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신(新) 결합상품 속속 출시…1년 약정도 할인
이동통신 3사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손질했다.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7월 31일 나란히 선보였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유선상품의 경우 3년, 이동전화의 경우 2년으로 약정 기간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정 상품에만 할인 혜택을 몰아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해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롭게 내놓은 것.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 KT는 '총액 결합할인', LG유플러스는 '한방에 홈(Home) 2'로 상품명도 탈바꿈했다. SK텔레콤은 휴대폰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반면, KT는 가족간 모바일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결합 할인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SK텔레콤이 출시한 유무선 결합상품인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쓰는 휴대폰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가족 가운데 1명만 밴드 데이터47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가족 휴대폰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월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해준다.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온가족플랜의 휴대폰요금 할인 금액을 배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하고 그 중 한 명이 밴드 데이터59 요금제를 쓰면 3회선 기준, 휴대폰 할인 금액 1만7600원을 한 명에게 몰아줘 59요금제 통신비를 4만원대로 낮추거나 가족 3명에게 고루 나눠 줄 수 있는 식이다. 반면 KT의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과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된다.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가족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은 7000원 할인되고, 2만원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기가인터넷이 1만원 할인된다. 총액 결합할인은 최소 인터넷 1회선에 모바일 1회선을 결합해야 적용된다. 인터넷 1회선당 모바일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다. LTE·3G·키즈·청소년·웨어러블 요금제 등 모든 모바일 요금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데이터 선택 699 요금제와 데이터 선택 299 요금제를 이용하고 기가 인터넷 1회선과 함께 결합할 경우 둘이 합쳐 모바일에서 1만5100원 할인을 받고, 기가 인터넷은 1만원 할인 받아 총 2만5100원이 할인된다. 이 때 699 요금제 가입자는 모바일 총액 기여도 70%를 적용해 약 1만576원, 299 요금제 가입자는 기여도 30%를 적용해 약 4524원을 할인 받게 된다. LG유플러스의 '한방에홈2'는 결합할인금액을 기존 결합 대표자만 받던 구조에서,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인지정(모아주기)방식도 도입해 선택폭을 확대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할인율이 낮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된다. 반면 경쟁사들은 1년 약정 시 3년 기준의 25%, 2년 약정 시 3년 기준 시 5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