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로 5436명 사상…수도권 절반 이상
최근 5년간 보행자의 인도통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54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에 의한 사고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수도권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총 4931건에 달했다. 이중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했다. 한해 평균 986건의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069명이 부상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 및 사망자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인사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에 달했다. 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승용차가 각각 48.9%, 57.0%로 최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고건수 기준 이륜차 15.7%, 화물차 12.6%였으며 사망자수 기준 화물차 31.2%, 승합차 3.2%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1.1%), 경기(19.4%)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 9.6%, 송파구 7.0%, 서초구 5.5% 등 순이었다. 경기에선 수원시 11.3%, 부천시 10.2%, 안산시 7.0%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를 설치했으며 이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 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하여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인도 위로 진입 가능했다"며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여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대부분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 내용 분석결과 인도침범 사고는 크게 인도돌진, 인도주행, 인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됐으며 인도주행 중 사고의 경우 직진보다 후진 중 사고 점유율이 더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운전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