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내야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내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정부가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이용자 10만원이하, 사업주 150만원 과태료 내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패스 위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