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에 매각…2조원 유상증자 방식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미래 신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영 및 재무역량을 갖춘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대규모 자본을 확충,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강석훈 산업은행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체제 하에서는 연구개발(R&B)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해 왔다"며 "한화그룹이 인수의향을 표현해 스토킹 호스(Staling Horse) 방식으로 본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우선협상자와 조건부투자합의(MOU)를 체결하고, 경쟁입찰을 진행해 최종 투자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강 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며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2조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은 향후 투자유치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채권단과 함께 마련한다. 강 회장은 "후속 입찰참여자의 입찰조건과 한화그룹의 우선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대우조선의 최종투자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유치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되어 대우조선의 재무 및 영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6 16:45:54 나유리 기자
금감원,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늘고 있는 선할인 방식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 역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중 선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족 등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만 28세인 자녀의 생년을 만31세로 잘못 기재해 메신저로 전송했고, 모집인은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를 했는데 자녀가 운전하다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만 30세가 되지 않아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만큼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3:08:3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2년간 내부회계관리 위반 97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2020 회계연도 기간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97건의 위반 중 회사는 58건을, 대표자·감사는 28건을, 감사인은 11건을 각각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 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9, 2020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인 40.5건보다 증가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중 7개사가, 비상장사 중 51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개사로 66%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개사 중 19개사에 대하여 각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규위반 점검,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3:01:5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금리오를 땐 '신잔액코픽스' 대출이 유리"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잔액코픽스에는 예·적금, 금융채 등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의 평균금리가 반영돼 금리의 상승속도가 완만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리하락기에는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전망과 예상반환시점 등을 감안하여 금리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각각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연동해 반영한다. 지난 7월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 코픽스를 연동한 대출은 37.5%로 가장 많았고, 은행채 32.9%, 신잔액코픽스 12.3%순이었다. 이날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을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 은행 예적금 금리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을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반면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예적금, 금융채 등 외에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완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전망과 예상 상환시점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을 세밀히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 금리수준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갱신시점에 새로 적용되는 금리가 직전금리 대비 연 0.45~0.75%포인트(p)로 제한된다. 5년간 2%p까지만 상승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2:25:1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국내 가상시장, 시가총액 23조…전년 대비 58% 감소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상승, 유동성 감소등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6일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가운데 거래소는 26곳이고 수탁업(커스터디)·투자자문 등의 업종은 9곳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23조원이다. 지난해 말(55조2000억원)과 비교해 58% 줄어든 셈이다.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거래 가운데 98%는 은행에 이른바 '실명계좌'라 불리는 법인 명의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원화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원화마켓)에서 이뤄졌다. FIU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하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약세를 보였다"며 "지난 5월 루나-테라사태에 이어 6월 셀시우스등 가상자산 플랫폼이 연쇄 파산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상실한 것도 시장위축을 가속화 했다"고 말했다.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638종이다.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16.6%)과 이더리움(9.3%)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잡(雜)코인' 거래가 많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의 비중(12.5%)도 높았다. 리플은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드는 수수료가 낮아 바이낸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각광받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등을 만든 총 이용자는 1310만명으로 그 중 690만명이 실제로 이용 가능했다. 연령과 성별로 따져보면 30대 남성이 21.4%(148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 남성(17.8%·123만명), 20대 남성(17.5%·121만명) 순이었다. 여성 비중은 30대는 9.1%, 40대는 8.6%, 20대는 6.3%로 남성보다 가상자산 거래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보유 자산 규모를 금액별로 나눠보면 100만원 미만이 73%(505만명)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은 7%(47만명)이다. 그 중 1억원 이상 큰 규모를 보유한 비중은 0.4%(9.1만명) 이다. 국내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63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 예치금으로 보유한 금액은 5조9000억원이다.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총 2045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28명 늘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관련 인원은 총 26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66명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2:00:1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케이뱅크, 최저 연 4.37%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26일 기준 연 4.37~6.28%이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1년(만기시 연장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대상고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다. 또 언제 갚아도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케이뱅크는 모든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100% 비대면 상품으로 사업 운영에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지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3분 이내로 가능하다. 이번 사장님 신용대출은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심사에 활용하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고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연 4.74%(26일 기준)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인 '사장님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연이어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며 "향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비롯해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09:11:4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자영업자 연착륙 방안…연체없으면 '대환대출' 연체있으면 '새출발기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체없다면…'대환대출 프로그램'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연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소기업 1억원이며 오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전환이 가능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스탁론, 마이너스대출) 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업무상 필요해 받은 대출(할부포함)은 사업자 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구조는 총 5년이며,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이며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1~2년차는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연 1%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1·6번이라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융일에 신청해야 한다. 단 10월 3일(월), 10일(월)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가 1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화요일, 6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연체 있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이상된 부실 차주,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 차주이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대출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대출,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회생절차 진행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 대출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시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차주는 27일과 29일, 출생연도가 짝수인 차주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를 방문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은 최대 2주내에 이뤄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1~2일) 채권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며 "정부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5 09:00:1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자, 최대 10년간 주식 매매 막는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사후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포함하는 3대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있다. 지금까지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거래제한대상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고, 거래제한대상자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자다. 형사처벌을 위해 고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증선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다.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도 포함한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해야 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과장은 "형사처벌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형사처벌 이후로 조치를 유예할 경우 제재가 적시에 일어나지 않아 효과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증선의 의결로 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조치한 뒤, 법원의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감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도 제한한다. 선임제한대상자는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자로 증선위에서 임원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자다. 특히 선임제한대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임원직위를 상실한다. 김 과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제한대상자와 선임제한대상자는 지정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환수하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부당이득 법제화 방안과 윤관석 의원이 내놓은 과징금 제제안이 있다. 부당이득법제화 방안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과징금 제제안은 불공정거래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

2022-09-25 09:00:1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은행, 그린수소 생산 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

신한은행은 한국중부발전, LS일렉트릭, 이지스자산운용, 일렉시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와 그린수소 양산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2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86억원) 규모로 퀸즐랜드 지역에서 수소재생에너지 파크(H-REP)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H-REP'은 3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전력으로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전해 설비를 운영해 하루 3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후 생산된 그린수소를 현지 수요처에 전량 판매하며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실증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고, 향후 실증화 단계에서 금융 자문, 주선, 선순위 대출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개발 및 확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 에너지원의 한 축인 수소 경제를 이행하며 청정 수소 생산 유망 국가인 호주 시장 개척을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ESG 관련 금융 지원을 지속해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14:25:4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김주현 "ESG 공시 의무화 대비…공시제도 구체화 할 것"

"ESG공시를 의무화 하기 위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업지배구조원 2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으로, 기업경영과 투자결정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을 말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ESG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ESG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ESG공시와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해서 ESG 평가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SG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 해 나간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ESG공시가 의무화 되고,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ESG공시를 해야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논의동향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있게 감안해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ESG평가기관의 평가모델 적성성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ESG평가기관은 기업지배구조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 베스트가 대표적이며 신용정보회사(CB사)등도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2022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ESG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투자와 기업성과 측면에서도 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밑거름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2022-09-22 15:02:0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끝없는 금리인상…생활비 짓눌린 저소득층 직격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75%포인트(P)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활비에 짓눌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준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6월과 7월에 이어 3회연속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밟은 셈이다. 이날 연준은 분기별 예측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4.4%, 2023년에는 4.6%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코로나19로 시장에 풀린 화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분석이다. ◆대출 금리 인상 불가피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차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찾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연쇄적으로 대출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지표금리와 신용점수에 따른 연체위험율, 마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되는 만큼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75%p 상승하는 동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2등급(신용점수 900~1000점) 기준 2.99%에서 4.56%로 1.57%p 올랐고,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33%에서 5.35%로 2%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상승했다고 해서 당장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상승은 대출의 원가가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추후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득·신용 낮은 청년층 고령층 어려움↑ 문제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리인상 여파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거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리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일 기준 신청건수가 총 1만 771건으로 누적금액은 1조 104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반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신용대출은 지난 8월 기준 1~2등급 평균금리가 5.4% 수준이고, 마이너스 통장금리는 5.67% 수준이다. 1~2등급 고신용자라도 금리상승으로 인해 6%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인상은 생활비에 짓눌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세대별 대출액 현황을 보면 20대의 총신용대출액은 올 3월 기준 19조2907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7% 줄었지만, 2금융권 신용대출액은 같은 기간 6조8320억원에서 6조8894억원으로 574억원 증가했다. 60세 이상 총신용대출액도 올해 3월 51조1296억원으로 지난해 말(50조6075억원)과 비교해 5221억원 늘었다. 은행권은 3690억원, 2금융권은 1532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이자상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상환부담이 큰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금리상승시 부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2 14:47:48 나유리 기자