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국내 문화서비스 시장…관람객 사고·피해도 덩달아 늘어
최근 정부와 기업 등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과 고객과의 약속 이행 등 기본적인 면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문화서비스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고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 발생 건수가 2009년 32건에서, 2013년에는 67건이 발생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는 총 261건으로 매년 47.5건이 발생했다. 문화시설별로는 영화관에서 42.5%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연장 31.8%, 박물관 20.3%, 미술관 5.4% 순이었다. 신체적 사고로는 '넘어짐'이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정·동작·추락 사물로 인한 상해'가 23.4%, '추락·낙상'이 10.0%, '베임·찔림·열상'이 8.4% 등이 많았다. 관련 사고 이후 사고 발생 당일 치료로 끝난 '경상'이 36.5%였지만 '1주 미만'이 15.7%, '1~2주 미만'이 26.1%, '2~4주 미만'이 17.2%의 순이었으며, '1개월 이상'인 경우도 4.5%에 달했다. 위해사고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대는 '10대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8.0%, 30대 15.7%, 40대 11.1%, 10대 9.6%, 50대 5.0%, 60대 이상 2.3%의 순이었다. 별도로 조사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만 접수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70건으로, 매년 50~6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에 이미 44건의 피해구제 건이 접수되어 올해는 2013년 52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측했다. 문화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공연 관람 관련 피해가 5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화 관람 관련 피해가 22.6%로 많았다. 주된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예매 과정상 착오와 오류 ▲예매 취소 후 환급 지연과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 내용의 불이행 ▲표시된 가격할인의 미적용 ▲회원 포인트 일방 소멸 등이다. 소비자원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낙상·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주의·경고 표시 등 시설안전 정보제공 강화 ▲문화서비스 관련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