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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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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SC제일은행 제휴 체크카드 선봬

삼성카드는 SC제일은행과 제휴를 통해 금융권 최초 카드사-은행 제휴에 따른 두 번째 상품,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월 공동 금융상품 개발·협력 마케팅에 관한 포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11일 첫 제휴 상품인 'SC제일은행 삼성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새롭게 출시한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는 SC제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하여 '캐시백', '포인트', '영'이라는 이름의 세 가지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고객들 또는 대중교통과 이동통신, 편의점 할인 등 젊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3종의 카드에 SC제일은행의 로고가 추가된 형태로 출시된다. 결제계좌는 내지갑통장, 두드림통장 등 SC제일은행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지정하면 된다. 또한 체크카드 고객은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은 물론 SC제일은행 자유입출금 통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수료 면제와 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이번 제휴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제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말까지 매월 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고객들에게 청구 금액의 일정 부분을 SC제일은행 안팎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60리워드포인트로 제공한다. SC제일은행 360리워드포인트와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는 양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포인트 단위로 금액 제한 없이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둔 고객들을 위해 전국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제휴카드를 제시하면 환전시 90% 우대 환율 혜택도 제공한다.

2016-06-13 14:29: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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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실시

교보생명은 13일부터 4박 5일간 교보생명 임직원 21명으로 구성된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이 베트남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생명 봉사단은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80여 km 떨어진 번째성 바찌현 앙힙면 마을 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화장실을 건축한다. 또한 도서 1000권과 책상·의자·책장 등 도서관 비품을 후원한다. 교보생명 봉사단은 지난해 이곳에서 교실 2개 동으로 구성된 앙힙초등학교를 세운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메콩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지형으로, 주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낙후농촌지역이다. 봉사단은 이 외에도 낡고 오래된 집에 사는 빈곤농가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미술활동과 요리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어린이들과 추억을 쌓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베트남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6년째 베트남을 찾고 있다. 앙힙면 마을 외에도 빈칸동 마을에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해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빈곤농가 2611가구에 야자수, 자몽나무 등 종료 8만8000여 그루를 지원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2016-06-13 14:29:09 이봉준 기자
신보, 수출기업 종합 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수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무역금융 보증제도의 수출기업 친화적 개편과 수출기업 범위 확대, 수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보는 먼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역량에 따라 '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기업'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예컨대 수출초기 단계 기업에는 최소한의 금융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규모가 확대될수록 보증한도를 늘려 수출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 의향과 계획, 수출잠재력 등이 확인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시장 진입과 수출 저변확대를 지원한다. 신보는 또한 오는 2021년까지 수출실적 100억원(1000만불) 이상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는 '수출스타-100'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예비 수출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중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개 내외의 '수출스타기업'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무역금융 관련 보증 역시 수출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무역금융의 건별 대출 상환기일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고, 수출 증가로 인해 무역금융 한도가 부족할 경우 활용 가능한 패키지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신보는 수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국내 U턴기업, 해외법인의 국내 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도 수출기업에 준하는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이는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고용창출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조치이다. 금융지원 다변화 외에도, 수출 기업의 역량 단계별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병행 지원해 수출기업 지원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지원 가능한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출희망기업, 성장 유망한 수출기업 등에 대한 발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장기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13 14:28:50 이봉준 기자
상호저축은행 과태료 상향 조정…최대 5000만원 부과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현 제재 수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불안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도 신설된다. 부과액의 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며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퇴임 직원 포함)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기본 제재시효는 5년이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에는 해당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등도 정비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것"이라며 "추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12 16:01: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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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금융협력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12일 정은보 부위원장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강화와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베트남과 미얀마, 홍콩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금융위는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구축을 완료함은 물론 미얀마 금융당국·민간과의 금융외교채널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업구조조정, 핀테크 육성 등 현안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이슈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출장 기간 브엉 딘 훼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 경제·금융 분야 협력과 한국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과 베트남간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농협·대구은행 등 베트남 진출 현안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브엉 딘 훼 경제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브엉 딘 훼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사항을 관련 부처에 지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화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한국과 미얀마간 금융협력포럼에도 참석, 축사를 통해 "무한 성장잠재력을 지난 미얀마의 경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데 은행발전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미얀마 은행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금융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 민간간 포럼 정례화를 제의했다. 이 외에도 정 부위원장은 홍콩 재경국고국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정책과 글로벌 시장 동향, 한국·홍콩의 핀테크 육성정책 경험 공유 등을 논의했다. 또 홍콩 현지 이코노미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배경과 당위성, 현재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미얀마, 인도, 중국 등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외교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6-12 16:01:31 이봉준 기자
"실손보험 폐해 막아라" 당국, 실손보험제도 개혁안 내놓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나날이 높아지는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보험료 인상)를 막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비·입원비 등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실제 손실비용)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기계가 아닌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 주는 치료법)에 대해 과잉치료로 규정,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수치료는 그간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 횟수에 대한 기준도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이번 지급 거부 결정으로 도수치료 자체가 아예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실손보험료 평균 20% 인상 특정 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표준약관 변경 작업은 이미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올해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최근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앞으로 백내장수술·비타민 주사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보험업계는 그간 도수치료 외에도 백내장수술과 비타민주사 등이 과잉 시술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 지난해 3200만명을 넘어 섰다. 다른 보험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연간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업계선 3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보험사기)도 함께 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선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10%에서 지난해 124%까지 급증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올 들어 평균 20%가량 실손보험료를 인상,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현행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가입자에게 입원과 수술을 부추기는 불건전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실손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나 파파라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손보험료 차등화, 가입자별 적용 방안 논의 당국과 보험연구원은 오는 16일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갖고 실손보험 상품개혁안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난 비급여 진료비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지만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일단 보험사들이 바로 개선에 돌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부터 손을 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치료 횟수 등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가입자별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금감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따라 개발돼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동일하고 치료비 한도나 진료 횟수도 모두 같다. 앞으로 가입자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과잉 진료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험요율을 책정해 왔다"며 "이에 따라 실제 실손보험 혜택을 본 이는 전체 가입자의 20% 밖에 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더 많은 실손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약관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실손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실손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12 15:34: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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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처벌한다

앞으론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해진 기준대로 회계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외부에 공개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맡기고,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명 외감법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례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안을 발표했다. 회계법인이 그간 수익성만 따져가며 영업을 해나가는 등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했음은 물론 기업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당시 철회권고를 받았던 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이번 재심사로 지난 10일 규개위에서 통과됐다.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의로 부실감사를 하거나 중과실로 대규모 부실감사가 반복된다는 조건을 넣어 재심사를 청구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품질 관리 기준'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회계법인 경영진이 운영 책임을 다 했는지, 인적자원은 제대로 투입했는지, 업무 수행은 제대로 했는지 등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근간으로 미흡사항 개선권고를 내리고,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표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여럿 포함됐다. 먼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 유착고리 형성을 가로막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 회사가 부당하게 회계법인을 교체할 수 없도록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3년간 감사인을 유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유한회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 내용을 공시하진 않는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한다. 지금까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제는 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금액은 20억원으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2016-06-12 15:32:2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