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중기부 감사서 8건 '주의·경고'등…곳곳서 운영 헛점
중기부, 2022년 종합감사 보고서 공개…시정 1건, 개선 3건등도 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임직원은 과도한 교육훈련비 받아가 지적당한 대표이사등 공용車 관리 부실 여전, 복지후생제도 그대로 모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부적절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관주의'를 받는 등 곳곳에서 운영상 헛점을 드러냈다. 2018년 당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전자견적도 실시하지 않아 역시 '주의'를 받았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2022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한국벤처투자(KVIC)는 관련 감사를 통해 기관 5건, 개인 3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주의·경고를 받았다. 시정 1건, 개선요구 3건, 권고 1건, 통보 8건도 내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감사 시점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에 모두 3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2명(현지 2명), 중국 1명(현지 2명), 싱가포르 1명(현지 1명)을 각각 파견한 상태다. 이들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매년 총 20억원 안팎이다. 그런데 사택 계약 및 지원 기준 등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주택수당 지급 기준이 직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벤처투자는 직급에 따른 구분이 없는데다, 명확한 근거 없이 센터장에 대해선 10%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해선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용하고 있는 곳은 중국사무소 뿐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해외직원 주택 임차를 개인명의로 계약하면 계약당사자로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위험을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이 임대주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회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또 해외 근무 직원이 새로 부임시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중국사무소 직원 발령 등 해외사무소 운영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벤처투자는 임직원들에게 주는 교육훈련비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임직원 390명(신청자 대상)에게 총 7억45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33명에겐 1인당 지원액을 초과해 3719만원의 교육비를 더 줬다. 지급한도가 없는 대학원 학비의 경우 10명이 총 1억1800만원을 받아갔다. 중기부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며 '주의'를 줬다.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당시의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관련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 관리지침 준수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 주의 조치 ▲회계·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통신비 지원 개선 권고 ▲매년 임원 100만원, 직원 35만원 이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개선 권고'를 각각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대표이사와 감사의 공용차량을 휴일에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복지후생제도도 2018년 이전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라"며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외에 중기부는 ▲'엔젤 모펀드' 관리 보수 수취 구조 개선 필요 ▲정원, 현원 관리 부적정 등 인사운영 미흡 ▲지역사무소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도 각각 '개선요구'를 주문했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7조4000억원 규모의 모태 자펀드를 결성해 9154개 중소·벤처기업에 총 28조원을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