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제주국제대 등 11곳 ‘부실대학’ 지정…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경주대와 제주국제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극동대, 김포대 등 10개 대학은 올해 해제됐다. ■ 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6곳은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100% 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구노력형)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50%에 대해 신·편입생 지원을 제한하는 '유형Ⅰ'은 일반대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 등 3곳과, 전문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2곳으로 총 5개 대학이다. 신·편입생이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형Ⅱ'에는 일반대에서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신경대가 개명) 3곳과, 전문대학에서는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 3곳 등 6개교가 포함됐다. 이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한 결과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학령인구 급감 영행을 고려한 조치다. 하위 7% 신입생 충원율의 조정 기준치는 일반대학이 68.67%, 전문대는 63.20%로 저조했다. ■ 극동대·수원과학대 등 10곳, 재정지원대학 제한 해제 올해 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는 지난해 제한을 받았던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김포대(이상 전문대) 등 총 10개 대학이 명단에서 해제됐다. 해당 10개 대학은 내년부터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않은 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올해 새로 재정지원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없다. 경주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4곳은 지난해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형Ⅱ'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유형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50% 제한만 받게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Ⅱ유형의 경우 모든 기존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되며, 유형Ⅰ대학은 이미 수행 중인 특수목적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별로 해당 사업주체가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광역시도 등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이들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4년 1년간 적용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