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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행자부, 정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이달 말부터 퇴출 시작

정부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이달 말부터 액티브엑스 퇴출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 제거이행지침을 수립,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티브엑스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쇼핑몰 등 각종 웹사이트에서 보안을 위해 개인의 PC에 내려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방문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보안과 결제에 액티브엑스 기능을 쓰고 있고 이는 전자정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액티브엑스로 구동되는 웹사이트는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 최적화 돼 있어 다양한 PC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국내에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관행은 PC에 악성코드가 침입하는 경로가 되는 등 정보 보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엑스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퇴출 1순위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기술 개발과 기술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며 이달 말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액티브엑스 퇴출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액티브엑스 제거를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신용카드사, 온라인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액티브엑스 결제 방식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때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2015-03-03 10:06:54 조현정 기자
"간통죄 재심 청구 수십건에 그칠 것"…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했다. 위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무죄를 받기 위해 굳이 다시 공개된 법정에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됐다.

2015-03-03 09:19:02 조현정 기자
서울 살림규모 27조…8대 특별·광역시 평균의 3배

서울시의 올해 살림규모가 8대 특별·광역시 평균액의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5년 세입예산은 27조4996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조1340억원이 증가,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액(7조937억원)보다 19조5959억원(약 3.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8대 특별·광역시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일반회계 기준 서울의 올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4조9055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2조9529억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은 3994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서울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0.4%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 자립도는 61.23%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서울시의 자주도는 80.99%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69.5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역시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역시 매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88.79%에서 2012년 88.71%, 2013년 87.68%, 2014년 80.43%, 올해 80.4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1년 89.69%에서 2012년 89.57%, 2013년 88.51%, 2014년 81.19%, 올해 80.99%로 하락하고 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964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2015-03-03 09:09: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