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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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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연내 통합하나?…"통합작업 '물꼬'·노사 화합 변수"(종합)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조기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다 금융당국도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 가능성에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수용…"통합절차 재추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과 업황이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하나·외환의 통합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후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남은 변수는 노조와의 순조로운 협상 여부다. 올 초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노조의 반발로 철회한 경험이 있던 만큼 노조와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당시 외환 노조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과 108배투쟁,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반발한 바 있다. ◆ 노조와 협상 변수…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받을 것"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조건 유지 등 고용 안정화를 명시한 새로운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는 법원이 노사간 대화를 권고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통합 행명에 피인수은행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조기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작용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을 내놨지만 '5년간 외환은행 독립법인 유지'라는 2.17합의서에 발목이 잡혀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내 통합이 어려울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합병 시 납입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존속법인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약 2000억~ 3000억원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노조와의 완만한 화합만이 타개책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환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하나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취지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06-26 18:18:1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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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측 이의신청 수용…"하나·외환銀 통합 '물꼬'"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과 업황이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하나·외환의 통합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환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6-26 16:37:0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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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부터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까지"…삼성카드, '글로벌쇼핑 삼성카드 5 V2' 출시

삼성카드는 해외직구에 특화된 '글로벌쇼핑 삼성카드 5 V2'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해외직구 특화카드들이 해외 가맹점에서의 혜택에만 집중돼 있어 평소에는 활용성이 낮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기획됐다. 우선 해외직구나 해외에서 이용시 포인트 적립과 국제브랜드 수수료 면제 등 최대 3%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우대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과 적립한도에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기본 적립받을 수 있다. 또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이용금액의 1%를 추가 적립해준다. 아울러 해외직구 이용시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1%의 국제브랜드 수수료도 면제된다. 배송대행 서비스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특히 해외 배송대행 전문업체인 아이포터에서 이용 가능한 $20 할인 쿠폰이 연 1회 제공되며, 아이포터 해외직구 배송비 5% 할인(월 1회, 연 12회) 혜택도 주어진다.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혜택도 눈에 띈다. 고객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할인점과 주요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병원·약국에서 사용시 이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월 이용금액과 적립한도에 관계 없이 제공된다. 서점, 학습지, 유치원, 문화센터 등에서 사용시에는 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커피전문점,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 CGV 영화관에서의 3000원 할인, 전국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워터파크 입장권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 8000원이다. 한편 삼성카드는 8월 31일까지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글로벌쇼핑 삼성카드 5 V2로 해외쇼핑몰(중국, 일본, 미국)에서 $100 이상 구매 후 아이포터 사이트에 구매 인증샷을 올린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20 배송쿠폰이 주어진다. 같은기간 해외쇼핑몰 오플닷컴에서 $100 이상 구매시 $20 즉시 할인과 오플포인트 2만점을 적립해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해외직구 이용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직구특화 카드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면서 "특히 해외직구 혜택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우대혜택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어 더욱 유용하다"고 말했다.

2015-06-25 17:28: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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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파키스탄·라오스·몽골·아리헨티나 투자환경 '최하위'"

신흥시장 30개국 중 파키스탄과 몽골, 라오스,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의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5 투자환경위험평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기술적 디폴트 발생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최하위 평가등급인 '요주의'로 분류됐다. '투자환경위험평가'는 신흥시장 투자환경위험에 대한 조사·분석내용을 담은 것으로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주의, 요주의 등 5단계로 평가된다. 수은은 라오스도 지속적인 임금인상, 높은 외채부담 등의 요인으로 전년과 동일한 '요주의' 등급을 매겼다. 몽골은 국제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단기유동성위험 증가 등으로 기존 '주의'에서 '요주의'로 평가등급이 악화됐다. 올해 신규 평가된 파키스탄은 치안악화, 정정불안,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이번 조사에서 '요주의'로 분류됐다. 반면 베트남과 미얀마는 투자환경위험 수준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 베트남은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돼 '주의'에서 '보통'으로, 미얀마는 파리클럽의 부채탕감으로 단기유동성위험이 크게 개선돼 기존 '요주의'에서 '주의'로 평가등급이 상향됐다. 한편 이날 발간된 '2015년 투자환경위험평가'는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2015-06-25 16:23:3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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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롯데카드 등 '기관경고' 금융사, M&A 규제 완화"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오는 9월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롯데카드 등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가중제도가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한다.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소급적용한다. 개선안 효과를 즉시 보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그린손보 등 68개 금융사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M&A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 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일괄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5-06-25 15:22:0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