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 …대구지하철 편법증액 논란 정회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과 맞물려 정략적 주고받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한편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원 편법증액'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회의가 돌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불법 편성' 의혹을 제기하자 분위기가 험학해졌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