 환전 카니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USD를 환전하는 모든 고객들은 5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대한민국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80%로 환율 우대율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도 여름철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쿨 섬머, 환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월말까지 환전을 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와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등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서는 환전금액에 따라 주요통화(USD·EUR·JPY) 최대 70%, 기타 통화는 최대 40~50%의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고객에게도 동일한 우대 환율을 제공하는 송금페스티벌을 동시에 실시하며, 외환은행의 경우 환전 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서비스를 추가로 선물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역시 오는 5일까지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고객에게 최대 90%까지 환율을 우대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로 SC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모든 고객은 외화를 사거나 팔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대환율 쿠폰을 받게 된다. 임광현 SC은행 리테일채널본부 상무는 "오는 6월 연휴에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실질적인 환율 우대 혜택도 받고 편리한 디지털채널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인터넷·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에게 상시 70%의 환율을 우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02 14:41: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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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서명형 직불·플래티늄급 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중국카드업체인 유니온페이(Unionpay International·은련카드)와 손잡고 서명형 직불카드와 플래티늄급 카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유니온페이 브랜드 최초로 출시되는 서명형 직불카드는 전 세계 모든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서명 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향후 인롄의 가맹점 네트워크 확대 시에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간 출시된 유니온페이 직불카드는 비밀번호 입력 결제 방식으로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 시 국내 등록 비밀번호+00(총 6자리)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비밀번호 입력형 직불카드는 전 세계 약 2천 만 유니온페이 가맹점 중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다. 양사는 그동안 '고객 니즈에 부합되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에 중점을 두고 차별된 플래티늄 상품의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신한-유니온페이 플래티늄카드의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 국내 유니온페이 브랜드 상품 포트폴리오를 완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서명형 직불카드와 더불어 유니온페이 플래티늄 카드도 출시하기로 했다. 유니온페이 브랜드 카드는 국내 이용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 이용 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유니온페이 서명형 직불카드와 플래티늄카드 출시 제휴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사의 고민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쑤닝 유니온페이 이사장 또한 "국내외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을 위해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니온페이가 한결같이 추구해온 목표이다. 한국은 유니온페이의 주요 해외 시장으로,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은 신한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현지에서의 카드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시장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니온페이 카드 상품을 더욱 풍성하게 완비하여, 한국의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을 위한 국내외 지불결제거래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6-02 10:09:0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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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인상…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연간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불건전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연장한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은 5배로 상향조정되고 신고기간 또한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부문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10만원이 주어졌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도 50만원으로 올랐다. 단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한다. 한편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01 14:46:5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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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빅데이터 시대 금융 정보의 '보안'과 '보호' 구분해야

빅데이터 활용능력 원천 차단 안돼 올해 초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잇따라 터진 일련의 금융사고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저마다 정보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하나로 뭉뚱그려 무조건 꽁꽁 싸매기만 한다면 발전적인 정보의 활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보 산업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통째로 묶어 이를 소수의 '보호'나 '보안' 관리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통제하도록 하면 비즈니스의 활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 사고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금융회사 책임이지만 고객정보 유출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금융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보 보안이 정보수집과 활용을 더욱 제한하는 대책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를 가공해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은 정보사업인데 정보(data)의 유통이 어려워지면 고급정보(information)의 생산도 제한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할 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세분화하고 보호의 등급에 따라 정보관리 책임을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정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빅 데이터' 시대에는 '보호'와 '보안'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각의 목표에 따라 정보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회사가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회사는 사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출력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이외에도 사고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 보안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관계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빅 데이터' 시대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빅 데이터'의 활용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현재 전자금융사기는 높은 기술 수준에 의한 것보다는 기초적 보안의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금융권의 IT보안 강화 외에 금융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책임의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01 14:13: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