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한달간 전국 ‘스쿨존’ 과속 등 교통위반 적발만 5만건 달해
개학 후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적치물, 불법주정차·과속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유해 환경 등 정부가 6개 분야로 부과한 과태료·범칙금은 71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한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78개 기관이 참여했다. ■ 횡단보도·과속 단속 카메라 없는 곳도…당국 "해당 지자체에 개선 독려" 점검 결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했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은 53억5000만원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어린이보호구역 29곳은 그 원인과 보행동선, 과속단속장비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그 결과 보행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곳 173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200건의 개선 사항을 찾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학교 주변 1.5만개 유해업소서 위반 사항 3천여건 적발 관계 당국은 학교 주변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처를 했다. 유·무인 점포 40곳에서 KC인증이 없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제품 96종을 적발해 판매 금지 조치했고, 불응한 8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는 사례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6800만원을 물렸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40만여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8107개소)에서는 시설 노후, 기준 부적합 등 위반 행위 총 19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3건)하거나 개선 명령(550건), 시설보수(323) 조처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