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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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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고생폭행, '소년법 개정·폐지' 청원 다시 불붙나?

인천여고생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 사건에 연루된 A(20)씨 등 20대 남성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 등 10대 자퇴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조사 후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다시 소년법 개정, 폐지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잔인한 청소년 범죄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고 목소리 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시대가 변한만큼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청소년 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해야한다'는 청원이 이어졌다. 한편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역시 잔혹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받아 전국민을 공분케한 바 있다.

2018-01-09 15:37:06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