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평균 100명 넘어..거리두기 상향조정 되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세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2~3주간 확진자 증가세를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늘어 누적 2만7942명이라고 밝혔다. 전일(146명)보다 3명 줄어들었지만 지난 8일 이후 닷새째 세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3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일(113명)보다 15명 증가하며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2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102.6명으로, 100명 선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2명, 경기 34명, 인천 2명으로 수도권에 88명이 모였다. 방역당국은 2∼3주 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13일 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스포츠 경기장,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