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보험대출 잡는다…내달 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급증하는 보험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보험업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업권에 적용해 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 이른바 '풍선효과'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15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비은행권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56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405조7000억원으로 11.4% 증가했다. 전년 동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9.6%,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근래 들어 은행보다 비은행에서 가계대출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권 중 보험사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00조원으로 전년 동기 91조7000억원 대비 9.1%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보험사들이 대출 비중을 늘리면서 이를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권 내 도입 예정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용은 기존 은행업권과 동일하다. 주택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부담 대출,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자만 갚은 거치기간은 1년 이내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상승가산금리(Stress Rate)도 적용, DTI가 80%를 초과한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소득 심사도 까다로워졌다. 과거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심사 기준이 느슨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의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대상을 설정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을 비거치식과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업권별 차이를 고려해 보험권에 대한 분할상환 비중 목표는 은행권(목표치 50%·고정금리 40%)보다 낮게 설정, 내년 말 기준 45%로 잡았다.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신규 설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 진행됐다"며 "보험사와 협회간 세부사항 합의를 마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