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지역 거리두기 조치 19일부터 1.5단계 격상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9일 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을 넘어서면서 내려진 긴급 조치다. 1.5단계가 적용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결혼식장과 식당, 카페 등의 이용 인원이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클럽 내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물 섭취 등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보다 7명 많은 230명을 기록, 4일 연속 200명대를 넘어서며 증가폭을 키웠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인천 지역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정 등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 포함된다. 서울, 경기 지역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실, 미용실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감염 위험도가 큰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관중 모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종교 활동 역시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에도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를 권고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일단 1.5단계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