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핵심자원 공급망 점검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산업부가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밖에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발령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긴급대응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된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